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쟁점

총선도 대선도 못 나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1심 재판의 결과와 선고 시기가 총선 나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시시각각 가늘어지고 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300석을 두고 여야는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선거를 지휘할 감독을 뽑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선거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일어났다. 정치권은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유불리를 따지며 표 계산에 분주하곤 했다. 

금고형 이상…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인 2021년 8월 처음 불거졌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0.5선 배지’를 달고 숱한 위기에도 당 대표 자리를 놓지 않았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총선, 대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그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연루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방어권 보장도 언급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로 속였다가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김진성씨가 참여했다.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에 (출마하지)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로 심리’ 결정…주 3회 재판
4·10 전 1심 판결 ‘갑론을박’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상황이 다급해졌다.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게다가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내용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총선은 물론 정치생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직접 증거인 녹취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 측,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가 많았다고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온다.

김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대화도 등장한다. 

형법상 위증교사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을 마친 441건 중 215건(48.8%)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1심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가시화된 상황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악재 중 악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대장동·성남FC 사건,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주 3회 재판’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상태였다. 2021년 8월부터 진행된 일이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피로도도 상당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분리 심리 결정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내내 이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 시기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가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1심 선고를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엔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 더 난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판과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치적 해석과 법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 사퇴?

그러면서도 이 대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중 한 건이라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끊어진다. 위증교사 사건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