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미스터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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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가 타이틀 따기 위해 창업했다?"

[일요시사=정치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당시 이 전 위원은 전도유망한 벤처기업가로 소개됐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실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다. 벤처 창업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한 까닭이다. 일각에선 이 전 위원이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정치권 호사가들의 예측처럼 그의 사업체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일까? 그 실체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추적해봤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정치권의 '아이돌'이다.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당시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정치 입문 후 그는 연일 파격적인 발언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다.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회사 운영 중?

하지만 이 전 위원이 유명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전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냐는 것이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위원은 법인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했다.

때문에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벤처 창업 후 4개월이라면 회사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시기인데 이 전 위원이 정말 제대로 회사를 키워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정치에 입문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전 위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자격을 취득해 70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고를 사용한 격이 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 전 위원은 실제 벤처 기업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같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www.classestudio.com)를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는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홈페이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조잡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홈페이지 이곳저곳은 화면이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봤다. 수화기에선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이 전 위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번호였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회사에서 월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일요시사>는 이 전 위원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해명을 들어봤다. 이 전 위원은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대표번호의 경우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후 업무와 관련 없는 황당한 전화들이 수도 없이 걸려와 어쩔 수 없이 정지 시킨 것이고, 홈페이지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스타특강쇼>라는 프로그램 출연 이후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일부 파일이 소실돼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알 수가 없었다. 또 망가진 홈페이지를 몇 개월간이나 방치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를 보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망가진 홈페이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사업가적 판단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홈페이지를 고치는 데 쏟을 시간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주장이다.


대표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 전 위원은 "어차피 면 대 면으로 만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2년 지난 지금 클라세스튜디오 찾아가보니…
대표전화는 정지, 망가진 홈페이지는 방치

그는 또 자신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가 자신에게 한달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기에 300만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전 위원이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라는 점이 부각되다 보니 기자들은 당연히 클라세스튜디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전 위원은 지금까지 수익은 종편 출연료 등으로 얻은 것이라고 했다. 대선 종료 후 일체 방송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현재는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또 벤처업계에선 창업 후 3~4년 동안 적자가 나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점들을 제쳐두더라도 그동안 클라세스튜디오가 내놓은 결과물도 초라했다. 일례로 클라세스튜디오는 '피플싱크'라는 여론조사 어플을 출시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는 2000회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반인이 재미삼아 만든 어플도 다운로드 횟수가 1만 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참패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피플싱크는 현재 모 업체와 정식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9일에는 클라세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은 구조로 벤처기업의 사무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전혀 없었다. 또 문틈 사이로 보인 내부는 온갖 쓰레기들로 무척 어지러워 보였다. 흡사 자취방을 연상케 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위원은 기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불쾌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신이 정치 입문 전 벤처창업가란 타이틀을 따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11년 8월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그해 11월이다. 그리고 다음달 21일쯤 비대위원 제의를 받았다. 따라서 회사 창업과 정치 입문은 관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비대위원에 임명된 것은 그해 12월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딱 한번 만난 만26세의 청년을 불과 한달 만에 공천권을 갖는 중요직책인 비대위원에 임명한 것이 된다. 평소 인선에 무척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당시 정치권에선 이 전 위원의 아버지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친구라서 낙하산으로 비대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회사 태업 중?

지금까지의 취재결과 이 전 위원이 현재 클라세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남았다. 정황만을 놓고 볼 땐 이 전 위원이 청년 벤처기업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전 위원의 설명대로 자유로운 근무행태를 보이는 벤처기업만의 특성일 수도 있다. 결국 의혹은 의혹일 뿐 모든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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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8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중형+구속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 언급 재판부는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가 ‘정영학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은 ‘배임 약정 및 이익 분배’라는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그 약정의 실행 주체와 과정, 그리고 수뇌부의 관여’라는 공범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해당 진술로 인해 유죄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들썩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중지됐지만, 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1심 재판부가 2시간3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400회 가까이 등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어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했다. 개입 여부 판단 보류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하는 대가로 사업 수익을 일부 받기로 민간업자들과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나중에 이 대통령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428억원 약정 약속’을 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돈이 이 대통령의 정지차금으로 흘러가기로 정해졌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해석 정치권 들썩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여당인 민주당을 자극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반응과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대법관 수 증원 등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들고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직전에 연기한 바 있다.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당내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동시에 대장동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인식이 당 차원으로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대통령실의 제지로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3일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였다. APEC 정상회의 성과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야 할 시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게 드러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요청의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처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여론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제동 국민의힘, 임기 내내 공격 카드로 법안 처리 예고→대통령실 발언→철회까지 걸린 시간은 2~3일에 불과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번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된 뒤로 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호흡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인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에 대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독재”라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될 여러 사안이 임기 내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정지됐지만 주변 인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법조계는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정쟁을 벌이느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먹히든 안 먹히든 ‘5년 동안 공격이 가능한 카드’를 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일정 정도의 공격력은 방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통령이 법정에만 서지 않을 뿐 남은 임기 내내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렸을 뿐 멈추진 않아 대통령 당선 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 총 5개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이 대통령을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