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킹덤’ 사건 연루 글래머 모델 법정구속 내막

다시 나온 연예계 마약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권 클럽 ‘버닝썬·아레나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인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그는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 중이다. 황씨는 2020년에도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과 수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는 맥심 모델 출신인 A씨와 B씨가 있었다.

A씨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스 맥심’ 출신인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박설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혐의 부인에도…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 같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던 만큼 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마약 공급 총책 ‘바티칸 킹덤’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A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는지와 이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수사했다. 또 경찰은 바티칸으로부터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A씨와 바티칸과 같이 있었던 CCTV 자료까지 확보했다.

초범 불구 실형 선고
“증거 확실하다” 판단

A씨가 2020년 10월23일과 27일에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R 호텔에서 다른 모델 B씨와 남모씨,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 바티칸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27일 A씨와 바티칸은 서울에 위치한 S 호텔에 있었다. A씨는 바티칸에게 “케타민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바티칸이 경찰에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씨의 지인인 남씨의 오랜 친구기도 하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다. 정맥 또는 근육으로 투여되는 진통효과가 있는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케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창원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10월27일 바티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14만원, MDMA 1정을 5만원에 구매했다.

대금은 추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자인 C씨로부터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일명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바티칸은 이날 오전 3시28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탁소 1층에서 C씨가 숨겨둔 케타민 970g 및 MDMA 970정을 수거했다. 총 1억8430만원 상당 마약류를 매수한 것이다.

남양가 황하나와 수차례 만나
호텔서 케타민 투약 정황 인정

특히 바티칸은 같은 날 새벽 5시경 서울 S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해당 장소에는 필로폰 0.2㎖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5.02g이 들어있는 유리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등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 밝은 한 제보자는 “A씨가 바티칸 킹덤과 연인관계였다”며 “바티칸이 구속된 후 정말 힘들어했다.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과거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바티칸과의 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바티칸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바티칸이 A씨의 연예계 인맥을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용만 당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바티칸이 수십억원대의 마약을 판매했고 수도권을 관리한만큼 돈 많은 인물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황씨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보자는 “황하나씨와 A씨가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바티칸이 황씨와 짜고 A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하려 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같이 투약했는데” 플리 바게닝 논란


미스 맥심 출신 A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A씨와는 다르게 경찰의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B씨는 2020년 10월23일 서울 강남구 R 호텔 14XX호에서 바티칸 킹덤 이모씨와 남모씨, 같은 미스 맥심 출신인 A씨 등을 만났다.

바티칸은 이날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는 케타민을 남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편파 수사가 국내 형사법에 도입되지 않은 ‘플리 바게닝’이라고 비판한다.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이용해 불기소 또는 축소 기소 등으로 타인의 범행을 불게 하는 수사 관행이 ‘허위진술’이 내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 측은 검찰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케타민 투약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B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플리 바게닝이 주로 재벌과 마약 사건에서 많이 이뤄진다”며 “형사법에 도입돼 있지도 않은데 재량권이랍시고 휘두르는 행위가 직권남용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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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