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쟁점

총선도 대선도 못 나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1심 재판의 결과와 선고 시기가 총선 나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시시각각 가늘어지고 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300석을 두고 여야는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선거를 지휘할 감독을 뽑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선거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일어났다. 정치권은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유불리를 따지며 표 계산에 분주하곤 했다. 

금고형 이상…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인 2021년 8월 처음 불거졌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0.5선 배지’를 달고 숱한 위기에도 당 대표 자리를 놓지 않았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총선, 대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그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연루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방어권 보장도 언급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로 속였다가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김진성씨가 참여했다.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에 (출마하지)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로 심리’ 결정…주 3회 재판
4·10 전 1심 판결 ‘갑론을박’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상황이 다급해졌다.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게다가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내용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총선은 물론 정치생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직접 증거인 녹취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 측,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가 많았다고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온다.

김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대화도 등장한다. 

형법상 위증교사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을 마친 441건 중 215건(48.8%)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1심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가시화된 상황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악재 중 악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대장동·성남FC 사건,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주 3회 재판’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상태였다. 2021년 8월부터 진행된 일이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피로도도 상당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분리 심리 결정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내내 이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 시기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가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1심 선고를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엔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 더 난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판과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치적 해석과 법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 사퇴?

그러면서도 이 대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중 한 건이라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끊어진다. 위증교사 사건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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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