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특집> 해병대 사태로 본 군 수사의 한계 ③국회 국방위원 배진교의 직언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전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한민국 국민 중 최소한 가족이거나 친척, 주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다 군과 관련돼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말이다. 군은 우리 삶에 깊숙하게 관여돼있는 존재다. 그럼에도 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는 어렵다. 뒤늦게 세상에 밝혀지고 나서야 무언가 고친다. 군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동안 군의 은폐·조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다각도서 개선책을 내놨다. 군대 내에서 지휘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사망사건,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한해서는 민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굳건한
우선주의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발생한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서 뺄 것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만나 군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 국회 차원서 마련 중인 개선책 등에 관해 물었다. 

군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2005년부터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지휘관의 확인조치권 제한(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선고된 형량의 3분의 1 미만 범위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심판관 제도의 폐지, 군 검찰부와 군사법원의 독립이라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차로 결국 2008년 17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10년간 군사법개혁은 딱히 이뤄지지 못했다. 2014년이 돼서야 비로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배 의원은 “군은 조직 우선주의가 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의 단체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굳이 이걸 공개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게 군이다. 이런 문화들이 아직 사라지고 있지 않다. 위계질서가 분명하니까 어느 사회보다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군대 역시 위계질서가 있지만 업무 영역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업무가 끝난 사적 영역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공적 영역부터 시작해 사적 영역까지 모두 위계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인권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존중은 부하로서만 존재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아 인권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승주 일병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야 개선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윤 일병은 선임병의 집단폭행으로 숨졌다. 당시 군은 윤 일병의 사인으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우발적 폭행을 당해 질식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가혹 행위가 일어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죄목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군이 스스로 초동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인정한 셈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군검찰과 군사법경찰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이 인식됐고,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줄곧 추진해온 상황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군의 은폐와 조작은 계속 벌어졌다. 2021년 5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통해 군의 조작과 은폐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채수근 상병 사건 윗선 개입 의심”
“군 직접 조사·재판 굉장히 모순적”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했지만 상급자는 처벌 없이 사건이 은폐돼 오히려 이 중사와 남자친구까지 압박을 받았다. 사건이 유포되면서는 2차 가해까지 당했다. 또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자에게 제공했다.


진실을 감출 순 없었다. 법무실장의 군 수사 개입 정황과 조직적 은폐, 외압 정황이 있었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윤 일병 사태와 이 중사 사태로 군 내부의 조작과 은폐에 관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회 차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군의 지휘체계 안에서 벌어지는 조작과 은폐가 드러나자 민간에 맡기라는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군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고, 수사권이 일부 민간에 이관됐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 성범죄, 사망 사건, 군인 신분 취득 전 범죄에 한해서 민간법원에 이전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나머지 사안은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군의 사법체계는 특수한 영역,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군 지휘체계 안에 존재하는 군사재판과 군검찰부는 군이라는 계급사회의 영향 아래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군이 스스로 조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며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은폐에 한몫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왔다. 물론 군도 수사체계, 방식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개혁에 힘써왔다.

과거에는 사망 사건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로 사망 원인은 제각각이었다. 지금은 과거보다 나아졌다. 국회, 정부서 추진해오는 법도 점차 지휘권에 힘을 빼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군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같은 케이스의 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감싸고
숨기고

배 의원은 “두루미는 아무리 기를 써도 긴 물통이 없으면 뾰족한 부리로 물을 마실 수 없다. 군도 마찬가지다. 사법개혁 제도, 군인권보호관, 성고충상담제도 등 여러 개선책을 내놓은 노력은 인정하나 결국 그릇의 모양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군인을 대하는 군의 태도를 바꾸는 정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태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수사의 독립성과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집중돼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물도 하나둘 나타났다는 점이다. 

바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7월 해병대서 근무하던 채 상병이 수중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서 윗선의 지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해병대의 수중 수색을 지시하면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고, 5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끝내 채 상병이 사망했다. 

