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허은아 “이준석 정치는 비하·혐오·갈라치기”

‘개혁신당 내홍’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세계는 늘 비정함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같은 당 이준석 의원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만 것이다. 

지난 10일, 법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주도의 ‘정당사 최초’ 같은 당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허 전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허 전 대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 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냈다.

그는 지난 2022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릴 정도로 이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성 접대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자, 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엔 개혁신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지난 1월 개혁신당 대주주 이 의원에게 찍히면서(?)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상실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이번엔 그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허 전 대표를 만나 현재의 당내 상황, 최근 제기했던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 등에 대한 현안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젊은 정치를 토대로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창당 1년 만에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제시하려 했지만, ‘이준석 사당화’ 논란이 불러일으킨 내부 갈등과 정당 운영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당들과 차별성이 사라졌다. ‘변화’와 ‘개혁’의 신조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정당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는 기성 정치를 오래 경험해 온 정치 모사꾼들이 득실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적 정치 기술이 동원된 정치의 현실로 인해 당의 건전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개혁신당이 대주주 이준석 사당이라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구태의연한 이준석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표가 뻔히 존재하는데도)그는 정당 보조금 집행부터 정책, 당 운영 전략 등 당내 주요 사항을 본인이 주도하고 당직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받는 행태를 보여 이준석 당이라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이준석 의원을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적 자금 사용 및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수면으로 올랐다. 사건 발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적 자금은 정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각 정당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국고 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지인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어쨌든 정당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공적인 정당 활동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준석 전임 당 대표 시절 공보물, 현수막 등에 대해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이런 부정 회계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다. 

이 의원이 당 부설 개혁연구원장을 맡으면서 5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출한 정황도 발견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제보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당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즉,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이 의원의 오른팔 격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다. 그동안 허 전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요인은 무엇이었나?

▲당직자들과 김 사무총장에게 당 대표는 이준석이지 허은아가 아니었다. 당 내부 사정을 모르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김 사무총장을 경질해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 측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당 대표가 당 장악력을 키우고자 사무총장 경질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더 나아가 이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당직자들과 당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 수법을 써가며 당을 장악하려 했다. 이에 대한 발단은 김 사무총장과 일부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수정안을 논의한 것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국면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이(친 이준석)계가 선제적 방법으로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해 다수결로 당 대표를 밀어낸 것이다.

-지난 17일 당사가 아닌 허 전 대표 개인 집무실서 제1차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릴레이 검증 플랫폼을 개설했는데 첫 검증 대상이 이 의원이었다. 오롯이 그를 겨냥한 게 아닌가?

▲대선후보 검증 플랫폼은 이 의원의 경우처럼 타 정치인을 공격해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게임 정치를 비판하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공익 제보로 혐오 아닌 포용, 분열 아닌 통합을 목표로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설했다.

물론, 플랫폼은 이 의원의 정치 스타일을 ‘비하’ ‘여성 혐오’ ‘갈라치기’ 등으로 분류하며 그의 정치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다.


-지난 10일 냈던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의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후 항고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항소심 승소 시 당무에 복귀하는 건가?

▲1심 가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며 대표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무단 잠적, 옥쇄 파동 루머’와 관련해 방어권 차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동안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가처분 기각 당일 바로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의 대행직 수행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준석·천하람 등은 이 같은 제 결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계기로 이준석·천하람의 민낯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들은 상대가 순순히 물러나면 부관참시할 정치인들이다. 가처분 항고에 대한 의미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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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범’ 김용현·여인형 증거인멸 교사 적용 내막

