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떠난 남양유업 흑역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1 09:14:22
  • 호수 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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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로 막 내린 홍씨 일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등 논란에 휩싸인 홍원식 회장은 2021년 초 사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해 5월 본인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절반 이상을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긴 싸움을 택했지만, 결과는 참패로 끝났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가 지난 4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군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되면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60년 종지부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식약처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회장직서 물러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지분 전량(53%)을 한앤코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여론 악화는 물론,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후 2021년 5월 자신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 보유 지분 37만8938주를 주당 82만원으로, 총 3107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그해 7월30일로 예정된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돌연 연기했다.

사퇴를 약속한 홍 회장도 물러나지 않았다. 급기야 경영권 매각 업무와 관련한 법률대리인을 LKB앤파트너스로 바꿨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 등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서 “한앤컴퍼니 측이 홍 회장 등에 대한 임원진 예우와 백미당 사업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것도 불법”이라며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8월23일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도 9월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허위·과장광고 논란도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기라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은 약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홍 회장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을 수긍할 수 있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남양유업의 정상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아직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서 패했다.

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대유위니아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홍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대유위니아의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도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한 홍 회장의 패착이 값비싼 계산서를 만든 셈이다.

‘갑질’ 대명사…불매운동까지
황하나 사건 터질 때마다 진땀

1964년 홍두영 창업주 이후 60년간 이어온 홍씨 일가 경영체제는 2대 만에 막을 내렸다. 홍원식 회장은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2003년 홍 회장 취임 이후 남양유업은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 업계 2위를 지켜왔다. 국내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에 이어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등을 히트시켰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리점에 대한 물품 강매와 폭언 등은 불매운동의 트리거로 작용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지역 대리점에 우유를 강매하고 영업사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다.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해 여직원들에게 성차별적 인사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직원이 결혼하면 계약직으로, 임신하면 퇴사를 종용했다는 시대착오적 횡포가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서 남양유업은 대중들에게 ‘갑질 기업’으로 각인됐다.


소비자들은 집요하리만큼 남양유업을 혐오했다. 당시 남양F&B가 사명을 ‘건강한 사람들’로 바꿔 ‘남양 찾기’가 어려워지자 ‘남양유없’이라는 앱도 만들었다. 바코드를 찍으면 남양유업 제품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앱이다.

이후에도 자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경쟁업체 비방 댓글,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사건 등은 ‘오너가 리스크’로 이어졌다. 2019년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자 남양유업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홍 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통해 “황하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할 뿐, 대리점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도 없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는 2022년 2월4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상고심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지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드러났다.

당시 황하나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남은 리스크


한편, 업계에서는 한앤코 경영 체제가 황하나의 마약 스캔들 등 오너가 리스크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앤코의 대법 승소 판결 직후 남양유업 주가는 3% 가까이 급등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홍원식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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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