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목 걸린 ‘운명의 10월’ 총정리

돌고 돌아 드디어 선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 고르기는 끝났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고 연말로 갈수록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야당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법원 판결이다. 

정부는 ‘국군의날’인 다음 달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은 군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서 10월 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적절한 휴가 사용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 것이다.

7개 사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의 추석 연휴를 보낸 직장인은 또다시 찾아온 퐁당퐁당 연휴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10월이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부터 이 대표를 끈질기게 따라붙은 사법 리스크에 ‘판결 리스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총 7개 사건,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은 병합돼 한 재판부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처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주4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빨리 털어낼수록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총 7개의 사건 중 단 한 건도 1심 선고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먼저 문제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한 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조가 복잡한데다 여러 사건이 병합돼있어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무려 20만쪽에 달한다. 

그나마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벌금 100만원·금고형 이상 타격

지난 2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선 과정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는 주장이다. 선고공판은 11월15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7개의 사건 중 가장 빠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진행될 무렵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작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김 처장을 잘 모른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지난 6일 공판서도 “김문기라는 하위 산하기관 팀장, 나중에 처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른 사건서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여타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해 1심 선고가 빨리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취 결정할 1심 판결?
대법까지 갈 확률 높아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시장님 모시던 입장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거나 “지나간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녹취록의 핵심은 202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측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 및 접촉이 있었느냐”라며 “증인이나 여러 증거를 살펴봐도 그런 협의나 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를 하면서 말한 내용이 사실은 녹취록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도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과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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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