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목 걸린 ‘운명의 10월’ 총정리

돌고 돌아 드디어 선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 고르기는 끝났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고 연말로 갈수록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야당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법원 판결이다. 

정부는 ‘국군의날’인 다음 달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은 군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서 10월 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적절한 휴가 사용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 것이다.

7개 사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의 추석 연휴를 보낸 직장인은 또다시 찾아온 퐁당퐁당 연휴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10월이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부터 이 대표를 끈질기게 따라붙은 사법 리스크에 ‘판결 리스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총 7개 사건,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은 병합돼 한 재판부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처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주4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빨리 털어낼수록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총 7개의 사건 중 단 한 건도 1심 선고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먼저 문제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한 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조가 복잡한데다 여러 사건이 병합돼있어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무려 20만쪽에 달한다. 

그나마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벌금 100만원·금고형 이상 타격

지난 2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선 과정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는 주장이다. 선고공판은 11월15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7개의 사건 중 가장 빠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진행될 무렵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작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김 처장을 잘 모른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지난 6일 공판서도 “김문기라는 하위 산하기관 팀장, 나중에 처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른 사건서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여타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해 1심 선고가 빨리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취 결정할 1심 판결?
대법까지 갈 확률 높아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시장님 모시던 입장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거나 “지나간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녹취록의 핵심은 202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측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 및 접촉이 있었느냐”라며 “증인이나 여러 증거를 살펴봐도 그런 협의나 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를 하면서 말한 내용이 사실은 녹취록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도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과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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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