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12사단 GOP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7 10:15:56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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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목숨 걸고 가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들이 사망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 군은 아들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오보 정정과 형식적인 사과 외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오보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정정했다”고 답을 할 뿐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이 무너진 유가족은 철옹성 같은 군의 태도에 다시 고통받는다.

지난해 11월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서 김모 이병이 사망했다. 김 이병은 강원도의 한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후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대부분 “원인 불명의 총상이다.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곧 군과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는 관측을 내놨다.

총기사고

사고 다음 날 진행된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김 이병은 군 입대를 스스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김모씨의 사업 때문에 4세 때부터 중국에 거주해 군 입대가 필수는 아니었다. 당연히 중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했다.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본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고인은 특히 언어에 재능이 많았다. 취미는 소설 쓰는 것과 식물 키우기였다. 마음이 여려서 벌레도 잡지 못했다. 김씨는 “아빠 벌레 좀 잡아줘”라는 아들의 말에 “남자가 이런 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며 잡아줬다.


해외서 대학을 다니면 영주권을 따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김씨 주위의 사람은 이 방식으로 아들의 입대를 취소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다. 한국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군대도 가겠다고 해 지지해줬다. 주위에선 군대를 왜 보내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선택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

김 이병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진행됐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어 계획보다 빠르게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5일 입대해 10월27일 소속대로 전입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한 ‘전입 신병 집체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 작전 교육도 별도로 받는다.

사건 수사도 전에 “장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건을 그냥 치워버리려는 의도일 것”

하지만 김 이병은 교육과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7일 자로 근무에 투입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 태세가 2급으로 격상돼 근무 투입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이병은 정확히 3주 만에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씨는 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씨는 “군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군에서 조사한 것을 어떻게 믿냐. 아들이 사망한 뒤 군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처럼 군이 발표했던 ‘원인 불명 총상’ ‘자살’이 오보인 것이 밝혀졌다. 김씨의 추측이 확신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김씨는 오보를 낸 군 관계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정정보도를 했으니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총기오발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오보라고 했다. 어쨌든 최초 상황 보고가 그렇다는 것 아니냐. 오보는 군을 혼란시킨 거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처벌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보를 한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가담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본인이 아들을 괴롭혔으니 찔리는 게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번 사고로 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한다고 느꼈다. 이 밖에도 ▲소속 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 인력의 구급활동 통제 ▲간부·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 부조리 ▲부대의 관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특히 민간 구급 인력 구급활동 통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외부 차량을 막는 게 맞지만 응급 상황이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계속하는 말이 ‘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규정을 따지다가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군사경찰에게 물을 때마다 ‘규정 때문’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하소연했다.

오보한 군 관계자…정정했으니 징계 없다?
김 이병 가혹 행위에 동참한 당사자 의혹

그는 “군사경찰은 질문할 때마다 답이 바뀐다. 내가 직접 119에 물어보니 부대 위치는 대충 안다고 했다. 군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말로 군부대 지휘관의 자식이 이런 사고가 나도 ‘규정 때문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을 군사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며 “또 이 사고에 관여한 지휘관 11명을 징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늦게 온 것에 대한 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 징계받는 지휘관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를 못 한단다. 항상 법이 그렇다고 말할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 이병이 사망한 뒤 군은 김씨의 가족에게 세 번 전화를 했다. 첫 번째는 사고 당일 김 이병의 어머니가 받았다. “김 이병이 총기사고를 당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군의 연락을 받고 김 이병의 어머니는 쓰러졌다.

40분 뒤에 다시 군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도 응급처치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쓰러져 전화를 받지 못하니 첫째 아들에게 연락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 군은 “김 이병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김씨는 “아들의 몸이 식기도 전이다. 군 관계자가 전화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바로 장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난)걱정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이 사고를 치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사람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인 불명”

아울러 “나는 지휘관 징계와 민간 구급인력을 통제한 건에 대해 수사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되면 다시 사업하러 해외로 나갈 텐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절대 군대 보내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실수하는 것이다. 한국에 가면 목숨 걸고 군대에 보내야 한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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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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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