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원지간' 이준석-안철수 피 튈 개싸움 막전막후

질기고 질긴 악연 “결판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친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안 전 위원장 견제를 시작했다. 안 전 위원장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모양새다. 지는 쪽은 정계에서 은퇴하는 수순까지 밟을 수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전 위원장은 앙숙 중의 앙숙으로 불린다. 두 인물의 관계는 만화 <톰과 제리>에 비견되기도 한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당에 소속돼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처음부터
정반대 길

두 인물이 정계에 입문한 시점은 비슷하다. 10년 전, 이 대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안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된 때는 2016년 총선부터다. 안 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경쟁했다. 2016년 총선 때는 여당 후보로 나온 이 대표가 제3당으로 나왔던 안 전 위원장에게 패배했다.

2년이 지나고 두 인물은 다시 조우한다.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안 전 위원장의 갈등이 폭발한 시점이다. 안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표로서 바른미래당을 이끌던 당내 주류 인사였다. 당시 이 대표보다 안 전 위원장이 둘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셈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안 전 위원장은 대선에 출마했다. 안 전 위원장이 자리했던 노원병 지역구가 공석이 되면서 이 대표는 빈자리를 노렸다. 

당내에서도 노원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 대표의 공천을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안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공천하지 않았다. 

이 대표를 공천하는 대신 안철수계 인사인 김근식 교수를 후보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가 사퇴했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당내 반발이 거셌다. 

이후 1차 공모에서도 이 대표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자, 공관위원들의 혼란까지 초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표가 노원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결국 민주당 후보에 패해 고배를 마셨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안 전 위원장 역시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나 3위를 기록했고, 급기야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안 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고 당은 존폐 기로에 섰다. 

이 대표와 안 전 위원장이 노선을 달리하고 악연을 이어가게 된 계기다. 이 대표는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해 미래통합당과 합당했고, 안 후보는 본인이 주축이 돼 재차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된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물과 기름
주도권 싸움 벌이다 지선 직후 승부

갈라선 두 인물은 줄곧 서로를 향해 높은 수위의 공격을 이어왔다. 이 대표는 과거 사석에서 안 전 위원장을 향해 ‘비읍 시옷’이라는 발언으로 불편한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기까지 했다.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안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상황이 역전된 시점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부터다. 몸집을 키운 이 대표는 안 전 위원장을 수차례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단일화 직전까지 안 전 위원장을 향해 선 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단일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지분을 요구했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가 이뤄졌고, 선관위에 합당 신고 절차까지 마무리됐지만 양당의 화학적 결합은 아직인 모양새다. 

여전히 이 대표가 안 전 위원장을 한 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져서다. 두 인물 간 기싸움은 여전하다. 

그동안 이 대표는 인수위의 활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이 대표가 안 전 위원장의 마스크 해제 우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미뤄야 한다는 안 전 위원장의 발언에 현 정부의 기조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부터 기싸움이 활발하다. 

신구 권력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안 전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기 위한 시도를 하기 전부터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초반만 해도 안 전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아 공동정부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총리 하마평까지 오르며 존재감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 전 위원장이 인수위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줄어들었다.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안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은 초대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권 두고
경쟁 양상

안 전 위원장은 하루 동안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최근에는 그에게 국정과제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태다. 

지속적인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당내에서 세를 다져야 하는 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기란 불리해 보인다. 인수위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인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냐는 의문까지 함께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안 전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온 뒤 과연 당권을 잡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뒤 그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내각에 합류하지 않게 된 이상, 안 전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려면 정치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 

정치인의 공백은 금세 존재감의 소멸로 나타나곤 한다. 존재감을 잃게 될 경우 사실상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안 전 위원장의 경기도 분당 차출설이 흘러나왔다. 당내에서는 그의 분당갑 출마설에 대해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판교시에 안랩이 위치해 안 전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에 대한 연결고리는 충분한 편이다. 단수공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안 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역시 안 전 위원장을 적극 밀어주는 모양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안 전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선 초기부터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윤핵관이 그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이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장 비서실장은 대표적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물로 이 대표와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안 전 위원장이 분당갑에 당선돼도 당권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안 전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 어필과 더불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내 진출은 필수요소다.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이 흡수된 이상 돌아갈 당도 없다. 

당내에서는 안 전 위원장의 출마를 경계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시너지를 발휘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만 펼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에서 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한자릿수에 그쳐 단일화를 통해 본인 살길만 택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쉽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가 안 전 위원장 공천에 제동을 걸어서다. 이 대표의 말과 반대로 안 전 위원장에 대한 단수공천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가마
못 태워

이 대표는 전적으로 안 전 위원장의 단수공천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단수공천을 하게 된다면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는 당내 분위기를 살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 텃밭 지역들의 공천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 전 위원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단수공천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공정한 당내 경선을 추진해왔던 취지도 함께 무색해진다. 

분당갑 출마설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대표는 그의 출마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안 위원장이 지역적 연고가 충분하고 당 일원이 출마 용기를 내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한 주 만에 뒤집었다. 이 대표는 공천을 받기 전까지 확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안 전 위원장의 출마에 우려스럽다는 반응까지 내놨다.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탓에 본격적으로 안 전 위원장과 이 대표 간 대립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취임 이래 당 대표로서의 입지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검수완박 통과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징계 절차까지 개시한다고 밝혔다. 

징계가 당장 내려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윤리위 회부 자체가 이 대표에게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성접대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없었던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증서 등이 발견됐다고 알려진다. 

이미 앞선 상황에서 이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입지가 흔들렸다. 쉽게 승리할 수 있던 대선에서 젠더 갈라치기 전략 탓에 어렵게 끌고 갔다는 책임론 때문이다. 

윤핵관 업고 당 접수 시도
“손 잡아야 둘 다 산다고?”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1년 남짓 남았다. 보통 지방선거의 분위기는 대선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찬물을 끼얹는다면 더 큰 책임론에 발목잡힐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대표의 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또 지방선거에서 애매한 성적을 거둘 경우 전당대회 요구가 빗발치고, 안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안 전 위원장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모양을 취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직후 이 대표의 징계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아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향후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두 인물 간 대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속된 갈등은 당내 파열음까지 들릴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두 인물의 내홍이 깊어지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 패배 시 두 인물에게 함께 책임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안 전 위원장이 기싸움을 멈추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두 인물은 당내에서 비교적 세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다. 지금껏 꾸준히 등을 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대립은 당내에서 이 대표와 안 전 위원장 입지만 줄게 되는 꼴이다.

안 전 위원장이 자신의 세를 다지기 위해 당내 입지가 큰 윤핵관의 손을 맞잡은 모양새지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가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속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 대표 역시 대선 기간 중 탄핵 의결이 공식화돼 탄핵 위기까지 겪었다. 여론이 악화된다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안 전 위원장에게 재차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도 또 
이용당한다?

일각에선 당내 주류 세력이 이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안 전 위원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는 “이제는 같은 편이다. 서로 공격을 하는 것은 같은 편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두 인물 모두 서로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20대에게도 찬밥 신세?

 

경상국립대학교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강연을 취소했다.

재학생과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이 예정돼있었으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재학생들은 재학생연합을 조직해 지난달 29일부터 반대 서명운동, 집회 등을 벌이며 강연 취소를 촉구했다.

재학생연합 측이 취소를 요구한 이유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혐오 발언 등 때문이다.

결국 대학 측은 사과 담화문을 올리며 이 대표의 강연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학교 측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대표 특강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강의를 취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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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