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슬쩍’ 남양에프앤비 개명 꼼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16 08:54:22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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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꾸고 이미지 위장?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남양유업의 불매운동 여파가 무섭다. 7여년이 지났지만 남양유업은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 나름 이미지 재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자회사의 사명 변경 역시 이 일환이었을까.  
 

헛개수, 갈배사이다, 과일사이다, 레모나 스파클링….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한사람들’서 제조한 식음료들이다. 생소할 수 있는 건강한사람들의 이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100% 지분

1964년 설립된 남양유업은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이 한국인 체질에 맞는 분유를 만들기 위해 창업한 회사다. 회사명인 남양은 남양 홍씨의 본관서 따왔다. 분유 개발에 매진한 남양유업은 덴마크 등 해외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노력한 결과 창업 3년 만인 1967년 1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이후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에 분유를 수출하며 세계 분유시장에 도전해 큰 성공을 거뒀다. 2010년엔 프렌치카페 믹스 커피를 출시하며, 맥심이 지배하고 있던 믹스 커피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남양에프앤비는 2011년 5월30일에 음식료품 제조 가공·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주주는 남양유업으로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남양유업 제품은 물론 경남제약 레모나, 코카콜라 등 타기업 식음료 제조를 영위했다.


2011년 5월 설립된 건강한사람들은 다류, 탄산음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의 환타, 웅진 빅토리아 탄산수, 동아오츠카 나랑드 사이다 등을 OEM 생산, 납품하고 있다. 

2013년 남양유업은 큰 악재를 맞았다. 대리점 갑질 사태가 터진 것.

본사 영업사원이 지역 대리점 직원을 상대로 한 막말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품들을 대리점에 강매하는 ‘밀어내기 갑질’ 정황도 함께 포착됐고, 여직원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강제 퇴직시켰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도 나왔다.

생소한 ‘건강한사람들’ 알고 보니…
불매운동 일어나고 매출 직격탄 여파?

이후 소비자들 사이서 불매운동이 불거져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브랜드 로고를 교묘하게 가리고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사 제품이 불매운동 대상이 되자 빨대로 남양 로고를 가린다거나 브랜드 로고를 숨겼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가 네티즌 사이서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급기야 남양유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남양 판독기’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제품 바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남양유업 상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해본 결과 남양유업 제품인 루카스 나인은 남양유업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건강한사람들이 제조한 헛개수는 남양 판독기에 잡히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갑질 사태 직전인 201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637억원이었지만, 사태가 터진 2013년에는 17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014년에는 적자 폭이 커지면서 2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매일유업에 1위 자리를 넘겨줬다. 
 

▲ 남양유업 제품 판독기

2015년에 201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 갑질 파동 이후 일었던 소비자 불매운동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이어 2016년에는 418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갑질 사태 이전 실적을 회복했다.

이후 2017년부터 매출 부분서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1조1670억원, 2018년 1조780억. 2019년 1조308억원으로 매출규모가 축소됐다. 늘어난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017년 50억8000만원, 50억20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8년 85억8700만원, 20억1500만원이었다. 이듬해에는 4억1700만원, 292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남양유업은 유제품 사업이 힘들어지자 2018년부터 100% 자회사인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인 남양 에프앤비에 대한 매출확대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남양’ 브랜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 건강한사람들㈜로 사명을 변경했다. 

‘판독기’까지

사명변경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자회사인 남양에프앤비는 과거 OEM과 ODM 사업을 많이했으며 음료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2020년을 대비해 HMR(가정간편식)과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사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경쟁사 비방 댓글부대 정체

남양유업이 부적절한 경쟁사 비방 행위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7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초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경쟁업체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일명 ‘댓글부대’를 동원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경쟁 업체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홍보대행사 직원들은 아이디 50여개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원전 근처에 목장이 있어 방사능 유출의 영향이 있다’ ‘아이에게 먹인 것을 후회한다’ 등 자작의 내용 글이 게시됐다.


낙농가와 대리점 측은 매일유업에 “이상한 악성 글이 수시로 올라와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회사 차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매일유업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아이디 4개를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서 광고대행사와 남양유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입장문을 발표한 남양유업은 “경쟁 업체가 원전서 4km 떨어진 위치에 목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2차가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관계자와 홍보대행사가 협의해 비방 글 및 댓글을 적었을 뿐 담당자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인 일”이라며 본사와는 선을 그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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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