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12사단 GOP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7 10:15:56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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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목숨 걸고 가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들이 사망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 군은 아들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오보 정정과 형식적인 사과 외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오보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정정했다”고 답을 할 뿐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이 무너진 유가족은 철옹성 같은 군의 태도에 다시 고통받는다.

지난해 11월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서 김모 이병이 사망했다. 김 이병은 강원도의 한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후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대부분 “원인 불명의 총상이다.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곧 군과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는 관측을 내놨다.

총기사고

사고 다음 날 진행된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김 이병은 군 입대를 스스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김모씨의 사업 때문에 4세 때부터 중국에 거주해 군 입대가 필수는 아니었다. 당연히 중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했다.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본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고인은 특히 언어에 재능이 많았다. 취미는 소설 쓰는 것과 식물 키우기였다. 마음이 여려서 벌레도 잡지 못했다. 김씨는 “아빠 벌레 좀 잡아줘”라는 아들의 말에 “남자가 이런 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며 잡아줬다.


해외서 대학을 다니면 영주권을 따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김씨 주위의 사람은 이 방식으로 아들의 입대를 취소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다. 한국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군대도 가겠다고 해 지지해줬다. 주위에선 군대를 왜 보내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선택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

김 이병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진행됐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어 계획보다 빠르게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5일 입대해 10월27일 소속대로 전입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한 ‘전입 신병 집체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 작전 교육도 별도로 받는다.

사건 수사도 전에 “장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건을 그냥 치워버리려는 의도일 것”

하지만 김 이병은 교육과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7일 자로 근무에 투입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 태세가 2급으로 격상돼 근무 투입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이병은 정확히 3주 만에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씨는 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씨는 “군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군에서 조사한 것을 어떻게 믿냐. 아들이 사망한 뒤 군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처럼 군이 발표했던 ‘원인 불명 총상’ ‘자살’이 오보인 것이 밝혀졌다. 김씨의 추측이 확신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김씨는 오보를 낸 군 관계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정정보도를 했으니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총기오발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오보라고 했다. 어쨌든 최초 상황 보고가 그렇다는 것 아니냐. 오보는 군을 혼란시킨 거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처벌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보를 한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가담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본인이 아들을 괴롭혔으니 찔리는 게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번 사고로 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한다고 느꼈다. 이 밖에도 ▲소속 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 인력의 구급활동 통제 ▲간부·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 부조리 ▲부대의 관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특히 민간 구급 인력 구급활동 통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외부 차량을 막는 게 맞지만 응급 상황이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계속하는 말이 ‘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규정을 따지다가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군사경찰에게 물을 때마다 ‘규정 때문’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하소연했다.

오보한 군 관계자…정정했으니 징계 없다?
김 이병 가혹 행위에 동참한 당사자 의혹

그는 “군사경찰은 질문할 때마다 답이 바뀐다. 내가 직접 119에 물어보니 부대 위치는 대충 안다고 했다. 군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말로 군부대 지휘관의 자식이 이런 사고가 나도 ‘규정 때문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을 군사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며 “또 이 사고에 관여한 지휘관 11명을 징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늦게 온 것에 대한 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 징계받는 지휘관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를 못 한단다. 항상 법이 그렇다고 말할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 이병이 사망한 뒤 군은 김씨의 가족에게 세 번 전화를 했다. 첫 번째는 사고 당일 김 이병의 어머니가 받았다. “김 이병이 총기사고를 당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군의 연락을 받고 김 이병의 어머니는 쓰러졌다.

40분 뒤에 다시 군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도 응급처치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쓰러져 전화를 받지 못하니 첫째 아들에게 연락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 군은 “김 이병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김씨는 “아들의 몸이 식기도 전이다. 군 관계자가 전화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바로 장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난)걱정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이 사고를 치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사람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인 불명”

아울러 “나는 지휘관 징계와 민간 구급인력을 통제한 건에 대해 수사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되면 다시 사업하러 해외로 나갈 텐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절대 군대 보내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실수하는 것이다. 한국에 가면 목숨 걸고 군대에 보내야 한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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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