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협박 의혹’ 룸살롱 여실장의 변명

“내 정보 빼간 해커가 주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의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확신에 찼던 인천경찰청은 머쓱해졌다. 사건의 발단인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신원 불상의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강남 G 업소 여실장 출신 김씨가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15일로 잡았다. 재판은 410호 법정서 진행된다.

마약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연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자택서 배우 이선균 등 지인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이를 빌미로 이선균에게 3억원을 뜯어낸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다. 

마약 투약
빌미로… 

특히, 김씨는 이선균을 협박한 제3자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경 지인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균은 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김씨의 자택서 올해 1월부터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의 유통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김씨가 VIP급 손님들과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잠복 수사 끝에 문정동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화장실서 대마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대마 흡연용으로 쓰이는 ‘유리 파이프’와 ‘식물 재배기’까지 압수했다.

당시 김씨는 문정동 오피스텔에 관해 “누구 집인지 모르고 지인 최모씨에게 부탁해 얹혀 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물 재배기와 관련해선 “최씨가 키우는 거북이의 먹이 이용으로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직접 대마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김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 일부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떳떳하다’는 김씨가 왜 최씨 집에 은신했을까? 체포 당시 김씨는 “해커가 내 휴대폰을 해킹해 그 안에서 취득한 사실로 약 1개월 동안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집에 찾아와 발로 차고, 수시로 창문을 통해 감시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 후 텔레그램 통해 협박당해” 주장
“공범 아니다…이선균에 알렸을 뿐” 반박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누군가에게 얹혀서 며칠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예인과 술에 취해 통화한 내용을 신원 불상의 해커가 알아채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이선균에게 알리고 3억원을 받았을 뿐, 자신은 해커와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씨는 “나는 피해자다. (해커가)‘불상의 연예인과의 일을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과 감시를 했고, 내가 약쟁이였던 걸 주변 사람들과 유흥업소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선균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연예인’을 경찰에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부가 검거돼 매스컴서 알게 될 경우, 그 연예인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커의 협박을 허위라고 생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해커가)나와 연예인이 통화한 녹취 파일 3분짜리 2개를 보내면서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진술했다.

겁이 난 김씨는 이선균에게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이선균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냐’고 말했다”며 “돈을 받았는데 액수는 비밀로 하겠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비밀이라고 한 액수는 3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선균을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 측에 따르면 이선균이 건넨 돈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의 이웃 A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협박한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3억원 
어디로?

김씨는 해커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A씨가 해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내게 보여줬다”며 “메시지에는 ‘(김씨에게)당장 텔레그램 차단 풀라고 해, 안 그럼 연예인과 김씨가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A씨와 매일 만날 만큼 친했기에 모든 것을 보여준 사이”라며 “A씨는 번호를 바꾼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해커가 어떻게 A씨에게 카톡을 하냐”고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 측근에 따르면 현재 3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씨는 이선균에게 받은 3억원을 해커에게 건네주려 했으나, 해커를 만나지 못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인천 인근으로 정한 뒤 밤 12시까지 이웃집 사는 A씨와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해커의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약속 장소서 해커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김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해커의 정체는 연예인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김씨에게 속았다.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마약인 줄 몰랐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알려졌으나,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다. 김씨가 마약이라고 주장한 약이 진짜 마약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도 몰랐다”
“나도 피해자”

이선균은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두 번째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이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있었는지, 마약을 투약한 지도 불확실하다.

경찰은 이선균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향후 이선균이 김씨에게 거액을 건넨 진짜 이유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현재 김씨가 이선균을 협박한 것에 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선균 측은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김씨 측근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김씨가 해커에게 협박을 당했더라도 이선균 또한 협박, 공갈 사건의 피해자”라며 “내가 알기로 김씨를 협박한 해커는 김씨와 가까운 사람이며 인천지역 건달인데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협박한 건달이 또 다른 범죄 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지은 죄를 감형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에 김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를 신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커 정체는? 오리무중
김씨 측근이란 소문만

이번 사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의 마약 공급처로 서울 강남에 있는 W성형외과(W병원) 원장 이모씨를 지목했다. W병원은 김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과 김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이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동안 마약류 1만4000여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73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인 펜타민, 수면제인 플루니트라제팜도 다수 처방됐다.

한 20대 여성은 여섯달 동안 마약류 659개를 처방받았다. 모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W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인데 대부분 정신의학과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을 처방한 셈이다.

지난달 W병원을 방문한 <일요시사>와 마주친 이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고,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 사용, 재고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원장이 근무한 W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관들은 지난 9일 오전부터 W병원의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지용은 이선균을 조사하는 과정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시약 검사서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권지용을 상대로 4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하고, 여실장 김씨, W병원 원장 이씨와 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가 여실장으로 일한 G 업소도 이선균의 마약 투약 장소로 지목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대상서 벗어났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상위 1%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G 업소는 일반 유흥업소와 다를 바 없었다.

춤추는 
수사선

G 업소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가게서(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 원하면 CCTV 자료도 줄 수 있다”며 “우리 가게 출신들이 밖에서 이선균과 마약한 것까지 내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김씨가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직장 주소를 G 업소라고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G 업소 측은 “김씨가 8월 말 가게를 관뒀고, 그 사이 가게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작곡가 정다은 등 5명은 여전히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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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