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마무리 어디까지?

‘구명 로비 의혹’ 실체 못 찾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이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한을 끝으로 공소 유지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규명 핵심으로 꼽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웠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베일에 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떻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김건희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무더기 기소

특검팀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달 10일부터다. 2023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과 당시 포병여단 소속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피의자 12명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피의자들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감금,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자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런종섭 논란’의 주인공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진·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전 외교1차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적격 판정’을 내렸던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0일 수사···윤 포함 20여명 재판 넘겨
‘VIP 격노’ 밝혀낸 성과 사실관계 확인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는 차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및 출국 조력에 가담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12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로코 등 다른 국가의 대사 임명도 함께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 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결론 내린 후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장환 목사 입원 중…재판 출석 불투명
스토리 정리됐는데 ‘물증’ 부족 여전

특검팀은 외교부·법무부·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 출범 전까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은 남아있다. 특검팀은 당시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과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전 채상병 사건의 관련자 조사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며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했다.

규명 실패

채상병 사건 혐의자 중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되는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까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김씨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김씨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목사는 지난달 16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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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