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VS 이준석 전면전 관전 포인트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25 11:10:01
  • 호수 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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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폭탄 그대로 용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에게 공세가 집중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한 폭로를 시작했다. 이는 공격을 받으면 적의 중심을 급습하는 이 의원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이 의원이 즐겨 비유하는 <삼국지>로 빗대어보면, 이 의원에게는 조조와 강유·제갈각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 명태균씨는 지난 5일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의 요구로 지난 19일 사임할 때까지 2주 동안 명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강혜경씨는 노영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강씨의 지난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도 동행해 진술을 조언했다.

조조? 강유?

두 변호인의 등장 이후 명씨와 강씨의 주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집중되는 듯한 흐름으로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지난 10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명씨에게 약 7~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와 강씨의 지난 2022년 3월23일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이준석이가 RDD(무작위 전화 걸기)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조사는 실제로 진행됐고, 이 의원은 돈을 안 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2주 동안 공세의 초점을 대부분 이 의원에게 맞췄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이 명씨와 성 상납 의혹을 의논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주장에 따르면, 큰 파문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지난 2022년 5월9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전화 통화는 이 의원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이 의원은 그날 새벽 명씨에게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이를 놓고,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공천 관련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명씨를 이용했다”며 “이 의원이 악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의원이 사심을 가득 채워 공천했다”며 “친분 있는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전략공천 여론조사 명분까지 만들어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이 ‘경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이 의원이 명씨에게 일러바쳤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이 의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해당 지역구를 경선에 붙이려고 했지만, 이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는 마음을 먹고, 명씨를 이용해 윤 대통령과 통화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명씨를 스토킹 통로로 활용해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시했다”며 “이 의원과 명씨는 매일 메신저로 대화하고, 새벽에도 질의응답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로가 서로 향해 협공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이 흐름은 윤 대통령 부부로 거론되는 ‘게이트의 몸통’ 의심을 이 의원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강성 친윤(친 윤석열) 성향 김 변호사와 강성 야권 성향의 노 변호사가 ‘이준석 공격’이라는 명제 앞에선 연합을 형성한 것과 같은 흐름이 이어졌던 2주였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이 의원·명씨 모두를 타격하려고 노력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의 수사에서도 이 의원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지난 10월31일 고발 대상에는 이 의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진행된 명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서 “명씨는 이 의원 등과 차명 전화로 통화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선택은 정면승부였다. 초점이 자신에게 쏠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다시 윤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폭로전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와 노 변호사가 이 의원을 협공했다면, 이 의원과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협공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남미순방에 동행했다가 지난 14일 귀국한 이 의원은 공항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서 특정 시장과 서울 구청장 공천을 언급했다”고 주장했고, 다음날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재보궐선거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고 말했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사이에 공천 4개를 거론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불거졌다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의혹은 이 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확산됐고, 김 변호사는 해당 채널에 오랫동안 출연했다.

공격 받으면 적 중심 급습
강대강 극한 대치…결말은?

옛 악연이 다시 정립될 수도 있는 시점서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공격을 받으면 적의 중심을 급습하는 이 의원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명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상황서, 민주당에 쏠릴 수 있는 시선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당 대표라는 내부자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의석 3개를 보유한 초미니 정당의 의원이고, 명씨 관련 공세도 홀로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이 즐겨 비유하는 중국의 <삼국지>를 이 의원에게 적용하면, 약소 세력이 거대 세력과 맞선 조조·원소의 관도대전과 강유·제갈각의 위나라 정벌 시도에 비유할 수 있다.

관도대전 당시 조조는 원소의 선봉장을 2명이나 제거하고도 원소의 거대한 물량 공세를 간신히 막는 처지에 몰렸다. 그러다가 원소 진영 내부 갈등 여파로 원소군의 군량고 위치라는 특급 정보를 얻었고, 정예병력을 엄선해 군량고를 직접 급습했다.

조조는 치열한 전투 끝에 간신히 승리해 원소군의 군량을 모두 태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촉한의 강유와 오나라의 제갈각은 각각 부족한 정치력과 오만한 성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유는 국내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 북벌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가 나라 안에 반대파가 가득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 제갈각은 위나라와의 첫 전투서 이긴 후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무모하게 곧바로 두 번째 전투를 이어가다가 패배했다. 제갈각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가 살해당했다. 

역사엔 상대가 몰락하는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이긴 선례들이 있다. 오스만 제국이 상대했던 동로마 제국은 찬란했던 2200여년 역사를 뒤로하고, 국토도 발칸 반도로 줄었다. 오스만 제국은 정예부대 예니체리를 모두 투입하고, 동로마 제국 수도 방어를 주도하던 용병대장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부상으로 전열서 이탈한 후 성의 비밀 쪽문이 열린 틈을 타서 어렵게 승리했다.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던 몽골 제국도 45년 동안 3회에 걸친 침공 끝에 무너져가던 남송을 어렵게 멸망시켰다. 

이이제이

국민의힘은 많은 실책을 저지르면서 108석의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의 108석은 관점에 따라 ‘108석밖에’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관점에선 ‘108석이나’일 수도 있다. “오스만 제국, 몽골 제국도 각각 동로마 제국과 남송과의 전쟁서 처절한 사투를 치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통찰하느냐에 따라 조조의 길과 강유, 제갈각의 길이 교차할 수도 있다. <삼국지> 마니아 이 의원이라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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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