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일가 민주묘지 참배는 국민 우롱 쇼”

“노태우 불법비자금 은닉·상속 즉시 공개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가 21일,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비자금 내역의 당사자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자, 환수위가 당일 공식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환수위는 이번 김옥숙·노재헌의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 사과 참배에 대해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국민 우롱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짓 사과쇼 즉, 국민 우롱쇼를 당장 멈춰라”며 “국민들과 광주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 은닉과 상속에 대해 상세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노태우 일가의 이번 광주 5·18묘역 참배는 노소영·노재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여론 불식을 도모하려는 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국민 우롱 쇼를 당장 멈추고, 불법으로 은닉·상속된 비자금을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혼재판 과정서 비자금을 공개한 노소영은 본인이 은닉 비자금 공개해놓고 다 갚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민 분노를 더 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소영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사로 눈물지으며 어떻게든 동정 여론을 조성해 이혼소송서 승소하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탈세·횡령 등 노소영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보면 이번에는 절대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일가가 연로한 김옥숙 여사를 앞세워 광주를 방문해 사과쇼를 한 것은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노소영 등 일가에 의해 불법 은닉·상속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본격 수·조사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상속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노소영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내역의 주인공인 김옥숙 여사를 고발한 바 있지만 고령에 치매 증세가 있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번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참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성역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여사와 함께 광주 묘역을 방문한 노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비자금은 제가 어렸을 적 일이고, 말씀드릴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자극했다.

환수위는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노재헌의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147억이 정치권 등에서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노태우 아들인 노 이사장은 이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노소영 일가의 광주 방문과 사과가 거짓 쇼이자, 국민 우롱 쇼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서 승소 목적으로 본인 스스로 비자금 실체를 공개해 놓고도 ‘국고에 모두 반납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과 광주 영령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사정기관이 엄정하게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소영 관장은 대법원에 “완납했고,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노태우 일가의 광주묘역 참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진정성이 없다”며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여러 번 5·18묘지를 찾기는 했지만 관련 자료 제공이나 회고록 수정 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공식 석상서 5·18 피해자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이사장은 “오월 영령들의 피의 대가로 권력을 찬탈하고 그를 이용해 부정 축재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18기념식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단죄가 불완전해 지난해 12월3일 밤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며,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수위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라며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상속 문제에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신속히 엄정한 수·조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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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