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노소영 교육감 출마’ 논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서울시교육감 출마설이 시중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한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상한 상황

교육계에선 노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던 터라 소문을 완전하게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는 구설수가 계속되는 이유다.

논란은 노 관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다.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이 선고를 받은 이틀 후인 20일부터 노 관장은 교육과 관련된 글 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

특히 “We’re doomed(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에선 한국의 경제 저성장, 출산율 정책, 이민 정책 등 문제들을 골고루 지적했는데, 이에 동조한 지지자들의 응원에 “정말 다음 번 교육감에 입후보할까 봐요”라는 댓글로 직접 운을 띄웠다.

해당 글에서 노 관장은 ‘교육이 가장 엉망이고 4000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이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이고도 남아돈다’는 한 경제연구소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다 지방교육감들의 힘이 쓸데없이 커진 소치”라고 지방교육감의 행정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곁들였다.

나흘 후에는 ‘나쁜 부모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도 “과기고 아이들을 의대로 몰아넣는 학부모들,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고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이 문제”라며, 과거 본인의 육아 철학은 관찰자적 입장서 세 아이들을 방치해 키웠고 최소한의 훈계만 해서 아이들을 다 잘 키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장문의 글을 통해 교육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치 교육감을 포석에 둔 듯한 글을 연이어 올리고, 전체 공개 댓글로 교육감 출마를 직접 언급하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노 관장의 출마설을 담은 황색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로 ‘교육감 후보’ 리스트를 다시 꺼내보기에 분주했던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소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라시를 과하게 의식한 듯한 노 관장의 이례적인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인들은 ‘지라시’ 자체를 쉽게 알지 모를 뿐 더러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보통 무시한다. 반면 노 관장은 지라시가 처음 세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말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면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면 됐을 텐데 모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해명한 건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반인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지라시’가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기사가 수일째 이어지며, 장안의 화제가 되어버린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올린 글은 꽤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노 관장은 이 글에 “참 피곤하다… 교육감 출마 안 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있어서 포스팅한 것뿐”이라며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가 돌고, 기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문구에선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도 느껴진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포스팅했다”는 해명도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하며 예술, 미술행사 등에 대한 글을 주로 써 왔는데, 교육철학을 밝힌 글은 조 교육감 선고 이후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봄> 침묵

그간 업계에서는 ‘노 관장이 SNS를 지인과의 관심사 공유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노 관장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SNS에 약 80건의 글이 올렸지만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개봉한 이후 약 한 달간 한 건의 글도 올리지 않으며 SNS 평판 관리에 힘쓰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먼저 자신의 교육감 출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찬반 여론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원하는 ‘관심’을 얻으며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의 글에는 교육감에 빨리 출마해달라는 댓글도 달렸다. 여론 떠보기용으로 SNS를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면 출마설을 부인하면 그만”이라며, “반대로 여론이 좋다면 우선은 출마 의사를 숨긴 채 좋은 시점에 그럴싸한 명분과 함께 번복하는 것이 오래된 정계의 문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관장이 해명글에 쓴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 등의 표현을 통해 마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유포해 자신을 고의로 음해하려 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은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시부모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마치 ‘가족’에 충실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노 관장은 지난달 22일 올린 글에도 시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못마땅한 소리를 들어본 게 아이의 발표대회 입상 때라며, 글의 맥락과 관계없이 시부모와의 기억을 드러낸 바 있다.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일화를 이혼 소송 등 개인 상황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는 의견이다.

부인했으나…

노 관장은 교육감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의 말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노 관장이 주변 지인들과의 자리서 공공연히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고, 거점으로 알려진 ‘장충동 타작마당’에 선거공약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는 소문도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전시업체지, 교육업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운영 경력을 들어 ‘십수 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자’로 본인을 소개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볼 때, 노 관장의 “교육감에 출마해볼까봐요”라는 댓글부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까지 전후 상황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노 관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지지세력을 단기간 확장해야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SNS와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최대한 오래 끄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실은 노 관장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이나 현 교육감이 상실형 선고를 받은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생길 법한 글을 올린 것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라며, “미래 세대의 교육마저도 정치 진영으로 양극화된 만큼 노 관장과 같은 지도 계층에게도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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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