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2라운드 관전 포인트

반환점 돌고 남은 과제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강대한 여당의 힘과 여론의 지지가 모여 출범한 3대 특검이 수사 반환점을 넘었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한을 마무리했고 김건희 특검은 총 수사 기간의 50%가량을 사용했다.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특검 수사를 인정하는 것만 남았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2달여가 지났다. 그중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이 마무리됐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하고 있는 의혹이 많은 만큼 아직 80여일의 수사 기간이 남은 상황이다. 각 특검 모두 내로라할 성과를 거둔 만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재정비
재출격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출범 후 닻을 올린 3대 특검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와 주변에 있던 권력을 향해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3대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을 늘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VIP 격노설의 진상을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성과를 보여왔다.

이 같은 성과를 올리는 동안 내란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약 1주일가량 남았고, 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2차 수사에 돌입했다. 김건희 특검은 절반가량을 남기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3대 특검은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형 감면 규정 신설·인력 증원·기간 연장 등 각 특검별로 향후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특검 측 의견을 종합해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까지 마쳤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특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국가보안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는 자수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를 준용한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취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달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부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내부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범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서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인력 증원’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전달했다. 기존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하는 데다 ‘집사 게이트’ 사건 등이 추가돼 수사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후 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시작하면 공소유지 인력도 빠지게 되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출범 두 달 중간 점검해보니…
수사 절반 소요…굵직한 성과

구체적으로 특검보 1~2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증원을 요청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으로 이뤄져 있다.

특검은 수사 대상 추가와 관련해서도 별도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집사 게이트’ 사건 등 일부 의혹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집사 게이트’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도 연장하길 희망한다고 공개 표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1차로 30일, 2차로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 수사가 가능한 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구명로비 의혹·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피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장·차관 소환 등이 남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 중 우리 특검만 최장 수사 기간이 30일 짧게 규정된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할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파견 공무원 10명가량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대 특검은 필요 시 공문을 통해 국회 측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개시 당일이었던 지난 7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동시에 수사외압·구명 로비 의혹 등의 중심에 서 있다.

상징적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을 1호로 소환한 채 상병 특검은 이후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2023년 7월3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채 상병 사망
VIP 격노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인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탄력을 받은 채 상병 특검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했다.

이후 채 상병 특검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경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과 더불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도 진척을 보였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의 경로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해병대 출신 인사들과 개신교계 인사 등 두 갈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법무부·외교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받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외교부 실무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또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머지않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채 상병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최장 10월 말까지인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른 특검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체 드러낸
집사 게이트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곧바로 ‘정점’을 노린 특검은 그를 두 차례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구속 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국무위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특검의 눈에 들어온 수사 대상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 전 장관을 통해 이뤄졌다는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사건 수사를 위해 행안부 및 소방청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추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조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 차례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곧바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이어 수사 대상자로 꼽히는 국무위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의혹 등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계획을 인지했던 시점,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되고 계엄 해제 표결이 늦어진 이유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 등 외환 사건 수사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주변 인물 파헤치기 성공
윤·김 부부는 응하지 않아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여섯 차례 소환한 끝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기소 시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하며 범죄수익 약 10억3000만원 상당을 명시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 이후 김 여사를 포함해 소환 조사를 80회 이상 진행하며 관계자들과 김 여사 간의 ‘공범 관계’를 입증해 낸 덕이다. 주가조작에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공천 개입에선 윤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청탁 의혹은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8000만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한 당사자가 됐다.

그간 특검팀은 주가조작에 연루된 계좌 관리인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 금품 등 전달자로 지목된 전씨, 금품 제공자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들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김 여사에 앞서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혐의를 다져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한학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거물급 인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특검 주변의 시각이다. 한 총재는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맡게 된 것은 김 여사의 구속 당일,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서부터다. 특검팀은 귀국한 김씨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 수사하며 그가 김 여사를 내세워 184억원을 부적절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의 실체에 다가갔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달리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김 여사와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그림자 실세’ 이기훈 부회장이 도주하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
역시 김건희

3대 특검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심지어 신병 구속도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었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이제는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자발적인 진술을 얻을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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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