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장위동 재개발사업 풀스토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멈춰선 지 3년. 아직까지도 사업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 때문. 재개발사업 초기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과도하다고 여긴 현 조합장. 그렇게 사업이 무산된 이후 손실이 계속돼 최초에 제시됐던 금액도 넘어섰다. 계속되는 난항에 현 조합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만여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만4가구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평지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당초 올해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 지연으로 일정이 크게 늦춰진 상태다.

무능한 집행부 
“끝 안보인다”

지난 9월 <일요시사>에서는 ‘장위동 재개발 막힌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 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6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도들의 완강한 저항에 다시 한 번 무산됐다.

교회 측은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교회가 사용할 임시시설을 마련해줘야 명도집행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상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시기부터 이주 시점까지 종교시설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종교시설 등과 협상에 포함되는 내용은 권리가액을 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보상액을 얼마만큼 제시할 건지, 임시 예배 장소를 어디에 마련할 건지가 포함된다. 

장위10구역도 사업 초기에 사랑제일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내용에는 156억원(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액은 82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보상금에서 임시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당시 조합장이 사임해 조합장 자리는 공석이었고, 직무대행 A씨 체제로 조합을 운영하며 해당 협상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3년 허송세월…6차 명도집행도 실패
“현 조합장 독선적 운영” 거센 비판

하지만 현 조합장인 B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 과다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환심을 이끌어냈다. 또 B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상정된 안건 부결을 위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그는 “명도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약으로 해당 협상안을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조합장으로까지 선출됐다.

이 같은 B씨의 주장으로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협상했던 비용이 부당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지하게 됐으며 현재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됐다. 이후 B씨와 조합 측은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회당 수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명도집행이 계속 실패로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사업적인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보상액 82억원에 예상 손실액 76억원을 포함하면, 15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회당 수억원
조합원들 몫

이는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이주비의 이자만큼 증가하는 사업비 등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A씨는 “장위10구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 시공사 등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강제조정을 통해 147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147억원의 경우 과거 A씨가 협상했던 156억원의 비용 중 임시 예배소의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초의 협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것을 뜻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563억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제일교회의 요구 금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시, 공사 기간 동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교회를 재개발 부지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교회를 짓기 위한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제시 보상금
턱없이 부족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할 임시 교회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라며 “장위10구역 내 공원부지에 조합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활히 합의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철근값이 올라 건축 단가도 올랐다.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 조합장 B씨와의 협상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수석장로 C씨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가 했지만 B씨 탓에 무산됐다”면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 공간인데 이를 거부하니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C씨는 “이런 상황에 교회만 ‘알박기’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회도 원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회 측에서도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B씨의 주장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황”이라며 “B씨와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랑제일교회 존치?…실질적으로 불가능
교회 “현 조합과는 협상 없다” 입장 확고

장위10구역 조합은 교회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교회 측의 500억원대 보상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도시 정비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를 존치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조합은 2개월 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대부분 이주까지 마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부지를 빼고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울 경우, 정비계획 수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반 정도 사업이 지연할 것으로 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존치는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씨는 11구역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11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차량 진입로가 11구역에서 9구역 쪽으로 바뀐 것. 그는 “당시 2년이 걸렸다. 교회 존치를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됐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A씨는 “사랑제일교회는 195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라며 “새로운 아파트 가운데 50년대 건물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만 빼고?
“독선적 생각”

그러면서 “만약 존치한다고 해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겪는 소음, 진동, 도로 문제 등으로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조합장 B씨는 평당 6000만원씩을 줄테니 나갈 수 있느냐고 교회 측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존치라는 결정도 조합장의 독선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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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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