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국민의힘 솟아날 구멍

가차없이 밀어내고 속절없이 끌려가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스러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구석에 몰렸지만 정부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을 반전시킬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에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17일 넘긴 시점에서다. 결국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였다. 여론전서 밀린 채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108석
식물 정당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의 11개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거나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 시도는 주말에도 이뤄졌다. 보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9일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우 의장과 함께 논의를 시도했지만 회동은 채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파행됐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어떤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고, 박 원내대표도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바 없다”며 “이제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어투로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박 원내대표를)만날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총의를 모아 우리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튿 날인 24일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했다. 의총서 논의한 결과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건 저지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맡게 된 상임위는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보위 등 7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가 의지 있게(7개 안을) 밀어붙였다고 들었다”며 “당내에서는 강경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여당이 국회를 공회전시킨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니 우선 국회를 가동시키자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울면서 받아든 7개 상임위
날 선 청문회에 ‘난장판’

의총 직후 추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 “(여당 입장서)꽉 막혀 있는 국면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하고도 갈등이 있고, 거기에다가 특검법 등이 있었다”며 “모두 합쳐진 지경이어서 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18개 중 7개, 그것도 주요 상임위를 제외한 만큼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임기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정부를 등에 업고 힘을 발휘해야 하지만 쏟아지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에도 급급하다는 평이다.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던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한몫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온전한 민주당의 단독 무대를 만들어준 데 따른 반성이란 것이다.

이날 열린 청문회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한 자리기도 했다.

하지만 세 명 모두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장관에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상임위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던 때라 여당 의원은 보이콧 기조를 내세워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자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질타하는 동시에 증인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증인에게 호통을 치거나 10분간 퇴장 조치를 명하기도 했다.

마주치면
으르렁∼

민주당이 상임위를 끌고 가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인 만큼 장시간 국회를 비우는 것 또한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왔지만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구성 협상이 끝난 다음 날인 25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청문회 일정이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 시작 전 여당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 역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도 정해졌으니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청문회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협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정을 잡아버렸다. 잡아당기면 끌려오는 그런 무력한 여당의 모습으로 비치는 데 우려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턱서 버티는 걸로 국회 주도권을 잡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열린 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통위)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난장판 국회’라는 비판 속에 서로 상처만 남겼다.

이날 법사위 회의 중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며 대뜸 질문했다. 유 의원도 지지 않고 “위원장 성함은 누구냐”고 물었고 정 위원장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저는 유상범 의원”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다.

알고 걷는
가시밭길

이후에도 정 위원장이 유 의원을 향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셔라”라고 질타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걸 환갑이 넘어서 자랑하고 있냐”고 쏘아붙이면서 낯뜨거운 설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과방위에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에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MBC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15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도 발생했다.

7월은 이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용산발 악재가 겹겹이 터지는 가운데 각종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21대 국회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이 7월 본회의 처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7월 첫 주) 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재표결서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청문회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채 상병 등)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춰 정부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직접 질의자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간 격돌하는 의대 증원 갈등과 더불어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대책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휘두르면 여당은 납작
줄줄이 특검에 울리는 경고등

8·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야유와 고성으로 얼룩지는 등 한바탕 진흙 싸움이 일어날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극한으로 치닫던 21대 ‘혐오 국회’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상황서 국민의힘이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는 한 여론의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워 보인다. 수적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분위기를 반전시킬 마땅한 카드도 없다. 전당대회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4파전 구도서 내부총질 기류가 흐르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향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학생 천원 아침밥’ 정책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보여줬던 강경 투쟁 이미지 탈피를 노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단순히 일하는 국회를 넘어 민생에 체감이 될만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정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러는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논의에 착수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여의도 내 힘겨루기’에 치중한 탓에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따른 조치라고 항변한다. ‘식물 여당’ ‘무력한 여당’ 프레임을 깨고 싶어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눌러버리니 일을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나 “반격의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상임위, 국회의장, 주요 일정 전부 ‘민주당이 휘두르면 국민의힘이 납작 엎드려라’라는 식”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초래했다.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도 상당히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대로 끝?
반전 카드

존재감을 과시하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주요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지만,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나눠줬으니 ‘국회 독식’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특검 정국을 이어갈 명분과 실리도 톡톡히 챙겼다.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도 나서서 당의 화합을 도모했다. ‘원팀’ 타이틀마저 금이 간다면 식물 정당을 넘어 여권 분열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야당의 집중 사격 속 가드가 풀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6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4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누르고 후보에 오른 주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장·부의장의 독단과 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보다 선수가 낮은 5선인 점을 꼬집은 이들도 있었지만 주 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2대 1로 상대하는 자리이기에 부의장의 선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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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