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서 도 넘은 변칙 대응으로 뒷말 무성

언론 플레이·재판부 고의 변경 의혹 등 ‘점입가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이혼소송 전략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리 공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론전에 기대는가 하면 당초 배당된 항소심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기 위해 고의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 관장은 급기야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법적 효력이 없는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낸 이유는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여론의 향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여론전

지난해 말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노 관장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노 관장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9일 처음으로 심경을 내비친 것도 언론을 통해서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되지만 노 관장은 언론을 통해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심지어 노 관장은 김희영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까지도 언론 플레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 관장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당일인 지난 27일 오전 한 매체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다.

가사사건의 성격상 노 관장 측이 언론에 흘리지 않으면 소송이 접수된 당일 언론이 확인해 보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정적 순간마다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다루는 가사사건에 대한 노 관장의 이 같은 여론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쪽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전을 펼칠 경우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가사소송법(제10조, 제72조)을 통해 가정법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법조계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월 중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 관장이 당초 배당된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장의 매제(妹弟)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일부러 선임하면서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변경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만약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 관장은 친족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재판을 맡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나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 등을 악용한 셈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법원 판결까지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항소심 재판부 고의 변경 의혹
사실이면 법원에 대한 도전 행위
추가 손배소 진짜 이유는 동정론?

법원 등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초, 서울고법 가사3-1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가사3-1부는 3월9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잡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지난달 15일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 변호사는 조영철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고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틀 후인 17일, 이번 사건을 가사3-1부에서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문제는 과연 노 관장이 조영철 재판장과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관계를 몰랐겠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가사사건에 능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법서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3개뿐인 만큼 재판부별 성향과 인맥은 변호사 업계에 상세히 알려져 있다”며 “일부 법조인들은 노 관장이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이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동정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 관장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축출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항소심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서초동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 측의 소 제기는 행위를 안 날로부터 이미 3년이 훨씬 지났고, 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 판례 등 법리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를 제기한 것은 최 회장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노 관장의 최 회장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고려할 때 노 관장의 이런 동정여론 형성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최 회장이 2년7개월이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 대상에 거론되자 최 회장을 사면해줘서는 안 되는 이유 9가지를 7장 분량으로 노 관장이 직접 적어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청와대에 편지 보낸 노소영 노림수 추적)

“지극히 이례적”

한 법조인은 “소송 당사자가 항소심을 앞두고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면서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노 관장은 앞으로도 법정에서의 소명보다는 법정 밖에서 최대한 최 회장에 대한 부정 여론을 형성하거나 자신에 대한 동정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움직여 항소심서 반전을 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