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최 회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노태우 일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이혼소송 입장문에 허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악플러의 내용(김OO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포함한 허위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 ▲가사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해 가사소송법을 위반 ▲이혼소송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에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행법 위반은 형사 책임 외에도 변호사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는 만큼 법조계서도 이번 고소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6공화국 황태자’ 박철언(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 전 자민련 부총재의 사위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손해배상소송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재판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관장과 친인척 관계인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해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가 잡혔던 김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당시 회장을 맡았던 김씨는 허위 사실 유포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미래회는 재벌가 사모·며느리들의 사교모임이었다.
그는 악플러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소송 입장문에 반영했으며 기자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브리핑하는가 하면 가사사건 내용을 외부로 유포하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재판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의 아내 박모씨는 박 전 부총재의 1남2녀 중 장녀로 노 전 대통령 추모 1주기 때 내외가 함께 참석했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던 그는 미래회 멤버로 ‘자선의 밤’ 행사로 85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정황도 다수 목격된다.
앞서 노 관장 측은 ‘반소를 제기한 지 3년 경과 시 시효가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피고인 노 관장과 동행해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등 사실상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저쪽(김 이사장 측)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의 재판부 쇼핑에 대한 조언 및 재판 지연 전략도 입길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를 고의로 선임해 재판부에 재배당하면서 재판부 쇼핑 논란이 불거졌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서 조영철 부장판사를 부담스러워하며 김시철 부장판사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의 매제는 남모 법무법인 클라스의 대표변호사다.
이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재판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변호(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논란 끝에 결국 재판부 재배당) ▲(박근혜정부 당시)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2심 변호 ▲고발사주 논란 손준성 검사 변호 ▲대장동 재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변호 등 과거 수임 사건서 형사소송법 등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다.
과거 노 관장 관련 소송의 수임 이력도 눈길을 끈다.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지난 3월),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명도소송(지난 6월)을 맡았으며 악플을 작성한 김 전 미래회 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관련 1심(민사)에선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4월8일, 항소심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 변호사는 1988년 영동고 졸업 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평안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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