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대적'할 민주당 신진세력 해부

돌풍 맞설 영건 군단 띄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30대, 0선 청년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당선된 이른바 ‘이준석 돌풍’의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특히 그렇다. 진보 진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젊음과 혁신이란 키워드를 보수 진영에게 모두 빼앗긴 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전당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과 변화를 외쳤다. 하지만 이준석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힘에 비하면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부랴부랴 ‘청년 챙기기’에 나섰다.

젊음·혁신
모두 뺏겨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에게 우선 발언권을 줬다. 통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순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득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이 위원의 차례는 마지막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개혁 경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 순서를 뒤집은 지도부의 선택은 이준석 돌풍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취임 이튿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섰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도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미봉책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다급한 심정을 이 대표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의 ‘따릉이 출근’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표가 취임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자 여권에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카메라 대기시켜 놓고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 본청까지 (자전거를)타는 것과 (일상에서의 자전거 이용은)다른 것”이라며 “따릉이를 대여하고 거치대에 반납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걷는 시간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라면 선거화보용 촬영을 따로 하면 되겠다. 언론이 무슨 대단한 발견을 새롭게 한 것인 양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면 어리둥절하다”고 일갈했다.

이준석 효과에 전전긍긍 민주당
청년 정치인 가장 많은데…왜?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도 SNS를 통해 “걸어도 되는 거리”라며 “굳이 따릉이 탈 필요가 없다. 복잡하게 출근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잇단 비판으로 이 대표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오르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키워드로만 보자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경쟁력이 높다. 40세 미만 국회의원으로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배현진·지성호 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에는 ‘초선 5인방’으로 불리는 2030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등이다.

이들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초선 5인방은 지난 4·7재보선 이후 ‘2030 의원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로 ‘조국 사태’를 꼽았다.

당시 이들은 선거 참패 원인으로 “내로남불의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여당 인사들의 재산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국민에게 들이대는 냉정한 잣대와 조치를 들이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억울해하며 변명으로 일관해왔음을 인정한다. 분노하셨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다.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당장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 ‘초선 5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들의 소신 발언은 곧 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와 지난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당내 2030
어디 있나

민주당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젊은 인물은 전용기 의원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1991년생인 그의 나이는 올해로 만 29세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의 유일한 이남자(20대·남자) 국회의원이다.

전 의원은 소신 발언으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일갈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애초에 왜 청년들이 주식, 코인 등 금융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며 “지금은 청년들이 평범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을 모아 결혼하고 집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소신 발언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 2030 의원들이 입장문을 낸 뒤였던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이 의원은 초선 5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난 4월 “우리가 예전에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고, 말하던 것만 말하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정치 경력으로 맞붙을 수 있는 의원은 장경태 의원이 꼽힌다. 장 의원은 청년 정치인 가운데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1983년생인 장 의원은 대학생 시절인 2006년 서울시장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장 의원은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민주당 청년위원장으로 올라섰다. 장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하며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냈다. 민주당에서 원내로 진입한 청년위원장 출신 가운데 당선된 인물은 장 의원이 유일하다. 

이들 외에도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꼽힌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발탁한 청년 인사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따릉이 출근이 여권의 공세를 받자 “부끄럽다”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따릉이는 서울 시민의 교통수단”이라며 “따릉이를 이용한 평범한 국민들 보기에 ‘쇼네 아니네’ 정치평론 일어나는 게 올드하다고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의역 김군’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어떠한 해명이라도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전 장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걔(피해자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등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젊음·경력
뒤지지 않아

이 대표의 부상은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용퇴론’을 다시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선거 참패 이후 이렇다 할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는 와중에 청년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올라서면서 기존 세력으로는 변화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으로 해석된다.

이미 586 용퇴론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국 사태와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민주당이 위기에 몰리면서 586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사태로 민심이 악화되자 “586세대가 16대 국회에 전략공천으로 대거 입성했듯,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86 용퇴론의 대상이 됐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그 사람 개인의 시대적 소명이 다했는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세상을 바꿀만한 에너지가 없는지를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날 586 용퇴론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은 선거가 대선인데 이 상황에서의 당내 핵심 인력인 586 용퇴는 불가능하다”며 “용퇴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선거가 많이 남아 용퇴를 이야기할 타이밍인지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고수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기조들로 전환돼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당내 토론이 돼야 할 지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발언권을 얻었던 이 위원은 과거 민주당에서 용퇴론을 외쳤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위원은 지난 2015년 세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김상곤 혁신위 시절 청년 혁신위원으로 참여해 이인영 의원 등 586 세대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586 용퇴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청년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한 만큼, 민주당의 고민도 한시름 깊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이라는 표현만 21번 사용한 데 이어 ‘청년특임장관’ 신설까지 언급했다.

거듭되는 586 용퇴론 가능성은?
기세등등 국민의힘, 연일 저격

이날 송 대표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 청년에게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발걸음을 맞췄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4일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를 방문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롤)를 체험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e스포츠를 학교스포츠로 편입해) 방과 후에도 연습하고 연마할 기회를 드려서 병역 연기의 범위 안에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퇴가 빠른 e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스포츠 선수가 학생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병역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과 병역이라는 키워드가 묶이는 만큼 20대 남성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틱톡에 독도 홍보 영상을 올렸다. 정 전 총리가 손뼉을 칠 때마다 가죽재킷, 카우보이 의상 등으로 바뀌며 마지막에는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영상이었다.

틱톡이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정 전 총리 역시 청년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이라 칭하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고,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는가”라며 “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7일 발표한 6월3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9%를 기록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국민의힘이 호남(광주·전라)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34%, 인천·경기 29%, 대전·세종·충청 33%, 대구·경북 50% 등이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도 12%를 기록,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어냈다.

민주당 곳곳
청년 노려라

민주당은 서울 29%, 인천·경기 28%, 대전·세종·충청 24%, 부산·울산·경남 2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텃밭인 호남에서는 58%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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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