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돈?’ 노소영 이혼 여론전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동안 조용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또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론 호소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란 시각이 짙다.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1월2일, 노소영 관장이 특정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간이 개인사와 연계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에는 법원에 직접 출두해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호소 전략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여론전이 또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정 출두 시점이나 방식 등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언론사에 현장 취재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9일, 서울고법 576호 법정에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통상 변호인단이 출석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챙기는 것으로,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쪽 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특히 변론기일도 아닌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관장이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다는 사실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점도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일부 방송사에 연락해 이날 현장 취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결국 변론준비기일임에도 이날 방송사와 신문사 등 40여개 매체가 서울고법 576호 법정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날 포토라인에서 밝힌 메시지는 의외라는 지적이 많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짧고 간단했기 때문이다.

세간 증오 유도용 ‘언론플레이’ 논란
공개 메시지 이유? “재산분할 늘리려”

실제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 포토라인에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리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 등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결국 노 관장의 이번 메시지는 재산분할 규모를 1심 때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때처럼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하지 말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여론 전문가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얼핏 들으면 노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만약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많은 고심 끝에 선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여론·홍보 전문가인 이른바 ‘스핀닥터(Spin Doctor)’ 지원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심에서는 한때 대법관 후보 0순위였던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공방에 나섰으나 완패하자 항소심에서는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도 여론전에 활용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차 조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트센터 퇴거에 불응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나비 금융 상품 손실만 10억원
겉만 미술관…사실상 개인투자사

이날 변호인단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거하면)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도 100억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아트센터를 이전해 나가 운영하는 데 아무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며 “퇴거한다면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의 주장과 달리 아트센터 나비는 미술관이라기보다 오히려 투자자문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도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 손실만 약 8억9000만원, 외화차손 약 9000만원 등 투자에 따른 손실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센터 나비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상품 투자서의 손실은 채권, 예·적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금융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시, 교육 등에 쓰는 연간 사업비용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금융 손실은 2배에 달한다”면서 “미술관이라기보다는 ‘개인투자사’로 비춰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엉뚱한 주장”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 당사자가 가사소송법 위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포토라인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여론전으로 1심 판결의 핵심인 특유재산 법리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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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