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협박 의혹’ 룸살롱 여실장의 변명

“내 정보 빼간 해커가 주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의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확신에 찼던 인천경찰청은 머쓱해졌다. 사건의 발단인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신원 불상의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강남 G 업소 여실장 출신 김씨가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15일로 잡았다. 재판은 410호 법정서 진행된다.

마약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연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자택서 배우 이선균 등 지인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이를 빌미로 이선균에게 3억원을 뜯어낸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다. 

마약 투약
빌미로… 

특히, 김씨는 이선균을 협박한 제3자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경 지인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균은 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김씨의 자택서 올해 1월부터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의 유통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김씨가 VIP급 손님들과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잠복 수사 끝에 문정동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화장실서 대마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대마 흡연용으로 쓰이는 ‘유리 파이프’와 ‘식물 재배기’까지 압수했다.

당시 김씨는 문정동 오피스텔에 관해 “누구 집인지 모르고 지인 최모씨에게 부탁해 얹혀 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물 재배기와 관련해선 “최씨가 키우는 거북이의 먹이 이용으로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직접 대마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김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 일부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떳떳하다’는 김씨가 왜 최씨 집에 은신했을까? 체포 당시 김씨는 “해커가 내 휴대폰을 해킹해 그 안에서 취득한 사실로 약 1개월 동안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집에 찾아와 발로 차고, 수시로 창문을 통해 감시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 후 텔레그램 통해 협박당해” 주장
“공범 아니다…이선균에 알렸을 뿐” 반박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누군가에게 얹혀서 며칠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예인과 술에 취해 통화한 내용을 신원 불상의 해커가 알아채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이선균에게 알리고 3억원을 받았을 뿐, 자신은 해커와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씨는 “나는 피해자다. (해커가)‘불상의 연예인과의 일을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과 감시를 했고, 내가 약쟁이였던 걸 주변 사람들과 유흥업소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선균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연예인’을 경찰에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부가 검거돼 매스컴서 알게 될 경우, 그 연예인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커의 협박을 허위라고 생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해커가)나와 연예인이 통화한 녹취 파일 3분짜리 2개를 보내면서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진술했다.

겁이 난 김씨는 이선균에게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이선균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냐’고 말했다”며 “돈을 받았는데 액수는 비밀로 하겠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비밀이라고 한 액수는 3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선균을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 측에 따르면 이선균이 건넨 돈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의 이웃 A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협박한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3억원 
어디로?

김씨는 해커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A씨가 해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내게 보여줬다”며 “메시지에는 ‘(김씨에게)당장 텔레그램 차단 풀라고 해, 안 그럼 연예인과 김씨가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A씨와 매일 만날 만큼 친했기에 모든 것을 보여준 사이”라며 “A씨는 번호를 바꾼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해커가 어떻게 A씨에게 카톡을 하냐”고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 측근에 따르면 현재 3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씨는 이선균에게 받은 3억원을 해커에게 건네주려 했으나, 해커를 만나지 못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인천 인근으로 정한 뒤 밤 12시까지 이웃집 사는 A씨와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해커의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약속 장소서 해커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김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해커의 정체는 연예인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김씨에게 속았다.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마약인 줄 몰랐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알려졌으나,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다. 김씨가 마약이라고 주장한 약이 진짜 마약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도 몰랐다”
“나도 피해자”

이선균은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두 번째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이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있었는지, 마약을 투약한 지도 불확실하다.

경찰은 이선균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향후 이선균이 김씨에게 거액을 건넨 진짜 이유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현재 김씨가 이선균을 협박한 것에 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선균 측은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김씨 측근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김씨가 해커에게 협박을 당했더라도 이선균 또한 협박, 공갈 사건의 피해자”라며 “내가 알기로 김씨를 협박한 해커는 김씨와 가까운 사람이며 인천지역 건달인데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협박한 건달이 또 다른 범죄 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지은 죄를 감형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에 김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를 신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커 정체는? 오리무중
김씨 측근이란 소문만

이번 사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의 마약 공급처로 서울 강남에 있는 W성형외과(W병원) 원장 이모씨를 지목했다. W병원은 김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과 김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이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동안 마약류 1만4000여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73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인 펜타민, 수면제인 플루니트라제팜도 다수 처방됐다.

한 20대 여성은 여섯달 동안 마약류 659개를 처방받았다. 모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W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인데 대부분 정신의학과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을 처방한 셈이다.

지난달 W병원을 방문한 <일요시사>와 마주친 이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고,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 사용, 재고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원장이 근무한 W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관들은 지난 9일 오전부터 W병원의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지용은 이선균을 조사하는 과정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시약 검사서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권지용을 상대로 4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하고, 여실장 김씨, W병원 원장 이씨와 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가 여실장으로 일한 G 업소도 이선균의 마약 투약 장소로 지목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대상서 벗어났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상위 1%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G 업소는 일반 유흥업소와 다를 바 없었다.

춤추는 
수사선

G 업소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가게서(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 원하면 CCTV 자료도 줄 수 있다”며 “우리 가게 출신들이 밖에서 이선균과 마약한 것까지 내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김씨가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직장 주소를 G 업소라고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G 업소 측은 “김씨가 8월 말 가게를 관뒀고, 그 사이 가게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작곡가 정다은 등 5명은 여전히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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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