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적 승산 없으니 동정론으로 뒤집어보겠다?

위법 무릅쓰고 재산분할에 목소리 낸 까닭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6일, 1심 재산분할 재판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측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을 이용해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양측이 강하게 대립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왜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이 위법성 논란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 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재판부 모독 등의 위험한 상황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노 관장의 변호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적 사안에 비법률적 판단
앞세우면 오히려 역효과 초래

또 노 관장이 665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을 앞세우는 대신 1.2%를 들이대는 것도 여론 형성을 위해 프레임 전문가가 관여한 느낌을 주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는 평이다.


부장판사를 지낸 A 변호사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재판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특유재산을 분할한 선례가 없음에도 논리적 반박 대신 ‘내조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재판의 ABC를 이해하지 못한 비법률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혼 전문 B 변호사는 만약 이후 프라이버시 영역까지 끄집어내는 난타전을 전개할 각오라면 더욱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확신했다. 사법부 불신만 조장하게 돼 결국 재판을 불리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사실상 절반인 665억원 불만스럽다는 태도
변호인 통하지 않고 장외 여론 뒤집기 시도

차근차근 사건을 살펴본다면 상황은 더 분명해진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기업인의 재산분할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SK㈜ 주식의 절반인 약 1조3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한 바 있는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최 회장 역시 맞항소한 상태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기 전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조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며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사업용 재산에 대한 내조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것인데, 이는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특유재산’에 대해 판결을 핵심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민법상 부부 중 한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판결에도 이 같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경영권 관련 특유재산 분할
제외 사례 대법원 확정 판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당시 임우재 전 부사장이 2조5000억원대의 삼성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혼인 전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했고, 최종 인정된 분할액은 141억원이었다.

최근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 간의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였다. 즉, 이번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소송에서도 노 관장이 요구한 SK그룹 주식 상당수가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 결과일 뿐, 그간 적용돼온 재산분할 법리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665억원은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이 보유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으며,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할 선례 없어…가사분담 프레임 동정 여론 유도
욕심 부리다 되레 역풍…서민들 마음 이해해야


즉, 특유재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기여를 인정받아 역대 최대 분할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분할 대상이 된 재산 중 약 40%를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중 노 관장 명의의 재산인 약 200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급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이 내조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적어도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전혀 특이한 판결은 아니었으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반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이 때문에 궁지에 몰린 노 관장 입장에서 동정 여론에 적극 호소하기 위해 인터뷰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판결문 내용 일부를 자세히 공개까지 한 속내에는 이르면 오는 3~4월에 시작될 항소심에 대비, 법리 다툼으로는 어려워진 소송을 장외전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참담’ ‘수치’ ‘축출’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엄청난 대칭 비율만 강조할 뿐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665억원 적다는 주장
되려 일반인들에 반감

이혼 재산분할액 사상 최대 액수인 665억원은 보통 사람이 누리는 것은 물론 언급할 수도 없는 거대한 부를 상징한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노 관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액수는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 자신이 표방하는 사회활동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 참담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벌가의 재산분할 다툼에 언론이 동원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 예외가 없었다는 점에서 노 관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겠지만, 개인사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다투라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인사는 “군인 출신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재벌가와 결혼해 평생 특별한 삶을 산 노 관장에게는 665억원은 작은 돈일지 모르나 보통사람들에게는 하늘과 같은 액수”라면서 “특히 노 관장이 인터뷰서 자녀들을 거론했는데, 돈 몇 푼 더 받으려다 나중에 평생 후회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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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