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이종섭 구하기 내막

조사도 못한 인권위,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이 먼저 소집을 요구했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회의 소집 3일 전인 1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인권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에 김 상임위원이 불참한 사실도 논의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각각 병원 진료, 다른 사건 관련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구성원 4명 중 3명이 출석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김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잇단 막말과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이 이 전 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해 11월8일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사와의 통화와 관련해 “(8월9~16일 사이에)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정훈 긴급 구제’ 직전 이와 통화
국방부 비판했다 갑자기 태세 전환

앞서 김 상임위원은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를 비판했음에도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사와의 통화 후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통화기록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꿨다.

김 상임위원은 윤 의원실에 “휴대폰에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장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통화기록을 확인하더라도(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과의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건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윗선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8월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과의 연결고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군검찰에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1광수대가 경북청에 송부한 사건인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군검찰은 ‘전날인 8월1일 사건인계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검찰수사관이 ‘선별적 자료 제공의 방법으로 사안을 감추거나, 증거인멸을 교사 중에 있음이 추정됨’이라며 두 인계서가 차이가 난다고 판단했다”며 “8월2일에 작성된 사건인계서가 인권위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문건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막말 논란 김용원 전화 후 회의 무산
‘외부 교감설’ 증폭…본인이 넘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모든 의구심이 묻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의 ‘마이웨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 이들은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전원위원회에 40여일 만에 참여했으나 타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이고도 고성 등이 오가며 안건 의결은커녕, 보고 안건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셈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발간 자문위원회를 자의적·임시적 자문기구로 얼렁뚱땅 운영해 왔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고, 이 상임위원은 “2022년 인권상황보고서도 편파적이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편파적으로 하려고 내려는 것”이라면서 인권보고서의 목차를 문제삼았다.

이 상임위원은 강제동원, 게임업계 사상검증, 채 상병 사건 등 2023 인권보고서의 제목들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며 “웃긴다. 이건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깐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깐다는 거다. 속였다. (보고서 발간을)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을 겨냥해 “자꾸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원이 편향적”이라고 말했고, 원민경 위원은 이 상임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을 다루는 게 정권 비판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군인권이 정권 비판이냐”고 비판했다.

허송세월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자는 이른바 ‘소위원회서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방식이 인권위 파장을 낳고 있으나 김 상임위원은 이를 그대로 적용해 무더기 기각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이 관리하는 침해1소위원회서의 무더기 기각은 지난해 12월7일 오후 열린 회의서 벌어졌다. 개별 안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소위서의 기각도 있었는데 채 상병 관련 안건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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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