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팔고 잠적한 노소영,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15 09:33:12
  • 호수 1501호
  • 댓글 1개

그렇게 당당하더니 숨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일가 부정 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노 관장과 남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화기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숨바꼭질

국회 조사관이 노 관장 남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자택, 회사로 직접 방문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는 부재로 반송됐다. 김옥숙 여사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고발 및 동행명령장의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남매가 의도적으로 ‘국감 숨바꼭질’을 하며, 출석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노 관장은 지난달 26일 광주 비엔날레에 방문했다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차녀의 결혼식이 서울서 예정된 만큼 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쟁점을 촉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잠적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2심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제시한 ‘김옥숙 메모’가 결과적으로 노태우 일가의 비리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간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정치권에선 추가 은닉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 측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 위원장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노태우 비자금 깐 일가
국감 증인 줄줄이 회피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김 여사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지난 2005년에도 김 여사 계좌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던 바 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904억 비자금 메모, 지난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지난 2016~2021년까지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 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김옥숙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옥숙 건강상 불출석
노씨 남매는 연락두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30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노태우 비자금’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904억원이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일가의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904억원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노태우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소득 활동이 없던 김 여사가 차남 노재헌씨의 재단에 2016~2021년까지 152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감서 이를 따져보자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범죄자의 경우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모두를 몰수 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공소시효 완성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 ▲김 여사 메모 진위 여부와 김 여사가 관리한 비자금 실존 여부 ▲노재헌 원장 재단으로 흘러든 자금의 출처 및 탈세 의혹 ▲비자금의 역외 은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노 관장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혼소송의 당사자지만 아직 (판결이)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과연 강제로 증인으로 불러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사위서 숙고해봤으면 한다”며 “법사위 질문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는?

그러자 장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사유서에 그런 내용을 제출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서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분의 이혼소송이나 개인 재산분할이 아닌 제5공화국 세력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 상속되는 과정서 어떤 비자금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메모가 어떻게 증거가 됐는지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노 관장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정리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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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