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허은아 “이준석 정치는 비하·혐오·갈라치기”

‘개혁신당 내홍’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세계는 늘 비정함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같은 당 이준석 의원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만 것이다. 

지난 10일, 법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주도의 ‘정당사 최초’ 같은 당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허 전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허 전 대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 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냈다.

그는 지난 2022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릴 정도로 이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성 접대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자, 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엔 개혁신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지난 1월 개혁신당 대주주 이 의원에게 찍히면서(?)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상실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이번엔 그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허 전 대표를 만나 현재의 당내 상황, 최근 제기했던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 등에 대한 현안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젊은 정치를 토대로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창당 1년 만에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제시하려 했지만, ‘이준석 사당화’ 논란이 불러일으킨 내부 갈등과 정당 운영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당들과 차별성이 사라졌다. ‘변화’와 ‘개혁’의 신조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정당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는 기성 정치를 오래 경험해 온 정치 모사꾼들이 득실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적 정치 기술이 동원된 정치의 현실로 인해 당의 건전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개혁신당이 대주주 이준석 사당이라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구태의연한 이준석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표가 뻔히 존재하는데도)그는 정당 보조금 집행부터 정책, 당 운영 전략 등 당내 주요 사항을 본인이 주도하고 당직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받는 행태를 보여 이준석 당이라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이준석 의원을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적 자금 사용 및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수면으로 올랐다. 사건 발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적 자금은 정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각 정당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국고 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지인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어쨌든 정당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공적인 정당 활동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준석 전임 당 대표 시절 공보물, 현수막 등에 대해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이런 부정 회계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다. 

이 의원이 당 부설 개혁연구원장을 맡으면서 5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출한 정황도 발견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제보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당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즉,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이 의원의 오른팔 격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다. 그동안 허 전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요인은 무엇이었나?

▲당직자들과 김 사무총장에게 당 대표는 이준석이지 허은아가 아니었다. 당 내부 사정을 모르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김 사무총장을 경질해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 측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당 대표가 당 장악력을 키우고자 사무총장 경질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더 나아가 이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당직자들과 당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 수법을 써가며 당을 장악하려 했다. 이에 대한 발단은 김 사무총장과 일부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수정안을 논의한 것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국면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이(친 이준석)계가 선제적 방법으로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해 다수결로 당 대표를 밀어낸 것이다.

-지난 17일 당사가 아닌 허 전 대표 개인 집무실서 제1차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릴레이 검증 플랫폼을 개설했는데 첫 검증 대상이 이 의원이었다. 오롯이 그를 겨냥한 게 아닌가?

▲대선후보 검증 플랫폼은 이 의원의 경우처럼 타 정치인을 공격해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게임 정치를 비판하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공익 제보로 혐오 아닌 포용, 분열 아닌 통합을 목표로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설했다.

물론, 플랫폼은 이 의원의 정치 스타일을 ‘비하’ ‘여성 혐오’ ‘갈라치기’ 등으로 분류하며 그의 정치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다.

-지난 10일 냈던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의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후 항고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항소심 승소 시 당무에 복귀하는 건가?

▲1심 가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며 대표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무단 잠적, 옥쇄 파동 루머’와 관련해 방어권 차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동안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가처분 기각 당일 바로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의 대행직 수행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준석·천하람 등은 이 같은 제 결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계기로 이준석·천하람의 민낯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들은 상대가 순순히 물러나면 부관참시할 정치인들이다. 가처분 항고에 대한 의미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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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