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 수사 막힌 진짜 이유

신도림 아지트 압색도 안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이 잠잠해졌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텔레그램 마약 딜러’ 추적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마약만 문제가 아니다. 2년간 성폭력과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했으나 동아리 회장 염모씨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나서는 이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아지트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도림 T 아파트가 아지트다. 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회장단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전 마약 동아리 운영진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마다 CCTV가 설치됐다고 한다.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간부들 성착취
영상 유포 의혹

마약 동아리라는 오명을 쓴 ‘깐부’는 지난 2021년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창설했다. 대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가 외제차나 고급 호텔 및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세를 불려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마약 동아리는 3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다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전국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 동아리에 합격하려면 외모와 학벌이 좋아야 한다는 것도 과장된 말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 학생들이 회원으로 활동했고, 그중에는 의대나 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진학 준비생 등도 포함됐으나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았다.

회장인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 진학한 인물이었다.

염씨의 범죄는 지난 2022년 초부터 시작됐다. 그해 11월부터 범죄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일부 운영진이 그전부터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염씨와 임원진은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따로 클럽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신 뒤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권했고, 이후 필로폰이나 LSD같은 더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게 했다.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서 염씨와 일부 운영진은 여성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후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염씨와 운영진이 가장 많이 투약한 마약은 LSD다. 이들은 ‘유명인들도 즐겨 투약하고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리면서 마약 투약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염씨는 마약 유통으로 수익을 거두기도 했는데, 지난해 1200만원 이상을 마약 대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모·학벌 중심?…“일부 와전된 얘기”
성범죄 장소 T 아파트 출입자 수십명

이 사건은 염씨가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공판검사가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 염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마약 동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국 염씨를 포함해 동아리서 마약을 유통 및 투약한 14명이 적발됐고,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해 4월, 전 연인이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사실로 입건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시내 호텔서 여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창고서 와인과 샴페인 등을 훔치다 발각되기도 했다.

염씨는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동아리원 수십명을 받고 마음에 드는 인원을 T 아파트로 불렀다. 나이까지 속이며 2년간 회장직을 유지해 온 염씨는 자신의 과장된 재력과 언변으로 회장단(운영진)을 관리해 왔다. 마약과 성폭력이라는 범죄 행위가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단속했다.

폭로 낌새가 보이는 동아리원에게는 ‘법적 조치’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깐부 운영진이던 A씨는 “안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다. 회장단과 깊은 친분을 유지한 사람만 안다. 솔직히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만 잘못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진 B씨도 “서로 입을 맞춰 ‘조용히 하기만 하면 된다’ ‘누가 언론에 제보했냐’는 식으로 지금도 입막음이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C씨도 “염씨 말고도 성폭력을 일삼은 인물은 더 있다. 폭로하려 할 때마다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압박해 왔다”며 “염씨와 친분이 있던 다른 운영진들도 ‘동아리 망가지면 안 된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보복 두려워
신고 못 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깐부 출신 관계자들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T 아파트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마다 설치된 CCTV와 전자기기를 확보해 염씨를 포함한 일부 운영진이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또는 딥웹에 유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홍모씨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구속되기 전까지 비슷한 행위를 해왔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홍씨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 동대문구 거주지 등에서 17~18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를 해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사귀던 연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동영상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판매해 460만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주변에 신원이 노출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 이후 결혼한 남편에게 알려져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1심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자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형량을 깎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진 않았다.

조용한
수사기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염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딜러는 아직 추적 중”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수사 방향에 포함돼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모든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도 “남부지검이 이례적으로 ‘범죄조직 단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지켜봐야겠지만 수사 의지는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든 주거지 등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겠냐”고 했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을 추적·삭제 지원 업체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업체가 집계한 피해 영상물 삭제 문의는 500건이 넘는다. 업체는 올해 최종 삭제 문의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총 14만4814건의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신고받고 이 중 약 8만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체적인 불법 촬영물 업로드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유포되는 영상물의 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영상물을 삭제하는 속도보다 유포되는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은 경찰과 검찰서도 어려움을 겪는 수사다.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한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영장 청구를 통해 용의자 신상과 업로드 내용 등을 플랫폼 측에 요구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외국계 회사가 상당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 과정부터 어렵다. 피의자를 특정한다 해도 외국에 있을 때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도 시간이 수개월 소요된다”고 말했다.

회장 협박에 대응 못한 피해자 수두룩
검 “사실 모르는 피해자 존재할 수도”

깐부 동아리 사건 외에도 최근 인하대 특정 동아리 소속 여성들이 대규모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일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무려 1200명에 달한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이 대화방에선 학내 유명 동아리 소속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이 공유됐다. 특히 피해자 목소리로 ‘노예’ ‘주인님’ 등 성적인 단어를 말하도록 음성 파일을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성물 외에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되면서, 피해자 일부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약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염씨와 친분을 유지했던 운영진은 여전히 동아리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 운영진들의 협박과 성폭력을 방관하거나 협조했다. 일부는 몰래 마약을 투약당했다는 이른바 ‘몰래뽕’ 피해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금도 카톡으로 서로 조용히 있자고 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서 자수하자고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방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인지 나서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검찰 수사로 침묵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않나. ‘인간 혐오’가 생긴다”고 했다.

홍씨를 제외하고 염씨와 이모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단체 대화방
1200명 달해

한편 검찰은 현금으로 마약을 산 다른 회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대학생 마약사범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맞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누가 마약을 투약하고 공유했는지 진술 중”이라며 “자수하지 않더라도 경찰서 소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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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