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떨어졌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2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집권여당 대표 및 정무실장의 동시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사상 첫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8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항전을 예고했다.
이어 “(경찰)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 신청 여부는 판단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떨어진 이준석 체제는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지,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징계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휘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가에선 이 대표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전당대회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비대위 체제로 당을 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7일) 오후 9시23분 윤리위에 출석해 약 2시간50분 동안 소명했다. 김철근 정무실장 역시 오후 8시부터 45분간 소명을 진행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