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윤석열-김종인 복잡미묘한 삼각함수

한배 타고 노 젓는다…드림팀 뭉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0선’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등극하면서 대선판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설이 힘을 받으면서,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들의 궁합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계 복귀가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특유의 기술, 선거 능력으로 우리 당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호평도 덧붙였다.

30대
새 바람

김 전 위원장 역시 “영국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30대에 출현한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에게도 이 대표가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재영입 계획을 두고 “어느 직책을 맡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를 영입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존경심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내년 대선을 전두지휘하면서 정치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김 전 위원장과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 전 총장에게 연이어 혹평을 냈다.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이 그를 두고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했던 평가와 대비된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3지대에서 윤 전 총장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도 지향적인 앙마르슈를 만들어 대선에 승리한 후 기존 공화당과 사민당을 포섭, 다수당을 구성한 ‘마크롱 모델’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국민의힘 수장 등극
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김 전 위원장의 러브콜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교류하면서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설’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기호 2번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정계에서는 오는 7월 그의 입당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애’를 접고 야박한 평가를 냈다.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거나 윤 전 총장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냉랭하게 돌아선 것.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제1야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것.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 당을 떠났다. 이후 그는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폄훼하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킹메이커
역할론↑

하지만 예상과 다른 윤 전 총장의 행보에 김 전 위원장의 체면은 구겨졌다.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모양새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셈.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위원장은 여의도 대표 ‘킹메이커’다. 정치력을 비견할 자가 없다. 양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위기에 처한 당을 소생하는 기술을 보였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과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승리는 국민들의 ‘정권심판’ 심리를 자극해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레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매개로 대선판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흘러 나왔다. 윤 전 총장의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 만들어 대선무대로 끌어올리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의 정권심판 심리만을 믿고 ‘꽃가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 전 총장의 계속되는 ‘메시지 정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지켜 본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막판까지
거리두기?

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굳건하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3.1%로 2위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공개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틈을 타 김 전 위원장은 원외 대권후보들을 물색 중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이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윤 전 총장을 움직여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실제 대권 도전,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윤 전 총장과 ‘밀당’을 통해 윤 전 총장을 움직여보려는 심산이라는 것.

다만 윤 전 총장에게도 김 전 위원장의 스타일이 부담될 수 있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 철학이 확립돼있고, 소신이 확고할 뿐더러 리더십 스타일도 강경하다. ‘여의도 차르’라는 그의 별명만 봐도 알 수 있다. 잘나가는 ‘칼잡이’였던 윤 전 총장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김 케미에 거리 두는 윤
김-윤 손잡고 입장 큰 그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전 총장 측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의 측근 역시 “정해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라며 입당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정계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케미’가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의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윤 전 총장을 특별히 대우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비대위원장의 협업 관계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꼭 모셔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해 평가절하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궁합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윤 전 총장의 입당의 선결 조건은 국민의힘 쇄신이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새 얼굴이 되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입당을 고민하던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국민의힘에 들어올 명분이 더 커진 셈이다.

자연스레 30대인 이 후보가 2030대 지지를 이끌어내고,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합쳐질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파렴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입당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입당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가능성 등을 보고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지율 추이와 대선 구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그의 판단을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 쇄신의 바람이 분다면 그의 제3지대론은 어렵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간보다
끝날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우리 쪽에 합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듣고 있다”면서 “지금 매섭게 부는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면, 윤 전 총장이 지지층을 잃지 않고, 또 안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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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