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는 ‘마약 마케팅’ 백태

그래도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시행했으며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상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상호·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1년여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해당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데다, 마약 명칭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도 무딘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업체는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그동안 음식점 상호명서 마약이라는 표현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 ‘만족감이 크다’는 의미로 마케팅을 위해 식품 이름과 가게 상호에 흔히 사용됐다. 최근에는 음료까지 ‘대마리카노’ ‘대마라테’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등장해 마약 마케팅이 더 심화하는 추세였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혹은 대마란 단어가 들어간 일반 음식점은 200여개가 넘는다. 

간판서 ‘마약’ 지우기 실효성은?
의무 아닌 권고…지자체마다 달라

일상생활서 흔히 사용하는 배달 앱이나 온라인 지도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명 배달 앱 검색창에 마약을 검색해 본 결과 마약떡볶이,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마약통닭 등 음식 종류와 상관없이 많은 매장이 메뉴의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지도 검색서도 마약을 검색하면 가게 이름과 상세 위치까지 표시돼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이므로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려웠으며, 현재까지 처벌받은 업체는 없었다. 

또 간판 상호명에 마약 용어를 이미 사용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었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전액을 지원해 줄지는 미지수였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직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권고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 조항은 없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용 중인 간판이나 광고를 바꾸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안이 가장 큰 문제다. 간판 교체비용에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메뉴판에만 해당 용어를 썼던 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용어를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예 브랜드명부터 바꿔야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브랜드명을 바꾸면 신생 업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홍보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배달 대행업체 등록 상호 변경 등 일련의 작업도 뒤따른다. 단일 매장이 아니라 가맹사업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 

서울 구로구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부터 시행(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간판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간판 교체비 1000만원 호가
“누가 하겠냐” 미흡한 지원

실제 서울 중랑구 지역에 한 간판 제작업체에 찾아가 가격을 문의해 본 결과 간판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는데, 대략 수백만원서 천만원 이상으로 다양했다. 

지자체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미지수인 가운데 기존 간판을 철거부터 새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업주들의 부담감은 배가 될 수 있다. 

또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 입장에선 해당 조치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고민이 더욱 크다. 개인 매장이라면 지원받아 상호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안이 권고라도 마약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지 발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친숙하게 여겨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성인은 이미 마약의 위험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인지 발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마약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긍정적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뇌에 저장돼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표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경찰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545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했으나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26명을 검거한 이후 2022년 1만2387명,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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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