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가는’ 다이어트약 주의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02 09:51:09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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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뽕쟁이’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르고 싶은 욕망’이 1020세대를 마약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있다. 정확히는 마약 성분이 강한 다이어트약 때문이다. 16세 이하 청소년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것은 불법이라 대부분 10대는 SNS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 자체가 마약사범이 되는 길이다.

마약사범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 동법서 금지한 방법으로 투약·소지·소유·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원료의 재배 및 소지 행위 등을 해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식욕억제제 위험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학교 안팎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 수는 500명에 육박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58명)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14년 100명대, 2019년 200명대로 올라선 뒤 2021년 400명대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7년 55명과 비교하면 5.3배 증가했다. 


15세 미만만 따져도 2021년까지 한 자릿수이던 마약류 사범들은 지난해 4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교 담장 안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다이어트약’이다. 다이어트약은 병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서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다.

특히 펜터민(식욕억제제)과 디에타민정(체중감량 보조 요법에 사용되는 약)은 마약으로,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 처방이 아닌 소셜네트워크(SNS)로 간편하게 거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다.

디에타민정은 알약의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인터넷서 검색만 하면 나비약을 판매한다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약물 복용 후기도 많다.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약을 사는 이유가 뭘까? 일명 ‘프로아나’라고 불리는 거식증을 지향하는 현상 때문이다. 결국 ‘마르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한 청소년은 마약사범이 된다.

마르고 싶은 욕망으로 먹은 마약?
‘디에타민’ 먹고 환청·환각 시작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약은 중증의 비만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구매·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고, 이런 약물은 다이어트약 외에도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실제 의약 행위에 쓰는 약물 다수가 포함됐다.


향정신성 의약품 양형기준은 약물의 종류, 행위의 종류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의해 정해진다. 디에타민은 항정신성 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데, 라목은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 향정 사범의 양형기준에는 다이어트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징역 8개월서 1년6개월을 기본으로 선고한다고 적시돼있다. 상습범인 경우 10개월~2년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처럼 법적으로 처벌이 이뤄져도 다이어트약 불법 판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 SNS에 ‘디에타민’ ‘나비약’ 등을 검색하면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신을 10대라고 밝힌 A씨는 나비약 후기를 남겼다. A씨는 “나비약을 한 달 먹고 몸무게가 68kg이었는데 58kg까지 총 10kg 빠졌다. 나비약을 먹을 때는 하루 종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식욕이 없어서 하루에 삶은 달걀 하나만 먹고 생활했다”고 적었다.

그는 “약을 먹으면 ‘배부름’이나 ‘배고픔’ 자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계란 안 먹고 굶어도 될 것 같다”며 “부작용은 개인차가 정말 큰 것 같다. 나는 입 마름이나 불면증 외 부작용은 없었다. 사실 58kg까지 뺀 뒤 일주일 더 나비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48kg까지 감량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후기도 있었다. 10데 B씨도 가족이 먹는 나비약을 몰래 복용했다.

B씨는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졌다. 정말 적게 먹으니 살이 바로 빠진다. 몸무게가 변하는 게 보이니까 약에 더 집착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심장이 빨리 뛰고 심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도 불법 구매 후 
‘경찰 피하는 방법?’ 공유

그는 “그래서 한 알 먹던 것을 반 알로 줄였다. 그러니 부작용은 없어서 계속 먹었다”며 “약을 복용한 지 2주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우울증이 왔고 환청과 환각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약을 먹을 때는 집중이 잘됐는데, 약발이 떨어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약을 먹으면서는 이게 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끊고 나니 전부 괜찮아졌다”고 밝혔다.

이런 후기들이 SNS에 난무하는 가운데 나비약 불법 구매로 경찰이 연락왔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나비약 구매했는데 경찰이 문자로 연락이 왔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일부로 병원에 가서 디에타민 처방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 조사 피할 수 있다” “경찰이 말해준 건데 디에타민 먹다가 대마초나 펜타닐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디에타민도 먹지 말라고 했다” “경찰이 연락와서 디에타민 사기가 많으니 절대 SNS서 구매하지 말라더라. 그냥 허름한 내과서 처방받자” 등이다.


실제로 디에타민을 마약처럼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병원서 디에타민을 처방받았다. 원칙대로라면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경우에만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체질량지수 확인 없이 간단한 상담 후 한 달치 약을 처방한다.

심지어 “4주까지 처방 가능한데 몇 주로 처방을 원하나? 바로 결제를 도와주겠다”며 의사가 진료 전, 카운터서 결제부터 하는 식이다.

처방이 너무 쉽다 보니 1년 동안 디에타민 10년치를 타간 사람도 있는 정도다. 한 병원은 1년 동안 3만2000여명에게 알약 1200만정을 처방했다. 이렇듯 다이어트약으로 시작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처방이 쉽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미디어에 비치는 마른 연예인들을 보고 따라 하려는 1020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마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더불어 마약성 식욕억제제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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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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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