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심판론 들끓는’ 인천 계양·연수구

‘명룡대전’띄우는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미니 대선’으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상처에 날을 겨누고 있다. 폭풍전야가 흐르는 인천시 계양구을과 연수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와 최남단의 연수구는 유독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계양구을은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벼르는 국민의힘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연수구을은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승기를 꽂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인해 약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태풍의 눈

과거 계양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구가 분리됐다. 본격적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남쪽은 갑구, 북쪽은 을구로 구분지었다. 계양을은 20대 총선서 송영길 전 대표, 이후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배출한 상징성도 갖는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그의 재선 도전 여부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비(비 이재명)명은 이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놓고 격돌했다.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인 데다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안동 등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친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험지론이 불거지던 중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양 골목을 다니며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계양을에 또다시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1야당 대표의 출마가 점쳐진 만큼 여당서도 거물급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그 상대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명룡대전’이 급부상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고 말한 바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장관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여의도 안팎서 기정사실화됐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한다면 어떤 험지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주목받는 데는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이재명 잡으러 계양으로?
여의도 떠도는 ‘검사 자객 공천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인천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송 전 대표 등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민주당 인사가 인천시 곳곳에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밀고 있는 ‘정권 심판론’보다 ‘민주당 심판론’ 구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새다. 계양은 각종 교통편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가 많은 만큼 국토부 장관 출신인 원 장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원 장관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제20대 총선부터 출마했던 윤형선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에서는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이용범 전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인천 끝자락에 위치한 연수구 중에서도 을 지역은 이미 한차례 심판론을 겪은 곳이다.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등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이 활발하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계층이 섞여들면서 스윙보터로 자리를 잡았다.

연수구는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으로 불리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5~19대를 지낸 곳이다. 선거구를 분리한 뒤 치러진 20대 총선서 연수구갑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정승연 후보와 붙어 승리를 거뒀지만, 214표라는 박빙의 차이였다. 연수을은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당선돼 여전히 보수진영이 강세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연수을 지역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민 후보를 꺾고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 역시 연수갑 재선에 성공했다. 다선 의원을 배출한 보수 텃밭에 정 의원이 승기를 꽂은 만큼 박근혜정부를 겨눈 칼날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이 나왔다.

‘박근혜 탄핵 VS 돈봉투’ 인천시
위태롭게 휘날리는 파란 깃발

하지만 근래 민심의 추가 보수진영으로 다시 기우는 모양새다. 정권교체 이후 연이어 터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성만 전 의원(부평구갑)·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모두 인천시에 지역구를 둔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서 인천시 유권자들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윤 후보는 약 1만표 이상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따돌렸다.

연수을에 승산이 보이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다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만 거론되는 인물은 5명이다.

먼저 21대 총선서 참패를 겪은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민 전 의원이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시된다.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민현주 전 의원도 거론된다. 그는 20·21대 총선 당시 연수을에 잇달아 도전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 셈이다.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은 연수을 출마를 확실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며 도전장을 날리기도 했다.


기마전

이 밖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당내 공천 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서 18.26%의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인 정 의원의 재선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서 3파전을 뚫고 승기를 잡은 만큼 민주당이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단 해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통해 승기를 더 많이 꽂는 쪽이 정국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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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