‘계엄 주범’ 김용현·여인형 증거인멸 교사 적용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미 방첩사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부터 논란이 많았다. 계엄에 가담해선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터 군의 국회 난입, 부실한 회의 등 하자 투성이다. 내란이자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핵심 인물들은 사실상 불법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관련 문서 파쇄와 핸드폰 교체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은폐 지시 누가? 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자신의 수행 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씨를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묻자 그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서)A도 다 들었다는 생각에 (블랙박스에)그 내용이 남아 있게 되면 나중에 엉뚱하게 오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블랙박스에도 대통령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A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고, 블랙박스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국회로 출동했던 요원의 복귀를 지시한 방첩사 간부를 크게 질책했다. 3시간 뒤 그는 방첩사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서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초기부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같은 날 아침 8시30분에도 방첩사 주요 간부를 모아놓고 “‘이송·구금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고 진술할 수 있는 부대원이 있다면,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메모하게 해 달라”라고 말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 문서 파쇄 핸드폰 교체 비화폰 서버 확보? 수사기관 압수수색 하세월 특히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간부들에게 체포조 운용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강조했다. 간부들은 하급자들에게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하달했으나 “못 없앤다”며 대부분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자들은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때 여 전 사령관의 지시와 관련된 물증들을 보존해 왔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엔 여 전 사령관이 체포를 지시한 1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사’로 알려진 양호열씨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3시간에 걸쳐 파기한 자료가 세절기(파쇄기)통 세 번을 비울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경호처에 채용됐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긴 뒤에도 경호처에 적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운전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김 전 장관은 자료 폐기 후에도 양씨에게 ‘(김 전 장관의)휴대전화를 파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양씨는 공관 뒤로 이동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다음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한다. 또 김 전 장관은 공관 서재 서랍 속에 있던 노트북을 주면서 함께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트북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씨가 “그냥 버리면 될까요”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것이다. 양씨는 파쇄 과정서 손가락을 다쳤다고도 진술했다. 양씨가 증거를 인멸하는 동안 김 전 장관은 하루 종일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양씨는 문서 등을 파쇄한 날 오전에도 김 전 장관 부부와 생선구이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당시 김 전 장관 부인은 김 전 장관을 향해 ‘왜 그랬냐’ ‘혼자 다 뒤집어쓰겠네’라고 걱정했다고 양씨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다음날인 같은 해 12월6일 변호사를 만났고, 이틀 뒤 새벽 1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같은 달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서 “계엄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파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쇄기통 세 번 비워” 검찰은 양씨의 진술들이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계엄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 증거로 보고, 향후 재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호처 비화폰 관리 실무 담당자인 송모 경호관은 지난 25일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반납한 게 12월13일 또는 12일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는데, 비화폰 반납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당시에도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12월7일까지 경호처 비화폰을 갖고 있다가 반납해, 증거인멸에도 이를 활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 경호관은 이날 ‘김 전 장관 비화폰 뒷번호가 9400번 맞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번호는 모른다”고 했지만, 이 비화폰이 경호처에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원을 켜면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봉인된 비화폰을 확보해야 된다. 내란 주요 종사자의 휴대폰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검찰이)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다그쳤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비화폰 압수로 수사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은 변호인을 통해 물밑 접촉을 시도 중이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이들을 수차례 접견했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도 접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접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9일·17일,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출석 하루 전날인 이달 3일까지 총 4차례 고 변호사를 만났다. 물적 증거 확보 난항 이들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었으나 군형집행법 등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 역시 변호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접견 중 교도관 참여나 청취·녹취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 핵심 인물들이 이 같은 규정을 허위 증언·진술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인 자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지만 관련자를 도우려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당국 관계자들의 녹취가 허용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여러 차례 파악했지만 통상 교사가 아닌 직접적 행위는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법원 판례상 증거인멸죄 입증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서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위조,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등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인멸한 증거 가운데 공범의 것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수십년째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76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형사 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 이 행위가 비록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이 발생했더라도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변호인 통해 접촉 시도 “진술 오염” 우려 내란 수괴 혐의, 윤 보호용 증거 없애기? 우선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했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기소할 정황과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언제 누구에 대해 추가 기소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계엄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지시 행위가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 검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비상계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1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오후 4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병합해 심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에 배당된 내란 혐의 피고인만 6명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만 함께 기소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기소돼 5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직업, 지위마다 12·3 비상계엄 상황서 수행한 역할과 세부 혐의가 달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 1~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건을 병합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서 2~3주에 1회 정도 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확인해도 처벌 불가?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서 김용현 등의 증거인멸 지시는 교사로 처벌될 순 있지만 문서 파쇄 등의 직접적 인멸 행위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이들의 행위가 차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윤 대통령의 재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 외에도 구속 기소된 인물들의 증언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