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노소영 교육감 출마’ 논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서울시교육감 출마설이 시중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한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상한 상황

교육계에선 노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던 터라 소문을 완전하게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는 구설수가 계속되는 이유다.

논란은 노 관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다.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이 선고를 받은 이틀 후인 20일부터 노 관장은 교육과 관련된 글 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

특히 “We’re doomed(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에선 한국의 경제 저성장, 출산율 정책, 이민 정책 등 문제들을 골고루 지적했는데, 이에 동조한 지지자들의 응원에 “정말 다음 번 교육감에 입후보할까 봐요”라는 댓글로 직접 운을 띄웠다.

해당 글에서 노 관장은 ‘교육이 가장 엉망이고 4000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이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이고도 남아돈다’는 한 경제연구소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다 지방교육감들의 힘이 쓸데없이 커진 소치”라고 지방교육감의 행정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곁들였다.


나흘 후에는 ‘나쁜 부모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도 “과기고 아이들을 의대로 몰아넣는 학부모들,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고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이 문제”라며, 과거 본인의 육아 철학은 관찰자적 입장서 세 아이들을 방치해 키웠고 최소한의 훈계만 해서 아이들을 다 잘 키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장문의 글을 통해 교육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치 교육감을 포석에 둔 듯한 글을 연이어 올리고, 전체 공개 댓글로 교육감 출마를 직접 언급하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노 관장의 출마설을 담은 황색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로 ‘교육감 후보’ 리스트를 다시 꺼내보기에 분주했던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소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라시를 과하게 의식한 듯한 노 관장의 이례적인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인들은 ‘지라시’ 자체를 쉽게 알지 모를 뿐 더러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보통 무시한다. 반면 노 관장은 지라시가 처음 세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말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면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면 됐을 텐데 모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해명한 건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반인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지라시’가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기사가 수일째 이어지며, 장안의 화제가 되어버린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올린 글은 꽤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노 관장은 이 글에 “참 피곤하다… 교육감 출마 안 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있어서 포스팅한 것뿐”이라며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가 돌고, 기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문구에선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도 느껴진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포스팅했다”는 해명도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하며 예술, 미술행사 등에 대한 글을 주로 써 왔는데, 교육철학을 밝힌 글은 조 교육감 선고 이후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봄> 침묵

그간 업계에서는 ‘노 관장이 SNS를 지인과의 관심사 공유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노 관장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SNS에 약 80건의 글이 올렸지만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개봉한 이후 약 한 달간 한 건의 글도 올리지 않으며 SNS 평판 관리에 힘쓰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먼저 자신의 교육감 출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찬반 여론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원하는 ‘관심’을 얻으며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의 글에는 교육감에 빨리 출마해달라는 댓글도 달렸다. 여론 떠보기용으로 SNS를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면 출마설을 부인하면 그만”이라며, “반대로 여론이 좋다면 우선은 출마 의사를 숨긴 채 좋은 시점에 그럴싸한 명분과 함께 번복하는 것이 오래된 정계의 문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관장이 해명글에 쓴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 등의 표현을 통해 마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유포해 자신을 고의로 음해하려 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은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시부모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마치 ‘가족’에 충실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노 관장은 지난달 22일 올린 글에도 시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못마땅한 소리를 들어본 게 아이의 발표대회 입상 때라며, 글의 맥락과 관계없이 시부모와의 기억을 드러낸 바 있다.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일화를 이혼 소송 등 개인 상황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는 의견이다.

부인했으나…

노 관장은 교육감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의 말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노 관장이 주변 지인들과의 자리서 공공연히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고, 거점으로 알려진 ‘장충동 타작마당’에 선거공약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는 소문도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전시업체지, 교육업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운영 경력을 들어 ‘십수 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자’로 본인을 소개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볼 때, 노 관장의 “교육감에 출마해볼까봐요”라는 댓글부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까지 전후 상황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노 관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지지세력을 단기간 확장해야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SNS와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최대한 오래 끄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실은 노 관장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이나 현 교육감이 상실형 선고를 받은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생길 법한 글을 올린 것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라며, “미래 세대의 교육마저도 정치 진영으로 양극화된 만큼 노 관장과 같은 지도 계층에게도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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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간 ‘정치 사법화’ 실상

