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만세 부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무조건 항복…도망치듯 가업 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불가리스’ 역풍으로 57년 만에 막을 내렸다. 새 주인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살을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 직원들을 믿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51.68%) 부인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한앤코에 양도했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이들 3명이 보유한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매각했다. 매각가는 3107억2916만원이다. 홍 전 회장 동생인 홍명식씨 지분 3208주(0.45%)만 남게 됐다. 

3100억에…
헐값 매각

남양유업은 “대금 지급 시점에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며 “변경 후 최대주주는 한앤코 19호 유한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앤코에 지분 매각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오늘부터 남양유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양유업 가족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뗐다.  

홍 전 회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감으로 회장직에서 내려왔으며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요청에 대해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교체하겠다는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팎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남양유업 직원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업는 현실이 최대주주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까웠다”며 “한편으로는 제 노력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로지 내부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의 가치를 올려 예전처럼 사랑받는 국민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고심끝에 저의 마지막 자존심인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스 역풍’ 57년 만에 막 내린 오너 경영 
“경영정상화 한계” 일가 지분 사모펀드 매각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남양유업 가족분들과 함께한 지난 4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눈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언젠가는 남양유업 가족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 남양유업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위해 조용히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1964년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세운 남양유업은 1967년 국내 처음으로 조제분유인 ‘남양분유’ 출시를 계기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우량아 선발대회’ 등 마케팅에 힘입어 ‘국민 분유’란 타이틀까지 달 정도였다.

이후 1991년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출시에 이어 맛있는우유GT, 이오, 임페리얼, 아인슈타인, 드빈치 치즈 등 매년 스테디셀러 제품을 내놓으며 한때 국내 식품업체들이 꿈꿨던 매출 1조원 시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홍 전 회장은 1974년 기획실 부장으로 입사, 1977년 남양유업 이사에 오르며 경영에 참여했으며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부사장을 지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으며 2003년 회장에 올라 최근까지 남양유업을 이끌었다.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은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매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은 2013년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하며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당시 영업사원 욕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연이은 구설수
경영포기 선언

이후 남양유업은 국내 유업계 1위 자리를 내줬다. 불매운동 직전인 2012년 매출은 1조3650억원이었지만, 8년 만인 지난해 9489억원으로 30.5% 감소했다.

특히 2019년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황씨는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해엔 홍보대행사까지 써서 경쟁사 매일유업 등을 향해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우유 생산 목장 반경 4㎞에 원전(원자력발전소)이 있다’는 등 비방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됐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로 196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13일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은 운영 정지 위기에 처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달 4일 불가리스 파문으로 회장직에서 자진해서 내려왔다. 당시 그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최근 사태 수습을 하느라 (사퇴)결심을 하는데 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을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나날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들을 다시 한 번 믿어주고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눈물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에도 돌아선 소비자 마음을 되찾지 못했다. 남양유업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축해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했다. 홍 전 회장 어머니인 지송죽 여사와 첫째 아들인 홍진석 전 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사임했지만 ‘오너 리스크’ 여파는 계속됐다.

파킹딜 가능성?
사실상 희박

이번 지분 매각으로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일가는 지난 1964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남양유업 경영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됐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동생 홍명식씨가 보유한 0.45%의 지분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홍명식씨가 보유한 지분이 많지 않지만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주주로서 권리를 유지했다. 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홍 전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동생 명식씨는 주주 자격으로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업계는 홍 전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지 얼마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매각이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의 잇단 악재와 논란 속에 굳건히 지켰던 지배력을 일순간 포기하는 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파킹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전 회장으로는 불가피하게 지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향후 재인수를 염두해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거래 구조에 비춰봤을 때 이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홍원식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되사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담기지 않은 클린세일(Clean-sale) 거래로 알고 있다”며 “만약 우선매수권 등의 조건이 담겨 있다면 주주 간 계약 공시에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됐어야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갑질, 황하나…잇단 악재로 추락
구조조정 움직임에 직원들 불안

실제 한앤코가 한국타이어와 함께 2014년 미국 비스테온그룹으로부터 인수한 한온시스템 인수·합병(M&A)은 ‘한국타이어 측이 한온시스템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한앤코 측의 보유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공시 내용에 언급돼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온시스템 매각이 결정됐지만 한국타이어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도 “남양유업 딜은 여론 악화와 불매운동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펀더멘털이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서 벌어진 오너의 경영 포기와 구주 캐시아웃(Cash-Out)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의 남양유업 이사회 존속 여부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재료로 여겨진다. 홍 전 회장이 지분 매각 이후에도 이사회에 남을 경우 한앤코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편 경영권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양유업 직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매각으로 오너 중심의 제왕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게 된 점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모펀드 특성상 고강도 경영 쇄신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남양유업은 기획마케팅·영업본부, 전산보안팀을 총괄하는 수석본부장 직제를 신설했다. 미래전략·경영지원본부는 대표이사 직속 체제로 유지했다.

신임 수석본부장은 김승언 전 기획마케팅본부장이 맡는다. 김 수석본부장은 생산전략본부장 겸 건강한사람들 대표를 역임했으며 기획본부장, 기획마케팅본부장을 거쳤다. 조직개편과 함께 상무보로 승진했다.

이는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3개월 만의 조직개편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주력 부서를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수석본부장이 남양에서 오래 근무한 ‘남양맨’인 만큼 한앤코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직원들 긴장
한앤코 견제?

조직개편까지 이뤄진 현재, 남양유업 사내에서는 조만간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또 매각 주체인 한앤코와 남양유업 오너 일가 모두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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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