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만세 부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무조건 항복…도망치듯 가업 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불가리스’ 역풍으로 57년 만에 막을 내렸다. 새 주인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살을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 직원들을 믿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51.68%) 부인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한앤코에 양도했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이들 3명이 보유한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매각했다. 매각가는 3107억2916만원이다. 홍 전 회장 동생인 홍명식씨 지분 3208주(0.45%)만 남게 됐다. 

3100억에…
헐값 매각

남양유업은 “대금 지급 시점에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며 “변경 후 최대주주는 한앤코 19호 유한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앤코에 지분 매각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오늘부터 남양유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양유업 가족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뗐다.  


홍 전 회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감으로 회장직에서 내려왔으며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요청에 대해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교체하겠다는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팎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남양유업 직원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업는 현실이 최대주주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까웠다”며 “한편으로는 제 노력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로지 내부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의 가치를 올려 예전처럼 사랑받는 국민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고심끝에 저의 마지막 자존심인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스 역풍’ 57년 만에 막 내린 오너 경영 
“경영정상화 한계” 일가 지분 사모펀드 매각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남양유업 가족분들과 함께한 지난 4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눈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언젠가는 남양유업 가족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 남양유업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위해 조용히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1964년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세운 남양유업은 1967년 국내 처음으로 조제분유인 ‘남양분유’ 출시를 계기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우량아 선발대회’ 등 마케팅에 힘입어 ‘국민 분유’란 타이틀까지 달 정도였다.

이후 1991년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출시에 이어 맛있는우유GT, 이오, 임페리얼, 아인슈타인, 드빈치 치즈 등 매년 스테디셀러 제품을 내놓으며 한때 국내 식품업체들이 꿈꿨던 매출 1조원 시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홍 전 회장은 1974년 기획실 부장으로 입사, 1977년 남양유업 이사에 오르며 경영에 참여했으며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부사장을 지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으며 2003년 회장에 올라 최근까지 남양유업을 이끌었다.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은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매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은 2013년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하며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당시 영업사원 욕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연이은 구설수
경영포기 선언

이후 남양유업은 국내 유업계 1위 자리를 내줬다. 불매운동 직전인 2012년 매출은 1조3650억원이었지만, 8년 만인 지난해 9489억원으로 30.5% 감소했다.

특히 2019년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황씨는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해엔 홍보대행사까지 써서 경쟁사 매일유업 등을 향해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우유 생산 목장 반경 4㎞에 원전(원자력발전소)이 있다’는 등 비방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됐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로 196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13일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은 운영 정지 위기에 처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달 4일 불가리스 파문으로 회장직에서 자진해서 내려왔다. 당시 그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최근 사태 수습을 하느라 (사퇴)결심을 하는데 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을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나날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들을 다시 한 번 믿어주고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눈물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에도 돌아선 소비자 마음을 되찾지 못했다. 남양유업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축해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했다. 홍 전 회장 어머니인 지송죽 여사와 첫째 아들인 홍진석 전 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사임했지만 ‘오너 리스크’ 여파는 계속됐다.

파킹딜 가능성?
사실상 희박


이번 지분 매각으로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일가는 지난 1964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남양유업 경영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됐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동생 홍명식씨가 보유한 0.45%의 지분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홍명식씨가 보유한 지분이 많지 않지만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주주로서 권리를 유지했다. 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홍 전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동생 명식씨는 주주 자격으로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업계는 홍 전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지 얼마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매각이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의 잇단 악재와 논란 속에 굳건히 지켰던 지배력을 일순간 포기하는 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파킹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전 회장으로는 불가피하게 지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향후 재인수를 염두해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거래 구조에 비춰봤을 때 이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홍원식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되사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담기지 않은 클린세일(Clean-sale) 거래로 알고 있다”며 “만약 우선매수권 등의 조건이 담겨 있다면 주주 간 계약 공시에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됐어야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갑질, 황하나…잇단 악재로 추락
구조조정 움직임에 직원들 불안

실제 한앤코가 한국타이어와 함께 2014년 미국 비스테온그룹으로부터 인수한 한온시스템 인수·합병(M&A)은 ‘한국타이어 측이 한온시스템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한앤코 측의 보유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공시 내용에 언급돼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온시스템 매각이 결정됐지만 한국타이어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도 “남양유업 딜은 여론 악화와 불매운동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펀더멘털이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서 벌어진 오너의 경영 포기와 구주 캐시아웃(Cash-Out)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의 남양유업 이사회 존속 여부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재료로 여겨진다. 홍 전 회장이 지분 매각 이후에도 이사회에 남을 경우 한앤코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편 경영권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양유업 직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매각으로 오너 중심의 제왕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게 된 점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모펀드 특성상 고강도 경영 쇄신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남양유업은 기획마케팅·영업본부, 전산보안팀을 총괄하는 수석본부장 직제를 신설했다. 미래전략·경영지원본부는 대표이사 직속 체제로 유지했다.

신임 수석본부장은 김승언 전 기획마케팅본부장이 맡는다. 김 수석본부장은 생산전략본부장 겸 건강한사람들 대표를 역임했으며 기획본부장, 기획마케팅본부장을 거쳤다. 조직개편과 함께 상무보로 승진했다.

이는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3개월 만의 조직개편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주력 부서를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수석본부장이 남양에서 오래 근무한 ‘남양맨’인 만큼 한앤코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직원들 긴장
한앤코 견제?

조직개편까지 이뤄진 현재, 남양유업 사내에서는 조만간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또 매각 주체인 한앤코와 남양유업 오너 일가 모두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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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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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