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이재명 안갯속 앞날

총선 끝나면 더 졸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의 결과는 당 수뇌부의 정치생명과 맞물려 있다. 이기면 자리를 보전하고 지면 내려와야 한다. 이는 그간의 선거서 공식처럼 적용된 정치판의 법칙이다. 4·10 총선은 거대 양당의 당 대표가 유독 주목받은 선거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른 야당 대표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 국회의원 선거는 300석의 자리를 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정치 이벤트다. 지역구서 254명, 비례대표로 46명을 뽑는다.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등 사흘 동안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고 정당의 운명이 갈린다. 

한쪽은
죽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정치권의 이합집산 결과다. 이 과정서 눈길을 끄는 지점은 거대 양당의 당 대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패배 후 3개월 만인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민주당은 상임고문이었던 이 대표를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생긴 공석이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던 이 대표가 ‘방탄’을 목적으로 선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당선됐다. 이 대표는 4‧10 총선서도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후보로 나섰다. 국민의힘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 대표의 맞상대로 공천하면서 인천 계양을은 관심 지역구로 떠올랐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정부서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다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직행했다. 국민의힘이 친윤(친 윤석열)‧반윤(반 윤석열) 논란으로 어수선하던 때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정치 경험이 없던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험지나 비례대표 출마가 예상됐지만 선거에 나가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선거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재편됐다. 일반적으로 총선은 시기상 대통령의 임기 중간 무렵에 열리는 만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진다. 선거 구도가 야당 대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비대위원장이 더욱 부각됐다. 각 당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과거에 비해 더 높다는 뜻이다. 

선거 기간 3일 재판 출석해
무단 불출석 강제구인 언급

그러다 보니 총선 이후 두 당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이 선거 후 정국 개편과 맞물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줄줄이 밀려 있는 재판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선거 기간 도중에도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거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재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재 연루돼있는 재판은 총 3건이다. 서울중앙지법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배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선고 시기가 늦어졌고, 위증교사 사건도 올 초 이 대표가 피습당하면서 재판이 늦어졌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기간 중에도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겨도
암울해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출석하며 “정말 귀한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면서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대표를 압박하자 재판에 참석하면서도 볼멘소리를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총선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불출석이)지속된다면 피고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재판에 나올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판장은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인장 발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을 뜻한다. 

이 대표가 재판 일정으로 총선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이후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 이후에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이후 정계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거취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판 3건
발목 잡아

특히 위증교사 사건이 변수다.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서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KBS 피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이 같은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KBS 최모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며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계가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서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고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주다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터지면서 이 대표는 또다시 벼랑으로 몰리게 됐다. 이 대표가 연루돼있는 대장동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수사 기록이 적어 올 하반기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황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서 위증교사에 대한 판단이 한 차례 나온 것이 결정적이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아내 김혜경 사건도 8월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당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과가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같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멤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관련 재판이 오는 8월경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서 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모두 정했다.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기일 등을 모두 미리 지정한 재판부는 “오는 8월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모 경기도 사무관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씨 측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며 배씨가 결제한지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거마다
족쇄 될 듯

민주당 경선 과정서 대장동 사건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가는 길목마다 족쇄가 되는 모양새다. 모든 당이 총선 승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이번 총선서 이겨도 져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사면초가’ 상태는 언제쯤 끝날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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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