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보이스피싱’ 유통책 심모씨가 필리핀 현지서 검거됐다. 경찰 수사망을 피한지 3년 만이다. 이미 약식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러 여죄를 만드는 ‘꼼수 전략’을 통해 비쿠탄 수용소서 타 감옥으로 이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의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언급되고 있다.
심모씨는 지금까지 잡혔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다르다. 경찰 출신 ‘김미영 팀장’과 ‘비쿠탄 마약왕’ 송모씨가 연합한 것처럼 마약·보이스피싱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통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지만 타 조직과 연계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관 의혹
심씨는 지난 6일, 필리핀 루손섬 미마로파 지방에 속한 마린두케(Marinduque) 부에나비스타 (Buenavista)서 이민청 수배자 추적팀(FSU)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필리핀 이민국은 3년 전, 심씨에 관한 약식 추방 영장을 발부했다. 필리핀 당국의 영장 발부 3년 만에 붙잡힌 셈이다. 필리핀 이민국의 추방 영장은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법이 심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공조를 통해 검거한 사례로 수년간 이민국과 심씨를 추적해 왔다. 국내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타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5800만원을 편취한 조직의 일원이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업무 처리 과정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허위 대출을 제안하거나 재정 고문을 가장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했고 200g을 마닐라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200g은 한국 돈으로 약 1억2000만원으로 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도피 3년 만에 비쿠탄 수용소 구금 확인
꼼수로 타 교도소 이감되면 송환 불가능
필리핀 수사기관 관계자는 “비쿠탄 수용소에 구금돼있는 상태고 한국으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며 “언제 이송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추방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심씨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말했다.
비쿠탄 수용소 안팎에서는 심씨가 송씨와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쿠탄 수용소에 구금된 한 재소자는 “박씨보다는 송씨와의 연락이 잦았다. 심씨는 그저 조직원이다 보니 송씨에게 범죄 관련 조언을 얻거나 마약 루트에 관한 정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당국이 심씨에 관해 즉각 추방 방침을 정했으나 박씨와 송씨처럼 일부러 고소를 당하는 등의 여죄를 만드는 꼼수 전략을 통해 타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박씨와 송씨는 이 전략으로 비쿠탄서 타 교도소로 이감됐다.
비쿠탄 수용소서 타 감옥으로 이감된다면 국내 송환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필리핀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필리핀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한국으로 이송하면 좋으나 현재 수용자 이송조약은 제한적이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부 한국인 범죄자들에 관해 송환신청서도 보내지 않은 바 있다.
예시로 마약왕 전세계로 알려진 박왕열이 있다. 그는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유명해졌다. 그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탈옥해 두 달 만에 잡혔다.
21년 체포영장 전 인터폴 적색수배
필로폰 대량 마닐라서 국내로 유통
2019년 10월에는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재차 도주해 2020년 10월 다시 검거됐다. 박왕열은 이 기간에 마약왕 전세계로 거듭났다.
범죄인 인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활동 가운데 가장 고전적 수단이다. 이는 관할권으로부터 도주한 범죄인은 범죄인 소재지국보다는 범죄 행위지국서 유효·적절하게 재판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다만 범죄인 인도는 국제법상 확립된 제도가 아니다.
국제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조약상 의무가 없는 한 타국의 인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국제법 위반은 아니기에 각국은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국 범죄인 인도법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청구국 영역서 발생한 범죄다. 영해나 영공서 저지른 범죄는 물론 공해상 청구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서 벌인 범죄도 포함한다.
범죄인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피청구국으로 도주한 자를 말한다. 인도 대상 범죄인은 주로 청구국 국민과 제3국인이다.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
VIP 생활
인도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는 의무적 거절 사유와 재량적 거절 사유로 나눌 수 있다. 피청구국서 청구 범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의무적 거절 사유다. 박씨와 송씨는 현지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의무적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심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뤄진 상황이다. 이송이 막힌다면 법무부가 마약 유통 혐의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정부가 ‘재량’을 근거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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