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소영과 유착 의혹’ 김시철 전 판사 고발

“직권남용 등 의혹 감찰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 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이날 “김 원장은 노소영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의혹이 짙다”며 고발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원장은 해당 가사재판 당시 판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법조비리이므로 대법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김 원장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수위는 “김시철 판사의 석연치 않은 판결과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도 김시철-노소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발장에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원장은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특별관계를 숨긴 채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맡았다”며 “대한민국의 판사는 특별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때에 배당된 사건을 기피·회피해야 하지만 김시철 원장은 법관으로서 양심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환수위는 “김 원장의 이 같은 행위 이면에는 노 관장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며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노태우 집안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특별관계임에도 이를 숨기고 재판을 맡아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된 불법성은 대법원과 수사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원장은 증거능력이 없는 ‘김옥숙 메모’를 근거로 노소영의 손을 들어줬다. 아무리 판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있다지만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수위는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재판이 김시철 판사에게 배당된 과정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월 서울고법 가사3-1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자 노소영 측은 돌연 지난해 2월 15일 조 부장판사 매부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K 법무법인 소속 김 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장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인데 이에 서울고법 가사3-1부는 지난해 2월17일 해당 재판에 기피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사건이 재배당되자 문제의 김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겨 노 관장 사건을 계속 맡고 있다는 것이다.

환수위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법조비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 원장은 노 원장의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자 이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앞선 조 부장판사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재판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김 원장의 집안은 노태우 집안과 그야말로 가족이나 다름없는 관계다. 김 원장의 아버지는 김동환 변호사라는 인물이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서 5공화국에서 국가정책자문위원과 선관위원 등을 두루 맡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6공화국 시절 언론중재위원과 KBS 이사를 지내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과거 김 변호사 부친상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가기도 했다. 여기에 김 원장의 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노 관장은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미래전통위원장과 미래예술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관계도 각별하며 같이 찍은 사진도 미래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다.

또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상원 변호사의 숨겨진 관계도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의 실세', '6공(공화국)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김옥숙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박 전 장관은 김 원장의 아버지 김동환 변호사와는 경북고, 서울대 선후배로 둘은 매우 절친한 관계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씨는 노 관장과 재계 안주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봉사 단체인 미래회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관계가 있음에도 최-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재배당받은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김 원장의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 판결을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수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대법원은 김 원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당장 진행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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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차 계엄’ 막은 강호필,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왜?

