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낙인 ‘노소영 사수대’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11 09:19:56
  • 호수 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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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키운 여론 조작단 결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방한 댓글 부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측근들로 드러나 사법 처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부는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면서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른바 여론조작단으로 불리고 있는 ‘노소영 사수대’는 가혹한 운명을 맞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소영 사수대’를 자처한 측근들이 처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악플러 출동

먼저 최 회장에 관한 허위 비방 댓글로 형이 확정된 김흥남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됐다. 김흥남은 노 관장이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나회를 본떠 만든 ‘미래회’의 초대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19년 초 법원은 “김흥남 피고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흥남씨가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죄질이 매우 심각함을 선고 사유로 밝힌 바 있다.

댓글 조작에 참여한 다른 노소영 사수대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2018년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최 회장에 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차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만큼 차씨의 ‘악플’의 내용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도 또 다른 노 관장 사수대이자 악플러 김모씨에게 검찰 구형(50만원)보다 많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도 지난달 악플러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만원) 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 관장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범죄에 관해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결국 ‘노소영 사수대’는 전과자로 몰락한 셈이다.

‘노소영 사수’ 여론조작 단원
징역 등 대법원 유죄 확정돼

댓글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여론을 조작해 처벌된 노 관장의 측근은 18명에 달한다. 전체 22명 중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한 4명을 제외한 모두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노소영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친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함께 국제미래학회라는 학술단체 임원이다.

박씨는 최 회장의 동거인을 비난하고, 이혼소송 재판에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영숙미래TV’에 게재했다.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의혹으로 노 관장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던 지난해 9월경에는 ‘노소영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노소영이 새 사랑을 찾아 행복해야 한다’는 등 노 관장을 옹호하는 영상도 제작해 올렸다.

박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노 관장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 게재된 영상의 내용이다.


1955년 7월생인 박씨는 작가, 칼럼리스트, 교수 겸 미래학자다. 현재 (사)유엔미래포럼 대표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래예측 겸임 교수기도 하다. 이 유튜브 영상은 지난해 8월29일 박영숙미래TV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이 영상 외에도 지난해 9월22일까지 거의 매주 노 관장을 옹호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같은 영상에서 박씨는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을 도와 글로벌 리더로 키워 한반도 통일 기본 작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회 연상케 하는 미래회
줄줄이 조사받는 가신 집단

또 9월22일에 게시된 동영상에서는 ‘왜 대한민국은 노소영에게 지지를 보내나?’라는 섬네일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대한 반대 급부’라는 영상을 내보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노 관장 이혼소송의 재판장인 김시철 판사의 친형과 같은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박씨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씨는 문제가 된 동영상을 내린 상태다.

또 다른 사법 처리 대상자는 이상원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6공 황태자로 알려진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상원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은 현재 노소영 사수대인 미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노 관장의 이혼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든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 왔던 김흥남 등에 대해서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변호사가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시철 판사와 댓글 부대
공작 부대까지 나선 이혼

이 변호사는 2023년 10월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지원금은 219억원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려 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고심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편, SK그룹은 서울 종로구 본사 서린빌딩 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빠진 자리를 임직원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경복궁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인공지능,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한 SK서린빌딩 4층 공간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임직원이 예약 후 이용하는 회의실, 휴게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자리는 약 24년간 아트센터 나비가 미디어아트 미술관, 사무실, 카페 등으로 운영해 왔던 곳이다.

지난 2000년 12월 서린빌딩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년 9월 이후에도 계속 공간을 사용하면서 SK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린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게 세놓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송치된 변호사

SK이노베이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이후 지난 2023년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노 관장 측은 항소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공간을 비웠다.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자녀들을 챙기고, 아트센터 나비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차녀 민정씨가 지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딸,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장남 인근 씨가 있는 뉴욕을 찾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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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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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