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벌가라 덮었나?…‘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40:27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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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양유업 오너 일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일요시사>가 그 의혹을 단독으로 추적했다.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씨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문에는 황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 

함께 투약?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순 경 강남 모처서 황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서 황씨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다.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며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범 판결문에 공급자로 등장 
소환조차 않은 경·검 봐주기 의혹

마약 사범의 처벌 수위는 투약자 보다 공급자 쪽이 무겁다. 투약도 죄지만 공급자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마약을 공급한 황씨의 죄질이 조씨보다 더 좋지 않은 셈이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경 황씨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있어도 피의자가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마를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고, 조씨 사건서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황씨가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 황하나씨

<일요시사>는 조씨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황씨의 과거 마약 전력이 있고, 판결문 상에 나온 것처럼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이 했는데 처벌은 한 사람만?
과거 대마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이 황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조씨의 지인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마약 사건 당시 황씨는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경에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황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조씨 지인의 전언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측은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사정은 검찰도 마찬가지. 황씨의 이름이 판결문에 수차례 등장하지만, 기소되거나 재판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검찰 역시 황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서 만큼은 황씨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 피해

검찰은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황씨 측에 당시 사건에 대해 질의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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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