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돈?’ 노소영 이혼 여론전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동안 조용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또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론 호소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란 시각이 짙다.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1월2일, 노소영 관장이 특정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간이 개인사와 연계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에는 법원에 직접 출두해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호소 전략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여론전이 또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정 출두 시점이나 방식 등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언론사에 현장 취재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9일, 서울고법 576호 법정에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통상 변호인단이 출석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챙기는 것으로,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쪽 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특히 변론기일도 아닌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관장이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다는 사실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점도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일부 방송사에 연락해 이날 현장 취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결국 변론준비기일임에도 이날 방송사와 신문사 등 40여개 매체가 서울고법 576호 법정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날 포토라인에서 밝힌 메시지는 의외라는 지적이 많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짧고 간단했기 때문이다.

세간 증오 유도용 ‘언론플레이’ 논란
공개 메시지 이유? “재산분할 늘리려”

실제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 포토라인에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리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 등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결국 노 관장의 이번 메시지는 재산분할 규모를 1심 때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때처럼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하지 말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여론 전문가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얼핏 들으면 노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만약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많은 고심 끝에 선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여론·홍보 전문가인 이른바 ‘스핀닥터(Spin Doctor)’ 지원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심에서는 한때 대법관 후보 0순위였던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공방에 나섰으나 완패하자 항소심에서는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도 여론전에 활용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차 조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트센터 퇴거에 불응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나비 금융 상품 손실만 10억원
겉만 미술관…사실상 개인투자사

이날 변호인단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거하면)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도 100억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아트센터를 이전해 나가 운영하는 데 아무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며 “퇴거한다면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의 주장과 달리 아트센터 나비는 미술관이라기보다 오히려 투자자문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도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 손실만 약 8억9000만원, 외화차손 약 9000만원 등 투자에 따른 손실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센터 나비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상품 투자서의 손실은 채권, 예·적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금융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시, 교육 등에 쓰는 연간 사업비용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금융 손실은 2배에 달한다”면서 “미술관이라기보다는 ‘개인투자사’로 비춰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엉뚱한 주장”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 당사자가 가사소송법 위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포토라인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여론전으로 1심 판결의 핵심인 특유재산 법리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