해병대 사건 ‘VIP 격노’ 공방

대통령은 왜 화를 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김 사령관이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오전 9시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한 기록이다.

김 사령관은 전날인 7월30일에도 오후 6시와 6시5분에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6시엔 임 전 비서관 발신으로 20초 정도 통화가 이뤄졌고, 6시15분에는 김 사령관 발신으로 4분17초 동안 비교적 긴 통화를 나눴다.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통화 전후로 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 역시 김 사령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 각각 오후 5시51분, 5시59분, 6시21분이었다.

이날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모든 통화는 5시51분부터 6시21분 사이에 있었다. 불과 30분 동안 다섯 차례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건을 매우 급박하게 대응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시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하고, 이 전 장관의 결재를 받은 지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결재 시점은 오후 4시에서 4시30분 사이였다.

임기훈·김계환 수차례 통화 사실 확인
국가안보실 파견 경찰 통해 전방위 압력

이 전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보고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도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이들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고가 이뤄진 이후 안보실과 김 사령관 사이에 급박하게 연락이 오갔다는 점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안보실서 박 전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박 전 단장이 안보실의 장관 결재본 송부 요구에 불응하자, 김 사령관은 직접 박 전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대장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주라고 지시한 시점은 안보실 사람들과 통화한 직후인 6시22분이었다.

임 전 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오전에 통화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 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회의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출장서 복귀하기 전까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 전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직접 개입 정황 드러나는데 조사도 안 해
군검찰, 사건 은폐?…제 식구 감싸기 몰두

8월2일에는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가 군검찰이 이를 다수 회수했던 날이다.

이 전 장관의 결재부터, 이를 번복한 이첩 보류 지시, 박 전 단장의 이첩 강행, 국방부의 회수 지시, 군검찰의 회수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통화가 연결고리가 됐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했다. 수사 과정서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군사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안보실 인사의 이름을 지워 제 식구를 감싸거나 사건의 핵심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은 경찰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받아 경찰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과장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바로 보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노 수사부장은 “국수본 이 과장과 유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협의 내용이 바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북청 실무 라인을 통해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