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의사’ 쏟아지는 충격 증언들

“치료비 대신 몸을 요구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할 말 없고,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배우 이선균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의사 이모씨는 2개월 전 <일요시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마약 공급 혐의는 불확실하나, 경찰은 이씨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씨의 관계자들은 그가 환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밤의 의사’로 불린 이씨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성수)은 지난 20일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씨를 통해 이선균 등 다수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제의

앞서 구속 기소된 김씨는 강남 유흥업소서 만난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W 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 등을 투약,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씨와 관련된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했다. 이 가운데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아직 수사 대상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90일 동안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인천청은 ‘이선균 마약 사건’의 핵심으로 먼저 구속된 김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통해 이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씨에게)마약을 선물 받았다”며 “8월쯤 퀵서비스로 필로폰과 주사기를 선물이라며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 유흥업소 단골로 유명한 이씨는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서슴없이 자랑했다. 취재진과 만난 유흥업소 관계자 A씨는 “가게에 와서 아가씨(여종업원)들한테 ‘나 방금 전에도 떨(대마)하고 왔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필요하면 좋은 거 줄게”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룸살롱 여종업원 단골 병원
“필요하면 줄게” 마약 권유

평소 이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 의원서 ‘힙업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힙업 시술은 보형물을 엉덩이에 삽입해 확대하는 시술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씨가 W 의원을 찾은 여성들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진료실서 만난 이씨가 ‘치료비는 됐고, 다른 걸로 대신하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관련된 성폭력 의혹은 유흥업계서 유명하다”며 “이씨가 연예인들과 친했기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고, 인맥을 과시하는 부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 관계자 C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W 의원을 찾은 여종업원들이 하나같이 이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며 “데이트 신청은 당연하고, 마약을 권유하는 의사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거나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 의원서 미용 치료를 받았던 여성은 이씨에게 마약을 선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와 2021년부터 인연이 있다는 여성 D씨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서 W 의원서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D씨는 이씨가 “대마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갖고 있다’고 했다”며 병원서 필로폰을 놔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는 “이씨가 퀵 서비스로 와인을 보내줬는데 필로폰을 함께 보냈다”며 “와인을 보내기 전 이씨가 전화해 ‘바닥을 잘 찾아보라고 했다’”며 구체적 상황도 설명했다.

D씨는 또 “프로포폴 두 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이 필로폰을 놓으면 그 쾌락과 느낌이 어마어마하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맞았다”며 “(이씨가)병원서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놔주고 거기 더해 필로폰을 놔주는 의사 나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냐. 오직 나뿐이다”라고 자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 선물은 서로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D씨는 보답으로 자신도 액상 대마를 이씨에게 제공했다고도 진술한 것이다. D씨는 “친구가 준 거 그대로 이씨에게 건넸더니, 2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해서 딜러 아닌 딜러처럼 가운데서 전달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와인과 함께 필로폰
“의사가 보낼 줄이야”

경찰은 “생일선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씨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D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와인 사진,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은 이씨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에도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등 과다 처방 73건을 적발당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0월 말 <일요시사>와 만난 이씨는 마약 유통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자 “할 말 없고, 변호사 선임했으니 기사 쓰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당당히 답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실장 김씨 측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서 열린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선균 외에도 올해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고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이른바, ‘1%’ 유흥업소(룸살롱)를 찾은 손님들 사이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서 이선균 등이 경찰 수사망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제공자인 이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이선균은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을 오는 2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선균은 여실장 김씨의 자택서 수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선균은 지난 4일 진행된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밤의 의사’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이선균의 모발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소 10개월 전까지는 이선균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선균이 염색과 탈색 등을 통해 감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공갈 사건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선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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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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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