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재벌가 마약 스캔들 막전막후

그들만의 이너서클 나쁜 짓도 그들끼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경찰의 마약사범 검거율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효성·남양유업 등 재벌 오너 일가 자제들과 고위공직자 아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피의자가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비롯해 효성가·고려제강·JB금융지주 등 오너 일가 자제들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수사 포위망이 좁혀오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자수했다. 이들은 해외 유학파 출신인 자기들만의 모임인 ‘이너서클’까지 구성해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와 공급까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명단
더 나올까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로 재벌가 3세 등을 넘긴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30대 A씨(구속 기소)는 미국 유학을 온 부유층 자제 등과 관계를 맺은 뒤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장기간 마약을 공급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재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 방법으로 그와 연결된 마약 투약범을 추적 중이다.

지난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A씨가 해외 공급선을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40·구속 기소)씨 등에게 유통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홍씨는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이던 황하나씨의 사촌 오빠다.

A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중인데, 수사팀은 그가 마약 거래에 사용했던 아이폰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마약 수사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마약 공급책이 수사 과정에서 함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최상위 공급책이거나 직접적으로 해외 공급망과 연계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도 범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해당 헬스클럽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미국 현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유학생들과 친분을 쌓으며 함께 대마를 투약하고,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통상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가 아닌, 국내 유명 메신저 대화방을 통로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신뢰관계가 있고 마약을 지속적으로 살 여력이 되는 검증된 지인들에게만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효성·고려제강·남양유업 일가에 경찰청장 아들까지
해외유학 모임 결성해 상습 투약 ‘황하나 닮은꼴’

A씨의 범행은 홍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전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최근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적용된 주요 공소사실은 지난 10월부터 대마 매도·소지 및 흡연 혐의다. 수사 경과에 따라 홍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홍씨 외에도 이번 검찰 수사로 재벌가·부유층 자녀 등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씨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38)씨 등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이 자수를 하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자수하게 되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정도로 검찰의 사건 처분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상당 기간 전부터 홍씨의 마약 거래·투약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홍씨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하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홍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제강 관계자는 “홍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홍종열 회장의 손자”라면서도 “현재 고려제강과는 완전히 무관한 인물이며 고려제강의 3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홍씨는 여전히 고려제강 계열사 상무로 재직 중이다.

재벌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게 된 것은 유소년 시절에 미국 등지로 유학을 가 어린 나이에 대마 등 마약을 접한 뒤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단 후
수사 확대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부모와 따로 살며 자유분방하게 지낸 재벌가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근에는 대마 등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거리낌 없이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부유층 자제로 해외 유학 등을 하며 쌓은 인연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암암리에 상당 기간 마약을 서로 사고팔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급책 역할을 했던 A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대마는 대마 잎을 압착해 추출한 원액으로 만든 것으로, 대마 잎을 말려서 피는 기존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대마보다 환각 증상과 중독성이 강하지만, 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용기 등에 담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국내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다. 반입 경로도 굉장히 많다. 소규모 마약의 경우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바로 배송된다. 1~3kg의 마약은 보통 ‘지게꾼’을 활용한다. 동남아시아 현지 밀반입 전문가들을 고용해 몸과 짐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고 kg당 1000만원 정도의 돈을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퍼진 필로폰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 등에서 많이 생산된다. 국내에 들어오는 필로폰의 50%가 동남아산일 정도다. 동남아산 마약은 기업 간 택배를 이용하거나 중국을 거쳐 인천에서 어선과 어선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비행기와 선박 등은 대량 운반이 가능하지만 적발 위험이 크다. 특히 알약·결정·잎사귀 형태는 적발 가능성이 커서 술·구강청결제 등 액체 형태로 들어오기도 한다.

부잣집
네트워크

검찰이 지난 1~10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필로폰 등을 투약해 입건한 인원은 9802명,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인원은 2425명, 대마사범은 29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마약류는 635.4kg으로 지난해의 406.1kg보다 56.5% 증가했다.

검찰에 입건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남성은 72.3%, 여성은 27.7%로 남성 투약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남성이 51.3%, 여성이 48.7%로 비슷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의 직업은 대마·마약·향정 모두 무직이 491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마사범은 ▲직업 미상 372명 ▲회사원 342명 ▲학생 113명 ▲마약사범은 농업 396명 ▲직업 미상 143명 ▲가사 101명 ▲향정사범은 직업 미상 991명 ▲노동 518명 ▲회사원 485명 ▲학생 285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는 20~30대가 8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045명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2329명, 50대는 1676명으로 확인됐다. 15~19세 미성년자도 379명에 달했고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도 40명이나 적발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 및 유통사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에 비례해 지난해 하반기에 마약사건을 다루는 로펌에도 마약류의 공급사범, 유통사범, 판매사범의 방문 역시 증가했다.

대마 공급·투약 매수까지
수년 전부터 이뤄진 행위?

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한 사범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수의 전자지갑과 가상화폐를 사용해 마약류 판매 금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은 마약 판매 방식이 정교해지는 것 못지 않게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 사범의 검거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사범들 역시 잦은 휴대폰 교체, 계정 변경, 던지기 좌표 변경, 드라퍼에 대한 인증 등이 ‘안전장치’라고 믿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마약류 판매 방식을 꿰뚫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마약 투약 이후 2차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사례 역시 연평균 217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율은 2018년 39.4%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7.3%로 감소했지만,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실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비중은 같은 기간 60.6%에서 72.7%로 연례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 역시 지난 2017년 7.1%에서 2021년 15.7%까지 치솟으며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중 태국인 국적 사범이 2971명(44.4%)으로 가장 많고 중국 1613명(24.1%) 베트남 677명(10.1%) 순이었다.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역시 2018년 221건에서 2021년 2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폭행과 강간이 각각 87건과 81건으로 발생했다. 또 살인은 9건이나 일어났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한 마약사범은 <일요시사>와 만나 “투약자 대부분이 화류계 종사자다. 의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연예계-재벌가-범죄자 순”이라고 말했다.

허술해진
당국 문턱

그는 “아직 잡히지 않은 연예계 인물도 상당하다. 내 밑 식구들과 소매상이 직접 공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톱급 배우 외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버들도 많이 한다”며 “유학을 다녀온 재벌가 사람 10명 중 8~9명은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6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