갈 데까지 간 ‘정치 사법화’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체포 시도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의 선을 넘은 법률 왜곡 언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정당해산심판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사법화는 정치의 법 왜곡화·정치의 법 선동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달 27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즉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일 뿐,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결집 유도 불순 의도 같은 달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2개 이상 기관이 특정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놓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은 다툼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대립하는 구조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하려면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한다. 한 총리 탄핵소추에 문제가 있다면, 한 총리가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3자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특이하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만은 ‘개인 윤석열’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표현할 수 있다. 또 영장이 발부된 자체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원의 체포영장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체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해괴한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오직 시간 끌기를 통해 극단적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가한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쇼핑”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사건의 제1심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단서가 있다. 또 법률엔 명백히 제1심 재판이라고 규정돼있다. 체포영장 청구는 피의자 신병 확보 절차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지, 윤 변호사의 주장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것으로 윤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강성 지지자들에 “방해해 달라” 탄핵·체포 과정 비상식적 주장 윤 변호사는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역사에 길이 남을 주장을 이어간다. 그는 “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라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시민 누구에게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범 체포엔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 적법 요건이 필요하다. 또 공조본은 “경찰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관저에 들어갈 수 없다. “경찰기동대와 시민의 충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소지가 남는다. 아울러 “다수의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작성돼 공연성이 인정되는 입장문을 수단 삼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달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추긴 것 아니냐”고 해석될 위험이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과 충돌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제기됐을 것이다. 교사행위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유혹’도 교사행위 방법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여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 중대 변경이므로 각하해야 한다”이란 주장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자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변함없다”며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탄핵 심판의 논점을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의 헌법 위반 ▲계엄 절차 관련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논란 등으로 정리했다. 대리인단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용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기준을 바꾼 것이다. 헌법 위반·형법 위반을 모두 포함해 탄핵소추했지만, 형법 위반을 다투는 과정서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를 우려해 헌법 위반 논점만 남겨두고 양을 대폭 줄인 것이다. ‘유혹’도 교사행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총력을 다해 각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형법 논점을 없애면, 탄핵 심판 심리가 빨리 끝날 것 같으니 저러는 것”이라며, “형사재판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노렸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심리를 질질 끌어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서 형법 위반 논점을 제외하면, 좋아할 일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을 조롱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기준을 “직무집행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했다. ‘이나’라는 말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같은 사안을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해 소추할 수도 있고, 법률 위반이라고 규정해 소추할 수도 있다. 둘 다 적용할 수도 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면 파면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었던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중진 의원들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죄 논점이 철회된 것을 항의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시각에 따라선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도와 진행 중인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강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의 각종 언행은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정치의 법 왜곡화 혹은 정치의 법 선동화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있고,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다. 자신들의 언행이 법 상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를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고 볼 여지가 남는다. 궁지에 몰리면 못 할 일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자국을 방문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에게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산 오이를 예고 없이 시식시켰다. 그들이 오이를 먹은 곳은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던 후쿠시마시였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은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었다.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는 두 사람에게 오이를 먹인 후 “정말 감사하다. 두 분의 행동이야말로 일본의 복구 지원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외교 관례를 모두 벗어던진 것이다. 법률을 놓고 진행되는 국민의힘의 ‘아무 말 대잔치’는 당시 일본 정부의 행동을 연상시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모두 정치의 사법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해 현재에 이르게 한 공동 책임이 있다. 양당은 ‘프로 고발러’로 알려진 습관적인 고발장 제출자들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를 운영하는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있다. 궁지에 몰렸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주로 고발한다. 이들은 수시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노출된다. 이들의 고발은 언론 보도를 노리고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특정 정파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일부 언론은 이들의 고발 중 구미에 맞는 것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보도한다. 이 과정을 거쳐 강경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결과가 양산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악용하는 선동이다.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선동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시키고 부대변인으로 임명해 본의 아니게 그 관련성을 공인했다. 이들이 프로 고발러로 알려지는 과정을 토대로 정치의 사법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권 원내대표와 주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들이 직접 법 왜곡 발언이나 행동에 앞장서는 등 프로 고발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의 지난 2009년 논문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엔 스페인의 사회학자 호세 마리아 마라발 마드리드대 사회학과 교수의 지난 2003년 저서 <정치적 무기로서의 법치> 일부가 인용돼있다. 오 교수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마라발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를 정치인과 정부의 전략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하는 상황을 ▲정치인의 책임성 제한 ▲선거에 연패한 야당이 새로운 차원의 경쟁 돌입 ▲정부의 야당 약화 시도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 “정치인과 정부의 전략에 따라 법의 지배가 정치적 무기가 되면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훼손된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법의 지배의 실현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법의 지배가 강화되는 경향 한편엔 사법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사례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 불신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의 정치화 이전에 의회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에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부의 정치화는 정치의 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의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선결 과제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지난 2023년 발표한 논문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서 “정치의 실패가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온 것”이라며 “정치가 제 기능을 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가 확산한 이유는 정치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문제를 사법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부의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오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로는 “입법부·행정부와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도 않으며, 사법적 판단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홍 교수도 비슷한 예측을 하면서 “사법에 의해 정치가 식민화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점점 늘어나는 정당해산심판 요구 사법부 권력 비대화 위험 경고도 그 경고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십년 역사를 가진 거대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되고, 만약 인용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 우리 헌정사에 엄청난 여파를 남길 것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해 12월6일 처음 언급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가볍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개혁신당부터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을 걸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지난 5일 정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인 본질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한다. 우리 헌정사에선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유일하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던 이유 중 하나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적극적으로 두둔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전 의원의 사건은 내란 음모였던 것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실제로 군을 동원했다. 국민의힘은 집단행동을 불사하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0년 발표한 논문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서 “헌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 정착되는 단계서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가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이 갖춰져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분립의 실질적인 정착서 비롯되고 촉진되는 현상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동화 왜곡화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법 선동화·왜곡화가 돼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어느덧 공공연하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시도하고,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내란 사태 자체의 후유증 못지않은 것이 정치권이 구조화시킨 정치 사법화의 문제점을 수습하는 것일 듯하다. 국민의힘의 ‘아무 말 대잔치’는 비싼 관람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