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사단장 구명 진실공방

대통령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사람의 죽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만 시끄럽게 떠드는 중이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도는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최근에는 또 다른 외부인이 등장했다. 정치권은 또다시 공방전에 돌입했다. 어느 덧 죽은 자는 뒷전이 된 모양새다.

지난해 7월19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서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채 상병은 급류에 휘말린 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채 상병 사건’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표류 중이다.

상병 죽음
1년 됐다

채 상병 사건은 진상 규명 과정서 제기된 수사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해방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단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면서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과정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야권은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을 지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이다. 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판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통화 녹음에서 “내가 얘기하겠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4부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은 채 상병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당시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통화 녹음은 공익신고자이자 이 전 대표의 통화 상대방인 A 변호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통화에서 A 변호사가 먼저 “해병대 사단장 난리가 났다”고 운을 떼자 이 전 대표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가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마 내년쯤 (임 전 사단장을)해병대 별 4개(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파악됐다. B씨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가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임 전 사단장을)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가 “그렇지”라며 호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대표가 통화 중에 VIP를 언급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서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B씨든 이씨(이 전 대표) 등 임성근을 위해 누군가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구명 로비는 시기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불송치 
끝났나 했는데

자신은 지난해 7월28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전 대표나 B씨는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번복한 7월31일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구명 로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2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의 표명 전후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 없다”며 “B씨가 사직 의사 표명을 알았다면 아마도 언론을 통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와는 한 번도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과 검증, 비판적 검토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임 전 사단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는 임성근을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취는)후배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한 것”이라며 “녹취를 제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편한 부분만 잘라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이 편집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구명 로비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면
민주당 공세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고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 채 상병 사건 특검으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상태서 구명 로비 의혹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조사 결과와 구명 로비 의혹을 묶어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가)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통화 중에 언급한 ‘VIP’를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다.

박 직무대행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며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10일)에도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순 없다.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수사받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대통령실 모두 부인
공수처 진위 여부 수사 중

반면 국민의힘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도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생태탕,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구명 로비 의혹을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 

이어 “공당의 원내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나 볼 법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데 앞장선다”며 “범죄 수괴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지라시 생산 공장장’이 되고자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 직무대행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언론에 거듭 입장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와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오랜 기간 김 여사와 접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VIP를 언급한 것은 허풍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B씨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A 변호사가 이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허풍, 허세, 과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 결과
정국 요동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벌이는 등 사건이 확산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공수처는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통화 녹음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채 생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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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