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리스크’보다 민생 집중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 갈수록 격렬해지는 여야의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이라 비판하며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김건희·명태균 파장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주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몰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국면에 따른 영향으로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1심 선고 이후 당정은 ‘이재명 반대’ 구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 대표는 주변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다는데, 정작 본인도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이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그는 “(상급심)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전담반(TF)을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해 오는 20일 발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력이 이 대표 공격에 매몰되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이 대표 선고 직전까지 이어졌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국정 농단급 논란은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대표만 사라지면 이길 것이란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위기가 여권의 기회로 직결될 거라는 생각일까?

한 대표는 늘상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다 할 쇄신책 하나 없이 ‘이재명 때리기’로 일관하는 행태가 아주 볼썽사납다. 민심의 70%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동조하는 게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방안이다.

집권당이라면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 국정 성과를 통한 차별화로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데 작금의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보다는 ‘야당 때리기’에만 치중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서 한 대표는 전략적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정국 반전의 기회를 노리며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은 물론,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여당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사법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민주당에 정쟁으로 맞서는 대신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가 과연 국민의힘의 민생전략에 호응할까? 지금까지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철저히 외면했는데, 단기간에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넥타이 매고 쌈박질에 집중한 정치권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은 갖고 있을까? 등의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민심, 국민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현실적 차원서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서 ‘윤석열 예산’에 집착하거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연연해선 안 된다.


민생 앞에선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 전략이 변수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여야 간 민생 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특검·탄핵과 같은 정쟁을 일삼는 여야가 기구 설립 약속을 지킨 것은 부족하나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국회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별도 기구까지 둬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면도 없진 않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정말 체감있는 민생을 챙기는지 지켜봐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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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