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공수처 재수사 관전 포인트

이번엔 진짜 몸통 겨누나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먼저 공수처는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렌식 참관 계획을 직접 알렸다.

그는 “지난 15일 공수처의 포렌식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던 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참관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다음 주초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모든 것을 떠나 공수처가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 절차를 지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 사건 관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간 군 관계자들, 구명 로비 의혹과 연관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하진 못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 소환에 그친 셈이다.

임성근 재소환 후 이종호 캔다
“임 핸드폰 포렌식 후 이 소환”

이후 대통령실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군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약 4개월 만에 재개했으나 12·3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수사 인력의 상당수가 빠져나갔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인력 부족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인력 부족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치거나 수사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면 임 전 사단장을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임 전 사단을 조사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핵심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요시사>가 입수했던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연락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8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같은 달 채 상병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되가져온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

계엄에 인력 치중
4개월여 만에 속도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5일,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조 원장과는(8월2일 문자 1회·통화 1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8월8일 통화 1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8월4일 통화 1회)),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7월31∼8월4일 통화 3회) 등과 연락하기도 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공수처에 희망적이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수처 수사에 어느 정도 압력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 리스크와 윗선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8일 오전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서 윤 전 대통령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심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1심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 조회로 갈음했는데,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도 대상”

반면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 데 이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 전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 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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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