[단독] ‘2차 계엄’ 막은 강호필,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의외의 인물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만 있는 게 아니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2차 계엄’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상 신호’를 알았던 그는 “전역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비상계엄에 회의적이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은 국민의 군대다”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막판에 2차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선은 달랐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일부 과정에서 협력했다고 결론 냈다. 같은 수사 다른 결론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입건됐었으나 당시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앞서 강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참모장이 나한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과 종합특검팀 조사에서도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정보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 4명이 비상계엄 약 한 달 전부터 계엄에 가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달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강 전 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4년 6월17일 윤석열씨의 초대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씨, 곽 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윤씨에게 “여기 온 장군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초부터 강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극우 세력의 주장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과 링크를 자주 전송했는데, 이날 술자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나라가 이래 되겠느냐. 종북주사파가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입건했다가 참고인 조사 2회 후 불기소 종합특검팀, 포고령·상황실 구성 등 근거 명확 판단 강 전 사령관은 삼청동 안가에서의 모임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7월2일 경호처장실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 김 전 장관은 이날에도 강 전 사령관에게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론조작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강 전 사령관이 윤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과 김 전 장관이 윤씨의 의도에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은 일주일 후 윤씨의 하와이 출장에 동행했다. 윤씨와 김 전 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강 전 사령관은 윤씨로부터 “한동훈은 빨갱이다. (야당) 이 새끼들 그냥 두면 안 된다. 군이 참여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김 전 장관이 윤씨의 발언에 동조하는 걸 지켜봤다. 강 전 사령관은 이틀 뒤 귀국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상당히 분위기가 위험한 것 같다. 조치해 달라. 전역하고 싶다”고 보고했다. 신 전 실장은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강 전 사령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도 “의장님, 전역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강 전 사령관에게 “지금 전역 의사를 표시하면 항명죄로 보일 수 있으니 장관님이 조치하는 것을 지켜보자”고 답했다. 전역하려던 강 전 사령관의 계획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의장에게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을 다시 한번 경호처장실로 호출해 “야 너 임마. 정신 차려라. 생각 똑바로 해라. 너 아니라도 사람이 있다”고 질책했다. 물거품 된 전역 계획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일 TV를 통해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본부로 출발해 지휘통제실로 들어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구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관련 징후를 인식하고 인지했다고 봤다. 이어 지작사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시하고 예하 각 군단에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그가 계엄상황실을 추가로 운용해 장기적 작전에 대비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진 조치였고 지구계엄사는 계엄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구두 지시나 보고에 의해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지작사·군단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계엄사 포고령 1호의 내용을 숙지해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포고령 1호를 반드시 숙독할 것 ▲군과 관련된 부분은 단 한 명도 빠짐 없이 교육할 것 ▲정치 활동을 금지할 것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선동을 금지할 것 ▲계엄이나 작전 관련 언론에 언급되지 않도록 교육할 것 ▲포고령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명심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포고령 위반 시 전시에는 사형이고, 명력 불복종하면 즉결심판 받을 수 있으니 지시에 따를 것 ▲관련 내용 지휘관이 반드시 교육할 것 등이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위 지시가 당시 병력의 경거망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오판을 막으려 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려 유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협력 적극적?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4일 오전 12시31분 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에 병력을 증원해서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사령관은 합참에서 계엄사 참모진과 병력 추가 투입을 논의했고 투입 가능한 부대를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12시42분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자신의 부하에게 “신속대응사단 가능한가?”라고 묻고 투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를 받은 군 간부는 강 전 사령관에게 “제한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 상급부대장인 박재열 전 7군단장에게 투입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공소장에서 강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엄해제 의결 이전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 중지하라는 취지의 추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박 전 군단장은 군단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진행하면서 “제2신속대응사단은 계엄군 임무 부여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같은 날 오전 3시21분 김 전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상황 해제를 선포했다. 출동한 부대를 철수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다. 윤씨는 이 시간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로 유발된 군사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같은 날 오전 4시20분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 예하 군단장들에게 지작사 추가 작전지침을 하달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아니며, 전군 경계 태세 2급 발령 및 조치 부호가 유효하고, 지작사 예하 부대들은 전투참모단으로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게 핵심 지시였다. 실제론 제2신속대응사단 출발 저지···“국회 동원 1명도 안 돼” 최측근 참모들 “들은 적 전무” “출동 언급 없어” 일관된 진술 결론적으로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참모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엄이 해제됐다”고 보고받았음에도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시도해 내란에 종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물적 증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지작사 참모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과도한 법 해석·적용 및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등과는 다르게 지작사 병력은 단 한 명도 국가기관에 투입되지 않은 점도 종합특검팀에게 불리한 근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을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지시했다고 봤지만 그는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의 부대 이동과 활동 금지를 지시했다. 실제 지작사는 관련 상황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강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계엄상황실 설치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윤씨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 지작사 예하 부대의 모든 행동 중지도 참모들을 통해 지시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을 저지했다.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을 동원하려 했다면 지휘계통상 박 전 군단장 또는 제2신속대응사단장과의 통화기록·교신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지작사 참모들도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사령관은 삼청동 회동 이후에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씨 주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날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이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의 포고령 전파와 관련해 위헌적 계엄의 조기 정착을 획책하고 계엄상황실을 설치해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합참 규정 등에 따른 기계적 절차라고 지적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강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즉시 계엄상황실 설치를 중단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한 점도 내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적 증거 사실상 없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검사는 “강호필 사령관의 경우 홍장원 차장과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오인으로 벌어진 기소가 아닌가 한다”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내란 특검팀에서도 일부 확인했던 내용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당일 지작사가 내란에 동원되려 했던 걸 막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