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리는’ 마약 보상금 딜레마

찌르면 감형에 돈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신고·제보자를 위한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신고보상금 상한선은 1억원으로 늘리고 내부자의 감형·면제를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조직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플리바게닝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보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998kg서 414.6kg으로 약 2.4배 늘어났다.

검찰은 마약범죄가 일상까지 들어왔지만 조직화되고 은밀한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해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류 가액이 5~10억원이면 5000만원의 보상금을, 500만~5억원 미만의 마약류는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500만원의 마약류를 신고한 경우엔 500만원이다.

기존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은 100만원서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됐다. 지난 2022년에는 필로폰 5.7㎏, 합성대마 5.1㎏ 등 판매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신고보상금의 상한선을 5000만원 늘린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해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사범·압수량 크게 증가
신고보상금 1억원으로 상한

내부 제보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주기로 했다.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고 형사 고발도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마약범죄도 카르텔 범죄의 일종이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마약 사범에게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검은 수사기관서 마약조직이 이용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정지시킬 수 있는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률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수사 협조가 감형의 요인이 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제도로 명시화하진 않았다”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제보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검찰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일부러 함정 수사를 위해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 듯하다”고 말했다.

내부 제보하면 감형·면제
“명확한 기준 먼저 세워야”

실제로 마약 사건에는 서로 감형받기 위해 무고 수준의 제보와 보복성 제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60대 A씨는 지난 2022년 필로폰 0.52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B(44)씨가 판매한 것”이라고 경찰에 투서를 넣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시약검사 등을 통해 투약 사실이 들통나자 말을 바꿨다.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180만원에 필로폰 5g을 전달했고, 그중 0.05g을 내게 공짜로 줘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말을 믿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상대방을 음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자신에게서 200만원을 빌리고 깊지 않은 B씨에 앙심을 품고 판매상이라고 거짓 고발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을 목적도 있었다. 

반면 B씨는 A씨의 허위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일주일 전 투약한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독’이 올랐다. 이에 A씨 부탁으로 필로폰을 전달했고, A씨 때문에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들을 수사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현)는 무고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B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재판서 감형받으려고 판매상을 허위로 제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고하는 일은 허다하다”며 “이런 상황인데 검찰서 먼저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수사 인력이 모두 마약범죄 수사 제보 확인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가 제한된 검찰이 제보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직접 투약 사건도 수사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 들어 검찰청법 시행으로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서 빠져 있다.

수사권 복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여건상 검찰의 마약사범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단계서 마약 상선이나 투약 등 제보를 받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노린 개정”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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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하면…’ 오세훈 다음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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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가운데 오 시장 자신도 당의 상징색 붉은색을 기피하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 대응과 대권 도전을 위해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과연 오 시장은 화려한 레드 카펫을 밟을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책임당원 50%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오 시장은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게 됐다. 오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을 내어주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 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과 충돌 장과 대립 오 시장은 지난달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2회에 걸쳐 거부했다. 당시 오 시장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명확한 의견 표명 및 실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장 대표에게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엔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역할이 크지 않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외국에 오래 머무는 것은 고의로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후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발언 이후 주요 언론은 장 대표를 일컫는 보도를 하면서 ‘후보의 짐’이란 표현을 제목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지난 22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장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 10표는 붙일 수 있어도 100표는 잃는다”며 “오 시장의 말대로 후보의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참모들은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위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김인규 정무비서관 등은 지난달 사직했고, 지난 17일에는 박찬구 정무특보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같은 당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선대위에 들어갈 공간은 없다”며 “중도 확장 선대위로 중도 바다로 나아가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선대위를 구성하는 움직임은 부산·대구·경기·경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 시장이 장 대표와 대립각을 유지하는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다. 김건희 국정 농단 특검은 지난해 12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오, 장동혁에 “후보의 짐” 비판…당권 도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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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에 명태균 리스크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후보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녹색 넥타이를 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장동혁 대표의 빨간색이 아닌 자신의 초록색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아닌 장 대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기면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고, 지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건데, 이미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고 의원의 주장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가장한 차기 당권 다툼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제22대 대선은 오는 2030년 3월에, 제10회 지방선거는 오는 2030년 6월에 치러진다. 일각에선 이 시간대를 두고 “오 시장이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돼 5선 임기까지 소화할 경우, 임기 만료 직전 자연스럽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과 시기를 제공한다. 만약 오 시장이 차기 대선에 도전한다면, 부족한 국회 및 정당 운영 경험도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고 의원은 “낙선하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없는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낙선을 미리 결론 내린 후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는 정치인은 없다. 오 시장도 5선을 염두에 두고 장 대표와 대립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당심도 그를 후보로 밀어줬다. 따라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 5선과 당권 및 대권 도전을 동시에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부지사가 오사카유신회·일본유신회를 창당한 사례가 있다. 현재도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부지사는 일본유신회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선 흔히 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이는 자치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일본 정치 풍토와 지역 기반 인물 중심 정치가 뿌리 깊은 오사카의 정치적 특성이 결합한 결과물이다. 떨어져도 레드 카펫 하지만 오 시장이 눈여겨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모델이다. 오 시장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당권 장악을 통해 부족한 국회 경험을 채우면서 레드 카펫을 깔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당이라는 배경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과연 오 시장은 화려하게 레드 카펫을 밟을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