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짱박기’ 윤석열 버티는 노림수

특검보다 판사가 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왔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윤 전 대통령까지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몇몇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외압’ 의혹이다. 채 상병이 사망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심하게 화를 냈다는 ‘격노설’도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 중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내란 특검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인치 지휘(14일)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실패 책임을 서울구치소에 묻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구속 후 조사 거부 일관
특검, 지난 19일 구속 기소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할 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검팀은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투겠다는 의도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는 등 강경 모드를 보이고 있다. 또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만큼 방문 조사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는 물론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브리핑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특검으로선 직접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 시도에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이 아니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평생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율사’인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어떤 전략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가 아닌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특검 조사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경 지지층에 기대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여론전을 노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떼쓰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이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은석 특검팀이 수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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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