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12사단 GOP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7 10:15:56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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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목숨 걸고 가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들이 사망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 군은 아들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오보 정정과 형식적인 사과 외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오보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정정했다”고 답을 할 뿐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이 무너진 유가족은 철옹성 같은 군의 태도에 다시 고통받는다.

지난해 11월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서 김모 이병이 사망했다. 김 이병은 강원도의 한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후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대부분 “원인 불명의 총상이다.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곧 군과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는 관측을 내놨다.

총기사고

사고 다음 날 진행된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김 이병은 군 입대를 스스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김모씨의 사업 때문에 4세 때부터 중국에 거주해 군 입대가 필수는 아니었다. 당연히 중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했다.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본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고인은 특히 언어에 재능이 많았다. 취미는 소설 쓰는 것과 식물 키우기였다. 마음이 여려서 벌레도 잡지 못했다. 김씨는 “아빠 벌레 좀 잡아줘”라는 아들의 말에 “남자가 이런 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며 잡아줬다.


해외서 대학을 다니면 영주권을 따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김씨 주위의 사람은 이 방식으로 아들의 입대를 취소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다. 한국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군대도 가겠다고 해 지지해줬다. 주위에선 군대를 왜 보내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선택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

김 이병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진행됐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어 계획보다 빠르게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5일 입대해 10월27일 소속대로 전입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한 ‘전입 신병 집체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 작전 교육도 별도로 받는다.

사건 수사도 전에 “장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건을 그냥 치워버리려는 의도일 것”

하지만 김 이병은 교육과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7일 자로 근무에 투입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 태세가 2급으로 격상돼 근무 투입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이병은 정확히 3주 만에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씨는 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씨는 “군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군에서 조사한 것을 어떻게 믿냐. 아들이 사망한 뒤 군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처럼 군이 발표했던 ‘원인 불명 총상’ ‘자살’이 오보인 것이 밝혀졌다. 김씨의 추측이 확신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김씨는 오보를 낸 군 관계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정정보도를 했으니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총기오발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오보라고 했다. 어쨌든 최초 상황 보고가 그렇다는 것 아니냐. 오보는 군을 혼란시킨 거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처벌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보를 한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가담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본인이 아들을 괴롭혔으니 찔리는 게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번 사고로 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한다고 느꼈다. 이 밖에도 ▲소속 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 인력의 구급활동 통제 ▲간부·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 부조리 ▲부대의 관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특히 민간 구급 인력 구급활동 통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외부 차량을 막는 게 맞지만 응급 상황이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계속하는 말이 ‘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규정을 따지다가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군사경찰에게 물을 때마다 ‘규정 때문’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하소연했다.

오보한 군 관계자…정정했으니 징계 없다?
김 이병 가혹 행위에 동참한 당사자 의혹

그는 “군사경찰은 질문할 때마다 답이 바뀐다. 내가 직접 119에 물어보니 부대 위치는 대충 안다고 했다. 군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말로 군부대 지휘관의 자식이 이런 사고가 나도 ‘규정 때문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을 군사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며 “또 이 사고에 관여한 지휘관 11명을 징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늦게 온 것에 대한 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 징계받는 지휘관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를 못 한단다. 항상 법이 그렇다고 말할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 이병이 사망한 뒤 군은 김씨의 가족에게 세 번 전화를 했다. 첫 번째는 사고 당일 김 이병의 어머니가 받았다. “김 이병이 총기사고를 당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군의 연락을 받고 김 이병의 어머니는 쓰러졌다.

40분 뒤에 다시 군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도 응급처치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쓰러져 전화를 받지 못하니 첫째 아들에게 연락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 군은 “김 이병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김씨는 “아들의 몸이 식기도 전이다. 군 관계자가 전화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바로 장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난)걱정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이 사고를 치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사람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인 불명”

아울러 “나는 지휘관 징계와 민간 구급인력을 통제한 건에 대해 수사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되면 다시 사업하러 해외로 나갈 텐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절대 군대 보내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실수하는 것이다. 한국에 가면 목숨 걸고 군대에 보내야 한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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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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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