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키우는 법조계,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07 09:54:42
  • 호수 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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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쟁이 양형 자료 드려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마약사범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법원 판결은 온정이 느껴질 지경이다. 마약사범이 마약을 끊을 의지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하지만 마약 투약 후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와 변호사의 마약사범 양형 감형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뿐 아니라 마약 예방과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뜻은 한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됐다. 지난해 10월, 한 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점점 늘어나

한 장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범죄는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9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심각한 것은 30대 이하가 전체 59.7%에 달할 만큼 젊은 층 확산이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2017년 15.8%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이렇게 마약범죄 확산이 빠른 이유로, 법원이 마약범죄를 솜방망이로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마약사범 판결이 있다. 작곡가이자 방송인 돈스파이크는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4일 밤, 법원서 기각됐다. 연예계 마약 사건 판결 중 엄벌에 처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했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월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했고, 2021년 7월2일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했다.

성추행, 강제투약, 판매했는데 ‘집유’ 
“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법원 선처

2020년 9월17일에는 모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월 B씨는 17세 고등학생에게 비타민 약이라며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을 물과 함께 건넸다. 학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방에 눕힌 뒤 추행까지 했다. B씨는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의심해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1년 7월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최소 징역 1년)한 혐의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만 각각 인정됐다.

2017년 5월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뒤 성추행한 편의점주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17세 고등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가루 형태로 음료수에 넣어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대학생이 마시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탄 대학 교직원은 2021년 9월 대구지법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습적으로 해도 집행유예’
변호사들 앞다퉈 호객행위

20대 C씨는 2021년 2월 당시 16세이던 학생의 팔에 필로폰 0.05g을 주사했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0.03g)의 1.7배에 달하는 양이다. 메스암페타민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정신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드 드러그(Hard Drug)로 분류된다.

C씨는 이듬해 3월까지 학생에게 총 8차례 필로폰을 주사하고 본인도 5차례 투약했다가 기소됐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C씨의 법정 형량을 최대 22년6개월로 산정하면서도 “투약에 강압적이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감형했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마약류를 제공한 범죄자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42명 가운데 실제로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건 9명뿐이다. 그나마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건 단 한 명이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다. 함께 마약을 한 미성년자가 중독사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 마약 혐의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이다.

관련 분야의 변호사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온라인에 마약 사건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도 증가 추세다. 이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한 사례’ 등을 앞세우고 있다. 마약 사건 재판용 양형 자료를 대신 써준다는 온라인 광고는 5만5000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은 “재판장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우발적 판단 착오’로 포장했다. 준법서약서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까지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다.

5만5000원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실은 지난 4월 마약사범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유형이 강력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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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