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막나 못 막나’ 군인들의 안타까운 죽음

법 바꿔도 계속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군의 미흡한 병력 관리가 입방아에 올랐다. 수뇌부의 개선 약속이 이어졌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에만 최소 9명 이상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번 달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첫 달. 시작부터 ‘개정법 무용론’으로 비판 여론이 매섭다.

이달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군 사망자만 해도 9명에 달한다. 또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알려진 사망 사고는 총 9건이다. 산술적으로 사흘마다 1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여전히…

지난 1일 한미연합사 장교를 시작으로 6일 공군 항공정비전대 부사관, 7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부사관, 14일 해군작전사령부 병사, 15일 해군본부 장교, 16일 해병대 1사단 병사가 연일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지난 21일에는 육군 28사단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5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론은 지난 19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특히 주목한다. 해당 부대는 불과 1년여전 고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있었음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막지 못했다. 이 중사 사건 수사도 미처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간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는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동기를 두고 이 중사 유족이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 그중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쳤다.

한 간부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부실 수사·봐주기 의혹으로 얼룩졌다. 군의 이 같은 ‘찝찝한’ 행보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실상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사회 불신이 제도화를 주도한 모양새다.

최근 한 달 최소 9명 사망…사흘에 한 명꼴
사인 절반 이상이 스스로…군 책임론 대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기구다.

또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그리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재판권이 민간으로 이전됐다. 군 당국이 변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와중에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문제는 사망 사고와 범죄 혐의점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원인이 된 범죄’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결국 판단 주체 별로 다른 답이 나오는 문제”라며 “지금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군이 입맛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국 법을 바꾸나마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이미 신뢰를 잃은 군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수사 과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은 군의 판단에 의해 외부 개입 여부가 결정된다. 최악의 경우,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군은 법 개정 이후로도 민간 수사기관 협조에 소극적이다. 군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사건 자료를 민간 수사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됐지만…
검경 협조 요청에도 ‘버티기’

아울러 새 군사법원법과 함께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시에 참여한 검사나 경찰관은 범죄 의심 정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각종 수사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은 계속해서 자료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검찰청은 국방부에 ‘검사가 사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조사 자료 공유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들어 관할 군부대에 사망 사건들의 현장 사진이나 유족 진술 등을 요청했지만,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군에게 관련 자료를 전해 받을 때까지 사건 검토와 의견 제시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현 규정대로라면 검사나 경찰관이 군에게 협조받을 길은 열린 건 맞지만, 그게 군 측의 의무는 아니다.

군은 “현장 검시 때 동행한 것만 해도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범죄행위가 극단적 선택을 촉발한 경우, 현장에서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수사 내용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지 않나. 수사기관끼리 공유·협조 잘해서 수사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며 “군이 앞선 실책에 대한 반성 없이 ‘권한 줄다리기’에만 열중하는 듯한 모양새라 보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입맛대로

군은 경찰 정식 수사 전부터 검경에 자료를 제공하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이 민간 관할로 확정되기 전에 사건 기록을 민간 검경에 공유하는 절차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군 여군 간부는 왜?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부대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공군은 “오전 8시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강모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한 뒤 한 달쯤 지나 현재의 보직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수사단은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 초동 대응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서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다 뒤집어씌운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상사님도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사 ○○ 담당 중사, 만만해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 중사,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내 직장이 여기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었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가 된다. 다시 집 들어가고 싶다” 등의 구절도 적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강 하사는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등 부당한 처사를 겪은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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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