박 대령은 수사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고위급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다시 경찰청에 이첩한 서류를 회수해 사건을 재검토했다.


최종 책임자로 분류된 임성근 사단장은 포함되지 않고, 대대장급 2명만 혐의가 인정돼 보고서가 다시 경찰로 넘어갔다. 위에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빼고, 넣고 싶은 것만 추가한 것과 다름없다.

배 의원은 “어떤 조직 시스템도 완벽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감시 견제가 필요하다. 군은 단일한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견제 기능 자체가 없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이런 체계에서는 개선이 어렵다. 군 개혁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2심부터 민간법원서 진행하고 있는데, 1심부터 가능했다면 현재와 같은 외압 의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군 출신 관계자도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를 표한 바 있다. 군은 여전히 일원화된 사법 체계로 지휘권을 휘두른다. 박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사단장까지 처벌범위에 포함돼있어 국민이 엄정하게 수사가 잘됐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국정조사
이뤄져야”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꿨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결국 이해관계가 작동하면서 수사 결과까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것. 수사의 독립성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조사 자료를 다시 가져간 부분에 대한 해명도 시원치 않다. 앞서 국방부는 자료를 경찰이 줬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 의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을 의심한다. 


그는 “어느 정도 선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면 많은 사람이 관여해야 한다. 위에서도 관여해야 하고, 국방부의 해명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경찰관 출신의 국회의원들 이야기다. 이 정도 사안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대통령실 아니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후 박 대령은 윗선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에 입장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문 대신 군 검찰 손에 이끌려 거의 끌려오다시피 입장할 수 있었다. 

배 의원은 “군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법원에 가면 법원 문이 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데 왜 검찰 동의를 받아 검찰 쪽으로 들어가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검찰 쪽으로 들어오라고 한 건 결국 군검찰과 군이 동일체라는 상징적인 의미다. 다행인 점은 기각됐다는 점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가 달라진 꼴이다. 민간으로 맡겨야 하는 사건조차 군 지휘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경이다. 

군은 독특하게 수사 기관과 사법기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같은 지휘체계 안에 있다.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가 강하다. 다시 말해 조작과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유가족 입장서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문제가 밝혀지는 것을 군이 자초했기 때문이다. 

입맛대로 빼고 넣고 싶으면 추가 
특검 통해 재발 방지하도록 엄벌

군의 지휘체계는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이용해 특정 사람 혹은 세력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사전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배 의원은 “박 대령의 사례처럼 원칙적인 행동이 항명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부 발간의 ‘군인목부기본정책서’가 있다”며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국방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 복무 기본 정책 방향을 다루는 계획서다.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부당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삭제됐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지휘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점차 뚜렷해진다. 군 입장서 박 대령은 조직을 배신한 인물이다. 내부 고발자가 아닌 배신자다. 이런 조직서 양심선언을 하는 게 힘든 이유다.

사단장, 여단장이라는 직급은 한 부대를 책임지는 위치다. 지휘관 밑에 수사관도 있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배 의원은 “군대는 그동안 조작하고 은폐하면서 처벌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런 사건에 관해 일벌백계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게 군대의 사법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래야 사건에 관해 은폐나 조작 시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개정된 법체계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제한해놨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권력 정점에 있어도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러나 박 대령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모습으로 보인다. 개입 여부를 밝혀내고자 최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현재 수사할 수 있는 방식은 특검밖에 없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했고, 정의당도 함께 신속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특검은 전반적인 것에 관한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알 수 있다. 왜 이 상황이 발생했는 지에 관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알릴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미 대통령실 개입이나 국방부 장관의 불법적 개입이 기정사실로 보이는 상황이다. 핵심 인물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임한 상황서 국정감사로만 밝혀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회 차원
개선책은?

다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특별검사의 활동 등을 고려하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검 지명은 10일까지 소요되고,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최대 100일까지로 총 1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함께 이뤄지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대를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압이 있다면 처벌이 필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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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