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 국민의힘 전대 총정리

‘내부 총질’ 상처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변 없이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침표를 찍었다. 어대한을 막기 위한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했다.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크고 작은 생채기는 여전히 그대로다. 끝도 없이 벌어진 상처가 제대로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를 가득 메운 국민의힘 당원들의 우레와도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한동훈 신임 당 대표를 응원하던 피켓이 들썩였으며 서로 얼싸안는 당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 23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반전 없는
‘어대한’

104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당 대표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한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보란 듯이 당의 수장으로 우뚝 섰다.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는 과반이 넘는 62.8%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 대표의 수락 연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했던 단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윤 대통령은 축사를 위해 대회장을 찾았는데, 연설 내용 중 대부분이 ‘화합’과 ‘결속’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며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고, 우리는 하나”라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 “당정이 원 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자” 등의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의 키워드가 ‘원 팀’ ‘단결’이었다면 한 대표가 선택한 단어는 ‘국민 눈높이’ ‘변화’인 셈이다.

한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에 지난 총선서 태풍의 눈과도 같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이 겹쳐 보인다. 지난 1월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일축한 적 있다.

총선 책임 딛고 화려하게 부활
용산 꺾은 한 ‘이겨도 외롭다’

당 대표가 된 그는 전당대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지난 20일 김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영부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될 수 있는 전기가 새로 생긴 것”이라면서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 국민께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정 화합 등 포부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 잘해달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그동안의 응어리가 단박에 씻겨 내려가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 전당대회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이 마치 폭풍전야 같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자폭대회’ ‘분당대회’ 등의 별명을 낳았다. 결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 간의 설전 수위가 높아졌으며 막판에는 서로의 아픈 곳을 헤집어놓기도 했다.

선거 내내 한 대표를 옭아맨 건 배신자 프레임이었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과 멀어진 것을 꼬집으며 원·나·윤 세 후보가 일제히 배신자 단어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전당대회를 약 3주 앞둔 지난달 30일, 원 후보는 당시 한 후보를 겨냥해 “세 가지가 없다. 소통이 없고, 신뢰가 없고, 경험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이 끝난 4월10일까지 저희는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충돌이 있어도 약속 대련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 한 후보를 만나서 대화했더니 두 사람 간 의미 있는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약 나흘 뒤인 지난 4일, 한 대표와 김 여사가 나눴던 문자메시지가 각색된 형태로 일부 공개되면서 ‘배신자론’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당시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본인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며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한 대표가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을 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말 많은
여정 보니…

나아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하면서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문자 읽씹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면서 한 대표를 휘청이게 했다. 세 후보가 합심해 매회 토론마다 한 대표를 겨냥했으며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연판장과 사퇴 기자회견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일었다.

그러던 중 한 대표가 돌연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파동 공소 취하 건을 꺼내 들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문자 사건 여파가 열흘 넘게 이어지자 한 대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기획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한 대표에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책임을 안 느끼는가”라며 법무부 장관 때의 일을 들추자 한 대표가 “나 후보께서는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라고 반격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어 한 대표는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고 이 발언은 큰 파장을 남기게 된다.

한 대표는 하루 만에 사과문을 남겼지만 친윤(친 윤석열)을 비롯한 반한(반 한동훈)계는 어대한 기류를 꺾을 기회로 삼았다. 해당 사건은 당의 여러 관계자들이 기소된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단순한 보복성, 폭로성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

결선을 닷새 앞두고 있던 탓에 험악해진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서로가 가진 상처의 크기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모든 프레임을 깨부순 채 결국 한 대표가 승기를 거머쥐었다.

이로써 한 대표를 공격하던 목소리도 차츰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대표’는 그 무게가 다를뿐더러 앞으로 행사할 권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날 선 공세를 펼치던 정치권 인사들도 당분간은 한 대표와 화합하고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팎서
덤볐다

문제는 구겨진 용산의 자존심이다. 그동안 용산은 원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지만 막상 원 후보의 지지율은 20%도 채 넘기지 못했다. 나 후보는 원내 인사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는 자신의 인지도를 가늠하기 위해 출마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던 만큼 밑져야 본전인 도전이었다.

18.8%는 원 후보의 득표율이 아닌 용산을 향한 당원들의 민심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용산과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한 대표에게 과반 넘는 표가 몰린 점이 의견을 뒷받침한다.

용산을 꺾은 한 대표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장 눈앞에 놓인 내부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야권이 전방위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을뿐더러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쌍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들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한 뒤에 1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고 이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한 대표가 본인을 향한 특검법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범야권은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제3자 추천안을 제시만 하고 진전이 없다”며 “전당대회서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매력적인 발언,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좀처럼 가시지 않은 후유증
틈 없이 특검법 레이스 투입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현실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세력을 이제 막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계파색이 옅던 의원들이 더 이상 용산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일부 친한(친 한동훈)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때 한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당대회를 치르기도 전 한 대표가 자리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시기를 가늠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당대회 동안 한 대표를 비판해 오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의 당선 소식 직후 자신의 SNS에 회의적인 글을 게재했다. 홍 시장은 “당분간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며 “당원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원 후보는 낙선 직후 자신의 SNS에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면서도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둘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을 이끌어 온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뿐만이 아니라 낙선한 세 후보의 갈등을 다독이는 데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지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벌써 부딪히는 발언들이 나온다. 물론 바른말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부딪히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제 한 후보가 아니고 당 대표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께 다가가고, 대통령도(한 대표의) 손을 잡아줘서 서로 허물없이 말씀을 나눠야 한다”며 “주변에 있는 분들도 화합할 수 있는 방책을 내놓으면(당정 관계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향해서는 “저는 동지애를 늘 강조한다. 두 분은 20년 지기 아닌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며 “두 분의 목표는 국민 하나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눈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뭐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아직은
아프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이제 막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여기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건 배에 스스로 구멍을 뚫는, 공멸을 자초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

상처를 들이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금처럼 각종 특검법이 산적한 국면에서 공룡 야당에게 더는 먹잇감을 내어줄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단결’된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선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나땡’ 민주당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설처럼 떠돌았던 ‘김옥균 프로젝트’도 말 그대로 구설로만 남을 전망이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한동훈 후보가 갑신정변을 일으켜 당선될 경우 친윤계가 방해해 당 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김옥균처럼 삼일천하에 그칠 것”이란 글이 여의도 정가를 떠돈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도대체 김옥균이 누구냐, 한동훈 대표냐 윤석열 대통령이냐”라며 “득표율이 60%를 훌쩍 넘긴 당 대표를 어떻게 끌어내리겠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민주당은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라고 했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윤석열정부에 대한 변화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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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