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이정민 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위는 10일, 노 관장과 김 여사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환수위의 고발장 접수 후 불과 사흘 만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과 김옥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환수위는 “김 여사,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해 조세를 포탈했고 그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 고발도 예고하는 등 국고 환수를 위한 전면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환수위 주장에 따르면, 노 관장은 본인 진술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은닉해 오다가 이번에 노 관장이 스스로 세상에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감춰왔던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고법 가사2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결정적 증거’”라며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적으로 범죄수익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환수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1심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항소심)승소 판결을 해준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사회 정의에도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16대 국회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던 김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다.
노 전 대통령의 미환수 비자금 의혹은 앞서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서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노 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아 입길에 올랐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닿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노소영 증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노소영, 노재헌(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증인 모두 다른 날짜에 재출석 요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및 노 원장에게 전화 및 우편으로 국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자가 없어 반송됐다. 이후 유선 등의 회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사위원장은 “검찰과 국세청은 2008~2008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식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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