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허은아 “이준석 정치는 비하·혐오·갈라치기”

‘개혁신당 내홍’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세계는 늘 비정함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같은 당 이준석 의원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만 것이다. 

지난 10일, 법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주도의 ‘정당사 최초’ 같은 당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허 전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허 전 대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 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냈다.

그는 지난 2022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릴 정도로 이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성 접대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자, 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엔 개혁신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지난 1월 개혁신당 대주주 이 의원에게 찍히면서(?)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상실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이번엔 그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허 전 대표를 만나 현재의 당내 상황, 최근 제기했던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 등에 대한 현안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젊은 정치를 토대로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창당 1년 만에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제시하려 했지만, ‘이준석 사당화’ 논란이 불러일으킨 내부 갈등과 정당 운영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당들과 차별성이 사라졌다. ‘변화’와 ‘개혁’의 신조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정당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는 기성 정치를 오래 경험해 온 정치 모사꾼들이 득실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적 정치 기술이 동원된 정치의 현실로 인해 당의 건전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개혁신당이 대주주 이준석 사당이라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구태의연한 이준석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표가 뻔히 존재하는데도)그는 정당 보조금 집행부터 정책, 당 운영 전략 등 당내 주요 사항을 본인이 주도하고 당직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받는 행태를 보여 이준석 당이라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이준석 의원을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적 자금 사용 및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수면으로 올랐다. 사건 발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적 자금은 정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각 정당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국고 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지인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어쨌든 정당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공적인 정당 활동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준석 전임 당 대표 시절 공보물, 현수막 등에 대해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이런 부정 회계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다. 

이 의원이 당 부설 개혁연구원장을 맡으면서 5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출한 정황도 발견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제보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당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즉,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이 의원의 오른팔 격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다. 그동안 허 전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요인은 무엇이었나?

▲당직자들과 김 사무총장에게 당 대표는 이준석이지 허은아가 아니었다. 당 내부 사정을 모르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김 사무총장을 경질해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 측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당 대표가 당 장악력을 키우고자 사무총장 경질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더 나아가 이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당직자들과 당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 수법을 써가며 당을 장악하려 했다. 이에 대한 발단은 김 사무총장과 일부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수정안을 논의한 것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국면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이(친 이준석)계가 선제적 방법으로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해 다수결로 당 대표를 밀어낸 것이다.

-지난 17일 당사가 아닌 허 전 대표 개인 집무실서 제1차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릴레이 검증 플랫폼을 개설했는데 첫 검증 대상이 이 의원이었다. 오롯이 그를 겨냥한 게 아닌가?

▲대선후보 검증 플랫폼은 이 의원의 경우처럼 타 정치인을 공격해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게임 정치를 비판하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공익 제보로 혐오 아닌 포용, 분열 아닌 통합을 목표로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설했다.

물론, 플랫폼은 이 의원의 정치 스타일을 ‘비하’ ‘여성 혐오’ ‘갈라치기’ 등으로 분류하며 그의 정치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다.


-지난 10일 냈던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의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후 항고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항소심 승소 시 당무에 복귀하는 건가?

▲1심 가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며 대표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무단 잠적, 옥쇄 파동 루머’와 관련해 방어권 차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동안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가처분 기각 당일 바로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의 대행직 수행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준석·천하람 등은 이 같은 제 결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계기로 이준석·천하람의 민낯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들은 상대가 순순히 물러나면 부관참시할 정치인들이다. 가처분 항고에 대한 의미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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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