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쟁점

총선도 대선도 못 나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1심 재판의 결과와 선고 시기가 총선 나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시시각각 가늘어지고 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300석을 두고 여야는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선거를 지휘할 감독을 뽑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선거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일어났다. 정치권은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유불리를 따지며 표 계산에 분주하곤 했다. 

금고형 이상…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인 2021년 8월 처음 불거졌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0.5선 배지’를 달고 숱한 위기에도 당 대표 자리를 놓지 않았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총선, 대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그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연루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방어권 보장도 언급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로 속였다가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김진성씨가 참여했다.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에 (출마하지)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로 심리’ 결정…주 3회 재판
4·10 전 1심 판결 ‘갑론을박’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상황이 다급해졌다.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게다가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내용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총선은 물론 정치생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직접 증거인 녹취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 측,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가 많았다고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온다.

김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대화도 등장한다. 

형법상 위증교사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을 마친 441건 중 215건(48.8%)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1심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가시화된 상황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악재 중 악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대장동·성남FC 사건,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주 3회 재판’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상태였다. 2021년 8월부터 진행된 일이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피로도도 상당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분리 심리 결정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내내 이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 시기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가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1심 선고를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엔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 더 난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판과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치적 해석과 법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 사퇴?

그러면서도 이 대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중 한 건이라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끊어진다. 위증교사 사건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인터뷰> ‘김건희 디올백 몰카’ 최재영 목사에 물었다

[단독 인터뷰] ‘김건희 디올백 몰카’ 최재영 목사에 물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정 취재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개입설’을 거론하면서 자충수를 두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김 여사와 접촉한 최재영 목사를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남북 문제나 국제 정세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하려 접촉했다.” 지난달 30일 최재영 목사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성공에 대한 축하의 의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양평 사건’에 관한 김 여사의 대처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폭로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극단적 관점 고치려 조언 최 목사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서 진행됐다. 그는 여러 번을 북한에 다녀온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다. NK(New Korea) Vision 2020이라는 단체의 대표와 손정도 목사기념학술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점이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평가한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 중 선제타격론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북, 반김, 반통일, 친일, 친미 스탠스가 뚜렷했다. 한국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는 나라”라며 “중립적으로 현명한 외교·안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통일과 대북정책을 이원화해왔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다르다. 하지만 현재의 통일부는 두 개를 하나로 묶은 상황이다.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자체를 적대시하는 대북부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극단적으로 바라보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쌓인 신뢰를 계기로 윤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 신라호텔 영빈관서 열린 와인 만찬에도 초청됐다. 환대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20일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찾았다. 같은 해 9월13일에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은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났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준비되지 않아 윤 대통과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김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최 목사는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고 이를 통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촬영했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앞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검색을 진행했지만 최 목사의 손목시계를 풀도록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총 5차례 김 여사에 줄 선물을 준비했다. 두 번은 디올과 샤넬 명품이었고, 나머지 세 번은 자신이 쓴 책과 5만~6만원 상당의 술, 비싸지 않은 일반 의류였다. 김 여사는 6월에는 직접, 9월에는 비서를 시켜 최 목사와 면담 약속을 잡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그를 만나 명품 선물을 받았다. 취임 40일 후 6월·9월 인사차 방문 소형카메라 내장 손목시계 차고 촬영 최 목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4개월 간 총 10차례 정도 김 여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중 딱 두 번만 면담이 이뤄졌다. 명품 선물을 준비했던 지난해 6월과 9월이다. 이후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가방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 폭로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로부터 건네졌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건네줬던 명품들과 두 번째 만남을 촬영했던 손목시계 카메라 등의 출처도 이 기자였다. 이 기자는 “목사님이 김 여사를 자주 만나서(취재를 위해) 그 사람 행보를 좀 알고 싶었다”며 “최 목사가 김씨와 더 친해지게 만들기 위해 해당 물품을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지난해 3월, 같은 진보진영서 활동하며 김 여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기자에게는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통해 내가 먼저 연락했다. 처음에는 김 여사와 이 기자가 만나 화해하게 하려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김 여사는 이 기자를 극도로 싫어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인간도 아니다. 공손하게 양해를 구했고 사연까지 말했다. 어머님이 구속됐을 때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려던 건 최 목사만이 아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한 날 쇼핑백을 준비한 인물 3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쇼핑백 3개 중 하나는 ‘Shilla Duty Free’라는 영문이 보이는 신라면세점 쇼핑백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는 김 여사에게 주려는 선물이 있었던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담자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접견할 다음 차례 사람들이었다. 내가 사무실을 나오자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연이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인이 가져간 물품에 대해 내용물까지 확인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절차 특성상 다수의 경호원이 두 차례나 자신이 가져간 명품들을 확인했다. 그때마다 당황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안검색을 했다”며 “김 여사가 여러 사람과 면담해왔다면 그만큼 선물을 준비했던 사람도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지 일 주일이 돼가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일단 ‘로키’로 대응하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함정 취재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 배후설, 독수독과론 등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최 목사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을 언급하며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선물 구입을 위해)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가방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독수독과론을 내세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동영상이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위법 여부를 따져보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서 “선대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정치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리적 문제? 공익적 목적?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접촉한 날 최측근들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논란이 됐던 수행원들이었다. 이들은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정모씨는 건진법사의 제자 ‘심 박사’와 함께 코바나컨텐츠서 여론조작 의혹을 받던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씨는 김 여사의 ‘그림자’로 알려졌다. 최측근으로서 김 여사의 일정과 각종 계획을 도맡아 관리해왔다. 지난해 이 기자가 김 여사와 접촉할 때도 정씨를 통해 일정을 확인했다. 정씨는 코바나컨텐츠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김 여사 ‘비서’ 역할을 자임해왔다. 이 기자도 코바나컨텐츠를 드나들면서 정씨를 여러 번 대면했다. 그는 “김 여사를 포함한 일부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심 박사, 정씨가 이 자리서 ‘댓글 작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 외에도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서 윤 대통령의 SNS 계정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김 여사의 외부 행보가 번번이 논란을 부르자 여권 내부서도 김 여사를 보좌할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유출된 사건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더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폐지 전, 언론을 통해 ‘제2부속실(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을 되살려 김 여사 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모르겠다)”며 “저도(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왜 갑자기 폭로했나 “함정 취재? 알 권리 먼저” 이어 ‘김 여사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논란을 묻는 말에 “(처가)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다.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맞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 외에도 함정 취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함정 취재에 대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했던 발언을 반박했다. 장 전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함정 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세계적으로)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기자협회가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 언론윤리헌장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함정 취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정당한 취재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공익적 목적이 부딪힐 때, 우리 사회는 취재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한다. 옳고 그름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통상 위법을 동원한 취재, 신분을 속인 취재나, 기자 대리인을 통한 취재 등을 말한다. 이번 <서울의 소리> 보도는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를 연상시킨다. 범죄 수사 과정서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때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를 벌이기도 한다. 위법적 함정 수사인 ‘범의 유발형’도 떠오른다.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일부러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의 소리>의 취재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함정 취재’라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있다. 명품백을 직접 사서 최 목사에게 제공했다는 등 취재 취지와 과정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정치 공작? 북한 개입? 그러나 수사기관의 분위기는 조용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낙인찍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김 여사가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면 사실상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서울의 소리>의 취재 과정에 관해 법적 대응을 하는 순간 이슈가 지속돼 버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최소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행방 등 사실관계가 특정돼야 한다. 자칫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이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