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기·알몸 엉덩이로 이름 쓰기…육군 15사단 가혹행위 논란

익명 커뮤니티에 폭로글 “제발 도와주세요, 군인입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강원도 화천의 제15보병사단에서 ‘알몸으로 춤추기’ 등 도를 넘는 성희롱과 추행,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도와주세요, 군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15사단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으로 밝힌 A씨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한 선임에게 도를 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직접 당했고, 증인이 있다고 밝힌 가혹행위에는 ▲인사, 호칭 등 실수하면 뒤통수 가격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젖꼭지 등 꼬집기 ▲나체로 여자 아이돌 춤을 추게 하거나 엉덩이로 이름 쓰기 강요 ▲라면 끓이게 하고 분리수거 강요 ▲SNS를 통해 후임의 여성 지인을 알아본 후 성희롱 ▲“탄알집 결합”이라고 말하면 (선임의)손에 성기를 올려놓도록 강요 등이 있었다.

A씨는 가혹행위가 이뤄진 기간 동안 지속해서 자해 및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부대 차원에서 가해 선임에게 적절한 징계 및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음먹고 (피해 사실을)부대에 신고하면서 해당 선임은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내용이 ‘휴가 5일 차감 및 다른 대대로 전입’이 전부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냐”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화천에서 근무할 때 15사단이 극단적 선택 사고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여전한가 보다”면서 씁쓸해했다.

군내 가혹행위 문제는 매년 불거지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이 2030 예비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영문화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군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고, 59.8%는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2%는 ‘군 가혹행위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 수는 83명으로, 2020년의 수치인 42명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저서 <군, 인권 열외>에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대부분 구조적이다. 군대 특유의 ‘침묵 문화’ 때문에 구타, 성폭력, 가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군대에 가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흙이 돼 돌아오는 이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형법 제62조에 따르면 군내에서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며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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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